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세무

싱가포르 세무 서비스

프레미아 티엔씨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세금 처리에 대한 전문성과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one-stop 세무 서비스를 제공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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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인세 신고

싱가포르 경제는 외국 기업에 대한 제한 없이 자유 기업경제에 기반합니다. 즉 수익 유출 및 자본 유입이 자유롭게 허용됩니다. 싱가포르는 법인세율을 17%의 고정세율로 적용하고 있으나, 일정 자격을 갖춘 신규 설립 회사 또는 기존회사는 각각 감면 제도 및 부분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율을 경쟁력 있게 유지함으로써, 자국으로 외국 투자 자본을 지속해서 유치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과세 대상 소득에 일정한 비율로 과세되며 자본 이득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세 신고
보고 시점

과세기간 : 직전 회계연도 

추정과세소득 신고(ECI)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이내

▷법인세 신고

매년 11 30일까지 신고

소요기간

2 ~ 1개월

(소요기간은 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

구비서류 회계 결산보고서 관련 증빙 자료, 감사보고서, Form C

서비스 내역

  • 추정 과세소득(ECI) 신고
  • 세무 조정계산서 작성, 법인세 신고서 작성 및 신고
  • 세무조사, 조세 불복, 경정신고 등에 대한 조세 당국과의 연락 업무

싱가포르 개인 소득세 신고

싱가포르의 개인소득세는 싱가포르를 원천으로 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싱가포르 거주자에게 0%에서 22%(S$320,000 이상)까지 누진세율에 따라 부과되며, 비거주자의 경우 15% 또는 22%의 단일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프레미아 티엔씨는 다양하고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개인소득세 공제항목을 이용한 세금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개인소득세 신고를 대행해드립니다.

개인소득세 신고
보고 시점

전년도 12 31일까지의 연간소득에 대하여, 다음 해에 신고

· 온라인 신고 (E-filing) : 18 Apr

· 양식 제출 신고 (Paper filing) : 15 Apr

소요기간 필요서류가 모두 정상 제출된 일자로부터 신고까지 통상적으로 영업일 기준 2-5
구비서류

1. 납세자의 Tax reference number (i.e. NRIC / FIN number).

2. 납세자의 SingPass 또는 IRAS PIN.

3. Form IR8A (납세자의 고용주가 Auto-Inclusion scheme (AIS) 가입하지 않은 경우)

4. 신규 공제 청구 대상일 경우, 부양가족의 정보(자녀, 부모 )

5.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 가능한 아래 공제 항목 관련 증빙

근로소득 공제

교육비공제

-CPF /연금공제(근로자에 한함)

장애우 형제/자매공제

생명보험공제

군인공제(본인/부모)

싱가포르에서의 부모/ 장애우 부모 부양 공제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와 증조부모 포함)

서비스 내역

  • 개인소득세 신고
  • 과세 당국의 세무조사, 조세 불복, 질의 사항 등 대응 서비스

싱가포르 부가가치세 신고

GST는 상품의 수입 (싱가포르 세관 기준에 의거)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에서 상품과 서비스 공급 시 부과되는 광범위한 소비세입니다. 일부 국가에서 GST는 부가가치세 (VAT)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신고대상 GST 등록 업체 (의무적 등록: Taxable income S$1M 초과 or 자발적 등록)
보고 시점 과세기간의 다음달 말까지
소요기간 필요서류가 모두 정상 제출된 일자로부터 신고까지 통상적으로 영업일 기준 10
구비서류

일반신고서식: GST F5

수정신고서식: GST F7

서비스 내역

  • GST 업체 등록/ 등록 취소
  • GST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자주 묻는 질문

싱가포르 법인의 유효법인세율은 현지법인 또는 해외법인 동일하게 과세대상 소득의 17%의 입니다.

대상 조건에 부합 시, 신설법인은 법인설립 후 3년까지 하기와 같이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대상 소득의 최초 S$100,000까지 75% 면제
  • 이후 일반과세대상 소득의 S$100,000에 대하여 50% 면제

싱가포르에서는 크게 사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자산소득세, 인지세 등이 과세됩니다.
자본이익(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 증여, 상속 등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회계연도말 이후 3개월 이내에 추정과세소득보고(Estimated Corporate Income)를 진행하고 해당신고분에 대한 추정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 후, 법인세 신고는 매 해 11월 30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하여 신고이행 함으로써,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법인의 소득신고의무를 마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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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인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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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조세제도

프레미아 티엔씨에서 싱가포르의 다양한 조세제도 및 매력적인 세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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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결산 및 감사 서비스

전문 회계 지식과 감사 경험을 바탕으로 싱가포르 결산 및 감사에 대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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