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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법인 설립과 사업자 등록, 실제 발생하는 총비용과 필수 법적 절차는 무엇일까?

홍콩 관할 지역 내에서 사업 활동을 개시하고 영위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홍콩 기업등록국(Companies Registry, CR) 및 홍콩 세무국(Inland Revenue Department, IRD) 산하 사업자등록소에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홍콩은 합리적인 조세 체계와 높은 비즈니스 유연성을 갖추고 있으나, 법정 의무 불이행에 따른 행정 처분과 과태료 리스크가 매우 엄격하게 집행되는 관할구역입니다.

특히 매년 발생하는 사업자등록증(BRC) 갱신 수수료 및 법정 연례보고 의무는 회사의 합법적인 지위 유지를 위해 정확한 일정에 맞춰 관리되어야 합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법인 설립부터 사업자 등록, 매년 발생하는 유지 비용과 필수 규제 준수 요건까지 단계별로 상세히 살펴봅니다.

홍콩 사업자 등록이 의무화된 사업체 유형

관련 법령인 「사업자등록조례(Business Registration Ordinance, Cap. 310)」에 따라 홍콩에서 영리 활동을 영위하는 거의 모든 형태의 사업체는 실제 이익 창출 여부나 물리적 사무실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개인 회사

    Sole Proprietorships

    개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사업체 형태입니다. 법인격이 분리되지 않으므로 사업상 채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집니다. 세무국(IRD)에 등록하여 사업자등록증(BRC) 및 사업자등록번호(BRN)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파트너십

    Partnerships

    2인 이상의 파트너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형태입니다. 일반 파트너십의 경우 모든 구성원이 법인의 부채에 대해 연대하여 무한 책임을 부담하므로, 명확한 파트너십 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 유한회사 가장 보편적

    Private Limited Company

    한국인 사업가 및 해외 투자자가 가장 보편적으로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주주와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며, 주주는 인수한 주식의 액면가 범위 내에서만 유한 책임을 집니다. 홍콩 기업등록국(CR)에 정관 및 설립 문서를 등기해야 합니다.

  • 외국 법인의 홍콩 지사

    Registered Non-Hong Kong Company / Branch

    본사가 해외에 소재하며 홍콩 내 영업소(Place of Business)를 개설한 경우입니다. 영업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업등록국에 등록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비영리 기관 및 재단

    자선 목적 또는 공익 재단이라 하더라도 홍콩 관할 내에서 정식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규제기관의 인가 및 사업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누락할 경우 형사 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홍콩 법인 설립 및 사업자 등록 행정 절차

홍콩 기업등록국과 세무국은 원스톱 설립 서비스(One-stop Company Incorporation and Business Registration)를 제공하고 있어, 법인 설립 신청과 사업자 등록 신청을 일원화된 창구에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요 설립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01회사 형태 및 거버넌스 구조 결정

    유한책임회사, 보증유한회사, 파트너십 등 사업 목적과 투자 구조에 부합하는 법인 형태를 확정합니다.

  2. 02상호(Company Name) 중복 조회

    기존에 등록된 법인명과 중복되거나 오인 소지가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업등록국 통합 데이터베이스(Cyber Search Centre)를 통해 사전 가용성을 검증합니다.

  3. 03법정 서류 작성 및 제출

    • 유한주식회사 설립 신청서 NNC1
    • 회사 정관 (Articles of Association)
    • 등기이사 및 주주의 신원 증명 서류여권 사본 및 3개월 이내 영문 거주증명서
  4. 04필수 거버넌스 요건 충족

    법정 간사역 선임

    홍콩 거주자 또는 TCSP(신탁 및 기업 서비스 제공자) 라이선스 보유자

    등록 주소지 확보

    홍콩 현지 실제 등록 주소지 사서함 불가

  5. 05증명서 수령

    심사 승인 완료 즉시 법인설립증명서(CI)사업자등록증(BRC)이 교부됩니다.

홍콩 법인 설립 및 등록 수수료 분석

홍콩 세무국(IRD)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파산임금보장기금 부과금(PWIF Levy, 연간 HKD 150) 면제 조치가 2026년 4월 1일부로 종료되고 정상 환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증(BRC) 1년 유효기간 발급 및 갱신 비용은 기본 등록세 HKD 2,200에 기금 부과금 HKD 150이 합산된 총 HKD 2,350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법인 설립 후 필수 운영 단계: 계좌 개설 및 인허가

법인설립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수령 이후 상업적 거래 개시를 위해 다음 실무 단계를 완료해야 합니다.

01업종별 인허가(Licensing) 취득

특정 규제 대상 업종은 별도의 사전 인허가를 완료해야 상업적 거래가 가능합니다.

  • 요식업 식품환경위생부 면허
  • 무역·수출입 통관 번호
  • 금융·투자 자문 증권선물위원회(SFC) 라이선스

02법인 계좌 개설(Bank Account Opening)

국제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제도(KYC) 규제 강화로 인해 홍콩 현지 은행(HSBC, Citibank 등)의 계좌 개설 심사가 매우 엄격합니다.

📋 승인률을 높이기 위한 준비 자료

  •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
  • 주주의 사업 경력 증빙
  • 계약서 및 송장(Invoice) 초안
  • 실제 사무소 및 거래 실질(Economic Substance) 입증 자료

최근에는 디지털 계좌가 상용화되고 있어 개설 경로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중요 컴플라이언스 및 법적 준수 요건

많은 기업들이 사업자등록증 갱신만 완료하면 행정 의무가 끝난 것으로 오해하지만, 홍콩 회사조례 및 세법은 다음과 같은 엄격한 사후 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01연례보고서(NAR1) 제출 의무와 기한 위반 제재

모든 홍콩 유한회사는 설립 기념일로부터 정확히 42일 이내에 연례보고서(Annual Return, NAR1)를 작성하여 기업등록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규 정부 수수료는 HKD 105에 불과하지만, 기한을 넘길 경우 지연 일수에 따라 가산세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 HKD 870 42일 경과 후 3개월 이내
  • HKD 1,74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HKD 2,610 6개월 초과 9개월 이내
  • HKD 3,480 9개월 초과법원 소환장 발부 및 최고 HKD 50,000의 형사 벌금 가능

02중요통제자명부(SCR) 작성 및 유지 의무

홍콩 회사조례 제622장에 따라, 회사는 발행 주식 또는 의결권의 25%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개인 및 법인을 ‘중요통제자’로 식별하여 중요통제자명부(SCR)를 등록 사무소에 항시 비치해야 합니다.

⚠️ 법집행기관의 요청 시 즉시 열람에 응할 수 있도록 지정 대표자(Designated Representative)를 공식 선임해야 하며, 불이행 시 회사와 임원 개개인에게 매일 가산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03독립 회계감사 및 법인소득세 신고

홍콩 법인은 거래 규모나 영리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매 회계연도 결산 후 홍콩 공인회계사(CPA)를 통해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구비해야 합니다.

세무국(IRD)으로부터 법인소득세 신고서(PTR)를 수령하면 통상 1개월~3개월 이내(회계연도 말일에 따라 연장 승인 적용)에 감사보고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8.25%

    HKD 2,000,000까지의 순이익

  • 16.5%

    기본 법인세율 · 초과분에 적용

한국인 사업가를 위한 해외직접투자(FDI) 신고 및 세무 유의사항

한국 거주자(개인 또는 국내 법인)가 홍콩 법인을 설립할 경우, 홍콩 현지 법률 준수 외에도 대한민국 「외국환거래법」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규정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01외국환거래법상 사전 해외직접투자신고

한국 거주자가 해외 법인의 지분 10% 이상을 취득하거나 임원을 파견하여 경영에 참가하려는 경우, 반드시 자본금을 송금하기 전 주거래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 사전 신고 없이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지분을 취득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외국환거래 정지 등 중대한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02사후 보고 의무 준수

  • 설립 후 6개월 이내 외화증권취득보고서 제출
  • 매년 결산 후 사업실적보고서 제출

03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CFC Rule)

홍콩 법인의 실질 부담세율이 낮고 현지 고유의 실질 사업(사무실, 임직원 등)이 결여된 페이퍼컴퍼니로 판정될 경우, 배당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법인의 유보이익이 한국 거주 주주의 당해 연도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한국 국세청에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 초기부터 명확한 비즈니스 실질을 구축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휴면 상태이거나 매출이 전혀 없는 법인도 사업자등록증(BRC) 갱신 비용을 납부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회사가 폐업(Deregistration) 또는 청산 절차를 밟아 기업등록국 명부에서 완전히 말소되기 전까지는 거래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유효하게 갱신해야 합니다. 비용 납부를 누락하면 법적 제재와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홍콩 정부가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HKD 0) 조치했던 연간 HKD 150 상당의 ‘파산임금보장기금(PWIF) 부과금’을 2026년 4월 1일부터 다시 정상 징수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1년 유효기간 BRC 비용 HKD 2,200에 부과금 HKD 150이 합산되어 총 HKD 2,350으로 환원되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라이선스를 보유한 홍콩 현지 법정 대행기관(TCSP)을 통해 위임장을 전달하고, 전자등기(e-Services) 시스템을 활용하면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설립 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모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은행 계좌 개설 시에는 은행 정책에 따라 대표자 1회의 현지 대면 인터뷰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홍콩 기업등록국이 도입한 고유사업자식별번호(UBI) 제도에 따라, 현재 신규 발급되는 홍콩 법인은 세무국 사업자등록번호(BRN)의 앞 8자리 숫자가 기업등록국의 법인 식별 코드로 통일되어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생략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상 갱신 고지서의 도달 여부와 상관없이 납부 기한을 지킬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받지 못한 경우, 즉시 세무국 eTAX 시스템 또는 대행사를 통해 재발급을 요청하여 납부 기한(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을 준수해야 가산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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