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조세제도 개요

세계 각국의 투자자들이 홍콩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데에는 다양한 요소가 있으나, 그 중 가장 결정적인 장점 중 하나는 홍콩의 조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콩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부과하는 원천지국(속지주의) 과세 방식입니다. 따라서 소득의 원천은 납세의무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입니다.

홍콩 내에서 해당 소득이 발생 되었는지 아닌지는 거래나 소득 자체 속성에 따라 상이합니다. 홍콩은 크게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재산세(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 부과) 3가지의 과세 대상이 있습니다.

홍콩 조세제도

홍콩 사업소득세

  • 각 납세의무자(법인, 파트너쉽, 신탁자, 법인체)는 소득의 원천이 홍콩인 경우에 한하여 사업소득세 (Profits tax)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홍콩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Single-tier 제도를 따르고 있어, 법인이 발생시킨 소득에 대해 법인이 납부한 세금은 주주에게 이중으로 전가되지 않습니다.
  • 홍콩에서는 자본이득(Capital gains)에 대해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 홍콩에서는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 홍콩은 30개 이상의 국가(한국 포함)와 이중과세 방지 협약 (DTA, Double Taxation Agreement)을 맺음으로써 납세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고 있습니다.
  • 비거주자에 대한 로열티나 사용료, 공연료를 지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배당금 분배 및 이자 지급 시 부과되는 원천 징수세가 없습니다.

  • 홍콩 내 지적 재산권을 사용하는 대가로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총 로열티 금액의 30%를 과세소득으로 간주합니다.
  • 로열티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 총액의 일부를 원천 징수합니다.
  • 일반 로열티 소득 적용세율은 4.95%(기본 법인소득세율 16.5%의 30% 해당)이며, 법인이 아닌 개인의 경우 4.5%가 적용됩니다.
    단, 특수관계가 있는 비거주자와의 거래 시 지급총액의 100%가 과세 대상입니다. (적용세율 16.5%, 개인의 경우 15%)
  • 특수 관계자에 지급한 로열티 소득 적용 세율은 기본 법인소득세율과 동일하게 16.5%이며, 법인이 아닌 개인의 경우 15% 부과됩니다.

홍콩 법인소득 세율

과세 소득 대상 적용 세율
법인(corporate)의 과세소득** 과세 순이익 초기 HKD 200만까지 8.25% / 이후 구간 16.5%
개인사업자 (unincorporated business)의 과세소득 15%
자본 이득 0%
배당금 0%
홍콩 외에서 발생한 소득 0%
법인의 과세소득**

기존 홍콩 법인의 소득세율은 16.5%의 단일 세율로 적용되었으나, 2018/19 과세연도부터 과세 순이익 HKD 2,000,000 까지는 기존 법인 세율의 절반인 8.25%가 적용됩니다. (개인 사업자의 과세 소득세율은 7.5%) 다만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이 홍콩 내 여러 법인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관계 법인 중 한 법인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홍콩 조세제도 - 법인소득세 신고 기한

  • 신규 설립된 법인의 경우 설립 일자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첫 세무신고서 수령하게 됩니다.
  • 첫 세무신고의 경우 세무용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달 이내에 세무 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2년 차 세무 신고부터는 하기와 같이 회계연도별로 신고 기한이 결정됩니다.
회계 연도 세무 보고 기한
N Code Returns(회계 연도가 4월 1일부터 11월 30일 안에 있을 경우) 세무 용지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D Code Returns(회계 연도가 12월 1일부터 12월 31일 안에 있을 경우) 매년 8월 15일까지
M Code Returns(회계 연도가 1월 1일부터 3월 31일 안에 있을 경우) 매년 11월 15일까지

법인 소득세 신고 시 제출 서류

  • 외부 회계 감사인의 회계 의견이 명기된 감사 보고서(Audited Financial Report)
  • 세액 조정 계산서(Tax Computation)
  • 세무 신고 용지(Profit Tax Return)

추정세금 납부 제도 (Provisional Tax)

당해연도 세금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익년도 추정세금으로 간주하여 2개년도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해당 추정세금은 매년 확정 세금 납부 시 누적 적용되며 법인 폐업 전까지 유효한 금액입니다. 납부한 법인소득세가 초과될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소득세 면제 제도(Offshore Claim)

홍콩 법인의 매출 발생처가 홍콩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하고 홍콩에 직원 및 사무실이 없을 경우 신청 가능한 제도이며, 3국 간 중계 무역을 하는 구조이거나 기타 용역 자금을 홍콩 이외의 지역에서 수령하는 홍콩 법인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소득세 세무 신고 시 1년에 1회씩 신청이 되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1년 차의 신청이 중요하며 동일 사업 구조의 변경이 없고 1년 차 법인소득세 면제 신청 후 승인을 받을 경우 향후부터는 큰 무리 없이 법인소득세 면제 제도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홍콩 법인이 순수한 재무적인 기능을 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해외 원천 소득에 대해 관련 서류 및 소득 신고서를 통해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인소득세 면제 신청 후 세무국 2~4차 서면 질의 사항에 대해 답변 후 최종 승인을 받게 됩니다.

홍콩 조세제도 - 개인 소득세

고용소득 및 근로의 대가로 수령한 모든 수당을 포함하여 홍콩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개인은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고용의 원천지가 홍콩이고 홍콩 내 체재 기간이 60일 이상일 경우 부과됩니다.

따라서 60일 이내의 기간만 홍콩에 체류한 비거주자는 비록 홍콩에서 고용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소득세 면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제도가 없으므로 매년 3월 31일 기준으로 1년간 받은 총 소득을 연 1회 신고합니다.

적용 세율 및 소득세 신고 기한

표준세율 15%를 적용하여 분리 과세하거나 누진과세율을 적용하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중 낮은 세액을 최종 과세액으로 결정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 2018/19 세무연도부터 개인 공제금액은 HKD 132,000이므로 1년간 총소득이 HKD 132,000 미만인 경우 개인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표준세율 누진세율
15% HKD 50,000 이하 – 2%
HKD 50,000 초과 – HKD 100,000 이하 – 6%
HKD 100,000 초과 – HKD 150,000 이하 – 10%
HKD 150,000 초과 – HKD 200,000 이하 – 14%
HKD 200,000 초과 금액 – 17%

개인 소득세 신고 기한

    • 개인 소득세의 과세 연도는 4월 1일부터 그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입니다.
    • 개인 소득세 과세용지는 매년 5월 초에 발행되며 보고 기한은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프레미아 티엔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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