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비자 (new 2026)

베트남 비자 서비스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적격한 취업 비자를 취득하여야 하며,
한국인이 베트남에서 취득할 수 있는 취업 비자는 하기와 같습니다.

베트남 취업 비자 및 투자자 비자 종류

베트남 방문 및 거주 목적에 따라 발급되는 비자의 종류는 21가지가 존재하며, 이 중 취업 또는 근무 혹은 투자시에 발급되는 비자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취업 비자 또는 임시 거주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베트남 취업보훈 사회국으로부터 노동허가 또는 노동 허가면제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하며, 노동 허가증이 필요한 외국인은 LD-2, 노동허가증 발급 면제 외국인은 LD-1비자를 발급받으며 취업 비자의 기한은 2년 이내입니다.

비자 종류 발급대상 유효기간
외국인 투자자
(DT 비자)
외국인 투자자에게 투자 금액에 따라 D1~D4로

나누어 발급
  • DT1(1000억 동(약 50억 원) 이상 또는 투자 혜택/장려 분야 투자)
  • DT2(500억~1000억 동(약 25억~50억 원) 또는 장려 분야 투자)
  • DT3(30억~500억 동(약 1억 5000만~25억 원))
  • DT4(30억 동(약 1억 5000만 원) 미만)
  • DT1: 최대 5년
  • DT2: 최대 5년
  • DT3: 최대 3년
  • DT4: 최대 1년
취업을 위해 베트남 내에 입국한 외국인
(LD 비자)
  • LD1: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중 노동 허가증 면제자에게 발급
  • LD2: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중 노동 허가증이 필요한 자에게 발급
  • LD1: 최대 2년
  • LD2: 최대 2년
베트남 내 회사와 일을 하는 외국인(DN(상용비자))
  • DN1: 베트남 법에 따라 합법적인 지위를 가진 베트남 기업 및 단체와 일하는 외국인에게 발급
  • DN2: 베트남이 서명한 국제 협약에 따라 베트남에 서비스를 제공, 상업적 주재, 또는 기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발급
  • DN1: 최대 12개월
  • DN2: 최대 12개월

* 베트남 「외국인의 출입국·경유·거주에 관한 법률」(Law No. 47/2014/QH13) 및 동 법률을 개정한 Law No. 51/2019/QH14에 따라해당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 및 적용 

노동 허가서(Work Permit)가 필요합니다. 노동 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18세 이상으로 학사 이상의 학력 또는 전문 경력을 증빙 하는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 노동 허가증 발급 신청서
  • 범죄 사실 증명서 (한국 관할 기관 및 베트남 대사관에서 발급 가능)
  • 이력서
  • 졸업 증명서 및 경력 증명서 (영문 공증 및 베트남 영사 확인필)
  • 건강 검진서 (베트남 관할 병원에서 진행 가능)
  • 여권 사본
  • 사진(2*3) 3부
  • 위임장 (대행업체에 진행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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