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세무

말레이시아 세무 서비스

말레이시아 세무

프레미아 티엔씨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시아 세금 처리에 대한 전문성과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one-stop 세무 서비스를 제공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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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법인세

말레이시아는 자유경제 체제를 원칙으로 하며 외국인의 법인 소유에 대하여 제약이 없고 이익의 송환 및 자본 이전이 자유롭습니다. 또한, 기타 선진국과 비교하여 24%의 낮은 법인세율을 자랑합니다.

서비스 내역

  • 법인세 중간 예납 신고 (CP 204)
  • 세무 조정계산서 및 법인세 신고서 작성 및 신고
  • 세무조사, 조세 불복, 경정신고 등에 대한 조세 당국과의 연락 업무

말레이시아 원천징수세

원천징수세는 말레이시아 비거주자와의 거래 중 말레이시아 세법의 적용을 받는 수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제도입니다. 말레이시아 납세거주자는 비거주자에 지급할 대금 총액에서 원천세를 제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 부과 대상

  • 로열티 – 10%
  • 동산의 임대료 – 10%
  • 기술 및 관리용역비 – 10%*
  • 이자 – 15%*
  • 배당 – 면제
  • 기타소득 – 10%

* 말레이시아 소재 은행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서비스 내역

  • 원천징수세 신고

말레이시아 개인 소득세 신고

개인은 말레이시아에서 발생 혹은 파생된 소득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율은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다르며 보통, 말레이시아에 182일 이상 거주 시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말레이시아 거주자는 최초 소득 RM 5,000은 비과세이며, 그 이후 0~30%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비거주자 또한 말레이시아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소득공제, 정부 보조금, 거주자/비거주자 기준 등에 따라 세액 결정 과정이 복잡할 수 있음으로 절세를 위하여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 드립니다.

서비스 내역

  • 납세번호 신청
  • 개인소득세 산출 및 신고
  • 과세당국과의 소득세 결정 및 경정 관련 연락 업무

말레이시아 판매세 및 서비스세(SST) 신고

판매세는 단일세제로, 수입 또는 제조 단계에서 단 회성으로 부과됩니다. 또한, 판매세는 종가세로 과세 상품에 따라 5% 혹은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서비스세는 말레이시아 납세자가 사업의 일환으로 과세용역을 제공하면 부과되는 세금이며 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4년 3월 1일부로 서비스세 8% 인상 예정)

서비스 내역

  • SST 업체 등록 및 등록 취소
  • SST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자주 묻는 질문

1. 말레이시아 법인세율은 몇 프로인가요?

말레이시아 법인 및 지사의 세율은 24%입니다.

2. 말레이시아 법인에게도 세금 혜택이 있나요?

자본금 RM2,500,000 이하, 매출 RM 50,000,000 이하인 경우 하기와 같은 세금 혜택이 주어집니다.

(*말레이시아 법인뿐만 아니라 모회사 등 Group Size로 규모 도합하여 측정 필요)

과세소득 RM 150,000까지 15% 법인세율 적용
과세소득 RM 150,001 ~ RM 600,000 17% 법인세율 적용
과세소득 RM 600,0001 이상 24% 법인세율 적용

3. WHO CAN ENTITLE THE REST DAYS, HOLIDAYS AND LEAVE

An employee should enjoy rest days, statutory holidays, and paid annual leave during employment. Employees are entitled to annual leave with pay after having been employed under a continuous contract for every 12 months.

4. HOW TO CALCULATE MANDATORY PROVIDENT FUND (MPF) SCHEME

An employer must comply with obligations under the MPF Ordinance. An employee and his/her employer are both required to contribute 5% of the employee’s relevant income which is capped at a maximum of HK$1,500, as mandatory contributions for and in respect of the employee to an MPF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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