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조세제도 개요

싱가포르 법인세, 개인소득세 및 GST

세계 각국의 투자자들이 싱가포르로 사업을 확장하는 데에는 다양한 요소가 있으나, 그중 가장 결정적인 점은 싱가포르의 조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매력적인 법인세율과 개인 소득세율, 조세 완화 제도, 자본 이득의 비과세, 배당수익의 비과세, 광범위한 이중과세 방지 협약들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조세 제도 및 세율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 조세재도

싱가포르 조세제도 - 법인세

싱가포르 법인 소득세는 최대 17%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렇듯 법인세율을 경쟁력 있게 유지함으로써, 자국으로 외국 투자 자본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하는) Single-tier 법인세 제도를 따르고 있어, 법인이 발생시킨 소득에 대해 법인이 납부한 세금은 주주에게 이중으로 전가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 법인소득 세율

소득 세율
S$ 200,000 까지의 법인 소득세
(신생기업 면세 혜택을 받는 경우)
6.37%
S$ 200,000까지의 법인 소득세
(신생기업이 아니거나 신생기업 혜택을 받기 위한 자격 조건이 안될 경우의 일부 면세 혜택 적용 시)
8.28%
S$ 200,000 초과한 법인 소득세 17%
법인이 발생시킨 자본 이득세 0%
주주에게 배분된 배당세 0%
싱가포르에 유입이 없던 국외 원천 소득세 0%
싱가포르에 유입된 국외 원천 소득세 0% – 17%

싱가포르 법인소득세 신고 기한

매년 11월 30일까지 법인 소득세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시 제출 서류는 하기와 같습니다.

  • 세금 조정계산서(Tax Computation) 및 증빙서류
  • 감사보고서 혹은 약식감사보고서*
  • Form C-S/ Form C

감사보고서 혹은 약식감사보고서

회사법에 따라 싱가포르 법인은 감사보고서 혹은 약식감사보고서 제출이 요구됩니다. 2015년 7월 1일 이후 회계 연도인 경우, “small company(1)” 조건을 충족하는 휴면기업이나 일반 기업은 감사보고서(2)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싱가포르 개인 소득세

싱가포르의 개인 소득세는 세법상 거주자의 경우 0%에서 최대 24% (S$1,000,000이상의 경우)까지 부과되며, 비거주자의 경우 15% 단일세율 혹은 경우에 따라, 그보다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 세율
최초 S$20,000에 대한 세율
0%
다음 S$10,000에 대한 세율
2%
다음 S$10,000에 대한 세율
3.5%
다음 S$40,000에 대한 세율
7%
다음 S$40,000에 대한 세율
11.5%
다음 S$40,000에 대한 세율
15%
다음 S$40,000에 대한 세율
18%
다음 S$40,000에 대한 세율
19%
다음 S$40,000에 대한 세율
19.5%
다음 S$40,000에 대한 세율
20%
다음 S$180,000에 대한 세율
22%
다음 S$500,000에 대한 세율 23%
S1,000,000 초과하는 소득에 대한 세율 24%
자본 이득세
0%
해외 원천 소득세
0%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세 0%

싱가포르 조세제도 - 개인 소득세 신고

- 싱가포르 시민, 영주권자
- 과세연도 내 싱가포르에 183일 이상 거주 및 근무한 외국인
- 싱가포르 내 연 소득이 S$22,000 이상인 자
- 직전 연도의 소득과 무관하게 싱가포르 국세청으로부터 개인 소득세 용지 수령한 자

고용주의 책임

기업은 개별 보수 및 수당 등 기재한 Form 1R8A을 3월 1일까지 직원에게 배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소득세 신고 기한

각 직원은 개인 소득 신고 양식(Form B/B1)을 4월 15일까지 국세청(IRAS)에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하시는 경우, 기한일은 4월 18일까지입니다.

싱가포르 조세제도 - GST

GST는 상품의 수입(싱가포르 세관 기준에 의거)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에서 상품과 서비스 공급 시 부과되는 광범위한 소비세입니다.

예외사항은 주거용 부동산의 판매와 임대, 대부분의 금융서비스 제공이 이에 해당됩니다. 상품 및 국제 서비스의 수출은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 GST는 부가가치세(VAT) 로 알려져 있습니다.

분류 과세 대상 비과세 대상
기본세율 적용

(8%)

영세율 적용

(0%)

면제 대상

(GST적용 되지 않음)

제외 대상

(GST적용 되지 않음)

상품 대부분의 현지 영업 해당.

예) 싱가포르 내 소매상점에서 TV 판매

상품의 수출

예) 해외 고객에게 노트북 판매. 노트북은 공급 업체가 해외 주소로 배송

가구가 없는 주거용 부동산의 판매 및 임대
  • 해외에서 해외로 판매 및 배송되는 상품
  • 개인거래
서비스 싱가포르 내 대부분의

서비스가 해당

예) 싱가포르에서 스파 서비스 제공

국제 서비스로 분류된 서비스

예) 싱가포르발 태국행 항공권 (국제 운송 서비스)

금융 서비스

예) 부채의 보안 문제

GST 업체등록 및 신고

전기 말 기준 과세대상 매출액이 S$1백만 불 초과 시 30일 이내로 GST 의무 등록 대상이며, mytax.iras.gov.sg (myTax Portal)에 접속하시어 온라인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프레미아 티엔씨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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