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조세제도

베트남 조세제도 개요

베트남의 조세제도는
개인 소득세, 법인세, 특별소비세,
외국인 계약세 부가가치세, 천연자원세,
비농업용지 사용세, 환경보호세,
관세의 세금과 라이선스 비용,
등록세의 수수료로 구분됩니다.

베트남 조세제도

베트남 조세제도 - 개인 소득세

과세소득

납세자의 과세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 및 수령 지역과 관계없이 거주자가 전 세계에서 득한 소득
  • 지급 및 수령 지역과 관계없이 비거주자가 베트남 영토 내에서 득한 소득

베트남 개인소득 세율

사업소득 및 임금에 대한 개인 소득세는 소득의 단계별 세금의 총합입니다. 소득의 단계별 세금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결정됩니다.
과세표준은 과세소득에서 공제액을 뺀 값입니다. 누진 소득세율은 재무부에서 발표하며, 베트남 국민의 납세의무를 산정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누진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소득 (백만 VND) 세율
0 ~ 60 5%
60 ~ 120 10%
120 ~ 216 15%
216 ~ 384 20%
384 ~ 624 25%
624 ~ 960 30%
960 ~ above 35%

만약 고용주가 세금을 제외하고 근로자에게 실수령 임금을 지급한다면, 과세표준을 산출해야 합니다.

과세소득비율

사업내용 과세소득비율 (%)
재화의 유통 및 공급 7
서비스의 제공 및 건설(자재 불포함) 30
생산, 운송, 재화의 공급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건설(자재 포함) 15
기타 사업활동 12

기타 소득에 대한 세율

납부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소득의 유형 세율 (판매가격)
자본 투자 5%
자본의 이전 20%
유가증권의 양도 20%
부동산의 양도 양도가액의 2% 또는 과세표준의 25%
로열티 5%
프랜차이저 5%
복권당첨금 10%
상속 및 증여 10%

베트남 법인세

과세소득

베트남에 본사를 둔 영리기업은 외국에서 발생한 과세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해당 기업이 외국 기업의 합작투자회사나 전액 출자 자회사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베트남에 법인세를 납부하는 기업은 베트남에 본사를 둔 기업의 지사나 대리점이 국외에서 창출한 소득에 대해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 납부세액공제는 베트남에서 납부해야 하는 외국 법인세를 상쇄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될 수 있으며, 국외원천소득이 베트남 과세 소득에 포함되어 해당 세율로 과세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증가한 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외국 기업의 지사와 같이 베트남 이외의 지역에 본사를 둔 영리기업은 세금 목적상 비거주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은 베트남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세율

베트남 회사의 일반적인 법인세율은 20%입니다. 하지만 법인세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하는 회사의 경우
적용 세율이 20% 보다 낮게 책정되며(특별한 경우에 한함), 세제 혜택에 따른 최저 세율은 10% 입니다.

법인세율 요약
기업 유형 일반 회사 및 지사 석유의 탐사, 개발, 채굴사업 희귀 천연 자원의 탐사, 개발, 채굴 사업
법인세율 20% 32% – 50%
재정부 장관의 승인 시 변경 가능
40% – 50%
지역별 상이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FCWHT)

외국인계약자세는 수취인(외국인계약자)가 아닌 지급인이 정부에 납부하는 소득세입니다. 그러므로 본 세금은 수취인에게 지급되는 소득에서 원천징수되거나 공제됩니다.

외국인 계약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 고정사업장의 유무와 거주자 유무와 상관없이, 베트남에서 사업하거나 베트남 법인과 외국인 계약자 사이에서 또는 외국인 하청업자 사이에서 계약, 동의, 규약 등으로 베트남 내 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있는 외국인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이하 “외국인계약자와 외국 하청부계약자”)
  • 외국 법인과 베트남 법인에 있는 기업 간에 서명된 계약으로 베트남 내 현지 수출입 형식에 따라 베트남에서 재화를 공급하며, 수익이 발생하는 외국 법인. 또는 판매자의 베트남 영토에 반입된 재화에 대한 책임을 규정지은 인코텀스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유통하는 외국 법인(단, 외국 법인을 위해 임가공하고 재수출하는 경우는 제외)
  • 해당 재화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재화의 유통·광고 및 마케팅비용과 재화나 서비스의 품질을 담당하는 경우,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베트남 기업을 위임 또는 고용하여 베트남에서 재화의 유통과 서비스 공급을 수행하는 경우 등 베트남에서 재화의 유통과 서비스의 제공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외국 법인
  • 베트남 법인과 계약을 협상 중 또는 협상을 체결한 외국 법인
  • 무역법에 따라 베트남에서 재화를 수출·수입 또는 유통하거나 재화를 수출 또는 베트남 무역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모든 외국 법인

베트남 부가가치세 (VAT)

베트남의 사업세제나 부가가치세제는 다른 국가들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세법규정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는 공급의 각 단계에서 베트남 내에서 행해지는 재화 및 용역의 판매에 부과됩니다.
(2024.01~2024.06 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VAT) 10%에서 8%로 인하)

베트남 특별소비세 (SST)

특별소비세는 특정 재화의 생산이나 수입, 특정 서비스의 제공에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수입 재화(여러 유형의 석유제품을 제외)는 수입과 판매 단계에서 특별소비세가 과세됩니다.

세율

특별소비세법에 따르면,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은 다음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산품 담배, 술, 맥주, 24인승 미만의 자동차. 오토바이, 비행기, 배, 석유, 소비전력 90,000BTU 이하의 에어컨, 오락용 카드, 부적 등.
서비스 활동 디스코텍, 마사지, 노래방, 카지노, 도박, 복권, 골프장, 도박이 포함된 오락활동 등
특별소비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화/서비스 세율 (%)
담배 75
스피릿/와인
a) 알코올 함유량 20도 이상
b) 알코올 함유량 20도 이하
65
35
맥주 65
24인승 미만의 자동차 10-150
배기량 125cc 초과 오토바이 20
비행기
30
30
석유 7-10
에어컨(소비전력90,000 BTU이하) 10
오락용 카드 40
부적 70
디스코텍 40
마사지 및 노래방 30
카지노, 슬롯머신 등 35
도박이 포함된 오락활동 30
골프 20
복권 15

베트남 천연자원세

천연자원세는 석유, 광물, 천연가스, 임산물, 천연수 등을 포함한 베트남의 천연자원을 이용하는 산업에 부과됩니다. 다만, 농업, 임업, 어업, 염전업에 사용되는 천연수 및 냉각 목적으로 사용하는 해수에 대해서는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천연자원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용하는 천연자원의 종류에 따라 세율은 1%에서 40%까지 부과되며, 동 세율은 단위당 특정 과세가격으로 산정된 생산물량에 적용됩니다. 다만, 자원의 상업적 가치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여 자원의 과세표준 산정을 위해 다양한 방법이 이용됩니다.

원유, 천연가스, 석탄 가스는 하루평균 생산량에 따라 누진세율로 과세합니다.

비농업 용지 사용세

외국인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토지사용권에 대해 임대료를 지급합니다. 요금의 범위는 위치, 기반시설 및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산업군에 따라 다양합니다.

베트남 환경보호세

환경보호세는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특정 재화의 생산과 수입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환경보호세의 적용대상으로는 주로 석유와 석탄이 있습니다.

환경보호세의 적용 세율은 아래의 공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지급해야 할 환경보호세 = 과세된 재화의 양 x 재화 수량에 대한 특별소비세

베트남 조세제도 - 관세

수출입 관세의 세율의 경우 자주 변경되므로, 가장 최근에 개정된 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관세율은 일반세율, 특혜관세율, 특별우대관세율의 3가지로 분류됩니다. 특혜관세율은 베트남의 최혜국으로 인정된 국가(MFN: Most Favored Nation, 베트남과 정상무역관계에 있는 국가)로부터 수입된 재화에 적용됩니다. 특혜관세율(MFN 세율)은 베트남의 WTO 가입조건에 따르며, 다른 WTO 회원국들로부터의 수입품에 적용됩니다.
특별우대관세율은 베트남과 특별우대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된 재화에 적용됩니다. 베트남이 참여한 자유무역협정 중 현재 발효 중인 것으로는 아세안 회원국 간(ATIGA), 아세안-일본(AJCEP), 아세안-중국(ACFTA), 아세안-인도(AIFTA), 아세안-한국(AKFTA), 아세안-호주·뉴질랜드(AAANTTA), 베트남-일본(VJEPA), 베트남-칠레(VCFTA), 베트남-한국(VKFTA), 베트남-캄보디아, 베트남-라오스, 베트남-유라시아경제연합(EEU,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이 있습니다.

베트남은 아세안-홍콩 FTA(AHKFTA), 베트남-유럽연합 FTA(EVFTA),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3개의 주요 무역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베트남은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의 유럽 국가와 이스라엘 등 자유무역협정을 협상 중입니다.

특혜관세율이나 특별우대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 재화의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혜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국가로부터 수입된 재화의 경우 일반 관세율(특혜관세율에 50% 가산)이 부과됩니다.

수출 관세

수출 관세는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부과되며, 기본적으로 모래, 석회석, 대리석, 화강암, 철광석, 원유, 임산물, 고철 등 천연자원에 부과됩니다.

세율은 0%에서 40%까지 적용되며, 수출관세의 산출은 국경인도가격(FOB/Delivered at Frontier price)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운송료와 보험비를 제외한 선적지에서의 판매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수입 재화의 관세를 거래가격을 반영하여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세무당국에서 이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주요 결정기준으로는 세무당국의 데이터베이스 상 혹은 국내 시장에서의 유사한 수출품목의 거래가격, 세무당국이 수집·분류·조정한 수출 재화의 판매가격 등이 있습니다.

베트남 조세제도 - 수수료

사업자허가세(business license tax), 등록 가능한 자산의 양도 시 발생하는 등록세 등 기타 수수료 혹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허가세(License Fee)

재화의 생산과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저작권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기준 수수료 (VND)
정관자본/투자자본 100억 VND 초과 3,000,000
정관자본/투자자본 100억 VND 이하 2,000,000
지사, 사무소, 권장 지역 입지, 공공 서비스 공급자와 공공사업 기관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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