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결산 및 감사 서비스

프레미아 티엔씨는 전문 회계 지식과 감사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결산 및 감사에 대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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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결산 서비스

대만에서 설립된 모든 법인은 반드시 정확한 거래기록 및 증빙을 보관해야 하며, 매년 재무제표와 관리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회계의 아웃소싱은 기업이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효과적인 관리를 가능케 합니다. 전문적으로 관리되고 적시에 제공되는 정보는 회사 경영진에게 더 많은 이익 창출과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는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합니다. 또한, 내부 직원 관리와 교육이 불필요한 장점도 있습니다.

서비스 내역

  • 회계 장부 기장 및 기록 유지
  • 월별 재무제표 발행
  • 월 급여 대행 및 연간 소득세 신고 준비
  • 감사 일정 관리 및 세무 당국과 교신

대만 감사 서비스

대만 법인은 매출의 규모나 사업의 성격 혹은 이월결손금 발생 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제출이 요구됩니다.

당사의 독립 회계 법인은 합리적 가격에 고품질의 감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사에 법적 세무신고 의무 요구에 부합하고자 합니다.

대만 결산 및 감사 자주 묻는 질문

대만 회사법 제20조에 따르면, 회사는 매 회계연도가 끝나면 재무제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회사의 자본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거나 일정 금액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일정 사업 규모에 도달하게 되면 회계사의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1) 연 매출이 NTD 1억 이상일 때
2) 노동보험에 가입한 종업원이 100명 혹은 그 이상일 때
3) 납입 자본금이 재무보고 기간 말 기준 NTD 3천만 이상인 경우

하기 사항에 해당하는 대만 영리기업은 회계사나 세무 대리인의 세무감사를 필요로 합니다.
1) 금융기관
2) 상장사
3) 면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매출 NTD 5천만 이상일 때
4)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
5) 연 매출이 NTD 1억 이상일 때
6) 결손금을 이월하고자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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