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비자

베트남 비자 서비스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적격한 취업 비자를 취득하여야 하며, 한국인이 베트남에서 취득할 수 있는 취업 비자는 하기와 같습니다.

베트남 취업 비자 종류

베트남 방문 및 거주 목적에 따라 발급되는 비자의 종류는 21가지가 존재하며, 이 중 취업 또는 근무 혹은 투자시에 발급되는 비자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취업 비자 또는 임시 거주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베트남 취업보훈 사회국으로부터 노동허가 또는 노동 허가면제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하며, 노동 허가증이 필요한 외국인은 LD-2, 노동허가증 발급 면제 외국인은 LD-1비자를 발급받으며 취업 비자의 기한은 2년 이내입니다.

비자 종류 발급대상 유효기간
외국인 투자자
(DT 비자)
외국인 투자자에게 투자 금액에 따라 D1~D4로

나누어 발급
  • DT1(1000억 동(약 50억 원) 이상 또는 투자 혜택/장려 분야 투자)
  • DT2(500억~1000억 동(약 25억~50억 원) 또는 장려 분야 투자)
  • DT3(30억~500억 동(약 1억 5000만~25억 원))
  • DT4(30억 동(약 1억 5000만 원) 미만)
  • DT1: 최대 5년
  • DT2: 최대 5년
  • DT3: 최대 3년
  • DT4: 최대 1년
취업을 위해 베트남 내에 입국한 외국인
(LD 비자)
  • LD1: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중 노동 허가증 면제자에게 발급
  • LD2: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중 노동 허가증이 필요한 자에게 발급
  • LD1: 최대 2년
  • LD2: 최대 2년
베트남 내 회사와 일을 하는 외국인(DN(상용비자))
  • DN1: 베트남 법에 따라 합법적인 지위를 가진 베트남 기업 및 단체와 일하는 외국인에게 발급
  • DN2: 베트남이 서명한 국제 협약에 따라 베트남에 서비스를 제공, 상업적 주재, 또는 기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발급
  • DN1: 최대 12개월
  • DN2: 최대 12개월

*베트남 출입국법 (Law 51/2019/QH14)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

노동 허가서(Work Permit)가 필요합니다. 노동 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18세 이상으로 학사 이상의 학력 또는 전문 경력을 증빙 하는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 노동 허가증 발급 신청서
  • 범죄 사실 증명서 (한국 관할 기관 및 베트남 대사관에서 발급 가능)
  • 이력서
  • 졸업 증명서 및 경력 증명서 (영문 공증 및 베트남 영사 확인필)
  • 건강 검진서 (베트남 관할 병원에서 진행 가능)
  • 여권 사본
  • 사진(2*3) 3부
  • 위임장 (대행업체에 진행할 경우)

베트남 취업 비자 신청 및 발급 절차

노동 허가서를 발급받은 이후에 취업 비자 신청을 진행해야 되며 취업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베트남 입국 시 LD Visa를 발급 후에 입국해야 되며 관광비자의 형태로 입국했을 경우 취업 비자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최근 베트남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 강화 및 전염병 발생에 대한 단속 이슈로 인해 노동 허가서 및 취업 비자 발급 절차가 매우 엄격히 진행 되는 추세이므로 반드시 베트남 수출입 사무국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정확히 준비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프레미아 티엔씨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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