프레미아 티엔씨 법무 서비스

프레미아 티엔씨는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대만, 말레이시아 관련 각종 법무 서비스를 대행해드립니다. 국가별 제공 서비스는 하기와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 및 갱신
연례보고(Annual Return) 작성 및 제출
연간 회사 비서 명의 제공
연간 사업장 주소지 주소 제공
홍콩 현지 및 한국계 은행 계좌 개설 대행
법인 법정 서류 작성 및 보관
주주총회, 이사회의 준비
주식 양수도/증자
회사명 변경 및 Branch/Business Name 신청
정관 변경
법인 인수
회사 폐업 및 청산
폐업/강제 청산된 법인 회생

법인 설립
등록주소지 제공
현지 등기이사 명의 제공
회사 간사역 제공
법정 등기서류 및 의사록 관리 및 보관
주주총회 준비 및 연차보고 제출
은행 계좌 개설
자본금 증자 및 주식양수도 등기작업
회사 정보 변경 등기작업
법인명 변경 등기작업
정관 개정/변경
법인 폐업

사업자등록증 신청 및 갱신
연례보고(Annual Return) 작성 및 제출
베트남 현지 및 한국계 은행 계좌 개설 지원
법인 법정 서류 작성 및 보관
주식 양수도/증자
법인명 변경 등기 작업
정관 변경
법인 인수
회사 폐업 및 청산

법인 설립
등록주소지 제공
사업자등록증 신청 및 갱신
은행 계좌 개설 지원
자본금 증자 및 주식양수도 등기작업
회사 정보 변경 등기작업
법인명 변경 등기 작업
정관 변경
회사 폐업 및 청산

법인설립
등록주소지 제공
기업등록국(SSM) 및 기업위원회(CCM)에 등록된 현지 간사역 제공
법정 등기서류 및 의사록 관리 및 보관
주주총회 준비 및 연차보고 제출
은행 계좌 개설
자본금 증자 및 주식양수도 등기작업
회사 정보 변경 등기작업
법인명 변경 등기작업
은행 서명권자 변경
정관 개정/변경
법인 폐업

홍콩 법무 서비스 혜택

회사 간사역

홍콩에서 법인 설립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홍콩 회사조례에 따라 회사 간사역(Company Secretary)을 임명하는 것은 의무 사항입니다. 홍콩 법인은 반드시 홍콩 정부 회사 서비스 제공(Trust or Company Service Provider, “TCSP”) 라이선스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을 간사역으로 선임하여 홍콩 정부의 공문서 수발 등 지원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로서 반드시 기업지배구조, 회사법 및 기타 관련 문제에 대해 알고 있는 회사 간사역을 고용해야함을 의미합니다. 회사 간사역 명의를 제공할 수 있는 TCSP 라이선스를 보유한 프레미아 티엔씨와 같은 전문 에이전트에 아웃소싱 할 수 있습니다.

 

법정 등록주소지

법인의 주소는 반드시 홍콩 내 주소지여야 하며 현지 사무실을 운용하지 않을 경우 회사 간사역의 주소지를 법정 등록주소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제공)

 

유의사항

*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Terrorist Financing (Financial Institutions) Ordinance (Cap 615) (the “AMLO”)에 따라 2018년 3월 1일자로 당사는 Trust or Company Service Providers(the “TCSP”) 라이선스를 취득했으며 신규 및 기존 고객들을 대상으로 고객 정보 확인(customer due diligence, “CDD”) 및 기록 보관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설립 시 TCSP 라이선스 보유 여부 사전 확인을 통해 전문성 있고 올바른 현지 진출 파트너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싱가포르 법무 서비스 혜택

현지 등기이사

싱가포르 법인 설립 및 운영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건사항으로 현지 등기이사를 반드시 임명하셔야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법인 설립 시 등기이사 중 최소 1인은 반드시 싱가포르인 혹은 싱가포르 거주자로 시민권 혹은 영주권 또는 해당 법인 산하에 취득하신 고용 비자(Employment pass) 보유자 이어야 합니다.

현지 내 파트너가 없고 등기이사직을 수행할 수 있는 싱가포르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없는 경우 프레미아 티엔씨에서 현지 등기이사 명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회사 간사역

싱가포르에서 법인 설립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싱가포르 법률에 따라 회사 간사역(Company Secretary)을 임명하는 것은 의무 사항입니다. 싱가포르 법인은 반드시 싱가포르 시민권자를 간사역으로 하여 싱가포르 정부 간의 공문서 수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로서 반드시 기업지배구조, 회사법 및 기타 관련 문제에 대해 알고 있는 회사 간사역을 고용해야함을 의미합니다. 또는, 회사 간사역 명의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프레미아 티엔씨와 같은 전문 에이전트에 아웃소싱 할 수 있습니다.

 

법정 등록주소지

법인의 주소는 반드시 싱가포르 내 이어야 하며 사무실을 두지 않으시는 경우 회사 간사역의 주소지를 법정 등록주소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제공)

 

유의사항

*2018년 5월 15일 싱가포르기업청(ACRA) 신규 규정에 따라 RFAs 등기이사/대표자/파트너 중 최소 한 명은 필수 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테스트 통과하여야 갱신 가능하게 하여 에이전트의 자격요건을 강화 시키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 설립 및 간사역 지정 시 Filing Agent 등록 여부 사전 확인을 통해 전문성 있고 올바른 현지 진출 파트너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대만 법무 서비스 혜택

법인 설립 신청서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설립 신청서는 중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당사에서 작성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추가 요구되는 서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정 등록주소지

회사의 주소는 반드시 대만 내 이어야 하며 사무실을 두지 않으시는 경우 당사에서 제공해드리는 법정 등록주소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법무 서비스 혜택

현지 등기이사

라이센스를 요하는 업종의 경우 말레이시아 법인 설립 및 운영 위해 최소 1인 이상의 현지 등기이사 임명이 필요합니다.

현지 내 파트너가 없고 등기이사직을 수행할 수 있는 현지인이  없는 경우 프레미아 티엔씨에서 현지 등기이사 명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회사 간사역

말레이시아에서 법인 설립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말레이시아 기업법에 따라 회사 간사역(Company Secretary)을 임명하는 것은 의무 사항입니다. 모든 법인은 반드시 말레이시아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를 간사역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현지 내 회사 간사역 명의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프레미아 티엔씨와 같은 전문 에이전트에 현지 간사역 대행 서비스를 아웃소싱하여 회사 간사역 고용에 대한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광범위한 경험과 지식으로 귀사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업 규정 준수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드리겠습니다.

 

법정 등록주소지

법인의 주소는 반드시 말레이시아 내 이어야 하며 사무실을 두지 않으시는 경우 회사 간사역의 주소지를 법정 등록주소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제공)

외국인 등기이사의 경우에도 법인등기용 현지 주소지가 필요하며 현지 내 상주하지 않으실 경우 프레미아 티엔씨에서 명의서비스 제공드립니다.

베트남 법무 서비스 혜택

법인 설립 신청서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설립 신청서는 베트남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당사에서 작성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추가 요구되는 서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 (변경) 신고

베트남에서 법인설립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업무 경험을 지닌 프레미아 티엔씨와 같은 전문 에이전트에 회사 등기업무를 대행하시길 바랍니다. 당사의 광범위한 경험과 지식으로 귀사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업 규정 준수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드리겠습니다.

FAQs for payroll service

An employee who has been employed continuously by the same employer for 4 or more weeks, with at least 18 hours worked each week, is regarded as being employed under a continuous contract. This employee is entitled to basic protections under the Employment Ordinance.

Wages means all remuneration, earnings, allowances, tips and service charges under an employment contract. Allowances including travelling allowances, attendance allowances, commission and overtime pay are within the definition of wages.

An employer should pay salary to an employee no later than 7 days after the end of the salary period.

An employee should enjoy rest days, statutory holidays, and paid annual leave during employment. Employees are entitled to annual leave with pay after having been employed under a continuous contract for every 12 months.

An employer must comply with obligations under the MPF Ordinance. An employee and his/her employer are both required to contribute 5% of the employee’s relevant income which is capped at a maximum of HK$1,500, as mandatory contributions for and in respect of the employee to an MPF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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