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세제도

한국 조세제도 개요

한국의 경제개발계획에 필요한 재정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발전해온 세금의 종류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 조세제도

대한민국 조세제도 - 국세

국세는 중앙정부의 살림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으로, 중앙정부의 행정관서인 국세청 (세무서)과 관세청(세관)에서 부과/징수합니다.

국세는 크게 내국세, 관세, 목적세로 구분되며 내국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세를 부담하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징수한 세금이 직접세이고, 납세자 이외의 사람에게 전가되는 세금이 간접세입니다. 직접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있으며, 간접세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습니다.

한국 법인세

법인세는 법인이 얻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이 납세의무를 갖는 조세를 말합니다.

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고, 특정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물,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거나 비 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추가 과세되며,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9%
2~200억원 19%
200~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

한국 조세제도 - 소득세

소득세법에서는 과세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세 가지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이들의 과세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금액 등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이 과세 표준에 대해 6~45%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또한, 종합소득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원천분리 과세되는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근로소득만 있을 시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1,260,000원 + 1,200만 원 초과액 X 15%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5,760,000원 + 4,600만 원 초과액 X 24%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14,900,000원 + 8,800만 원 초과액 X 35%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19,400,000원 + 1억5,000만 원 초과액 X 38%
10억 원 초과 65,400,000 + 5억 원 초과액의 45%

양도소득

양도소득이란 개인이 당해 연도에 일정한 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얻는 소득입니다. 세법상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 및 건물, 부동산 관련 권리, 기타 자산, 일반주식(주권상장법인 등 소액주주의 주식 장내 양도는 제외)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이 중 1가구 1주택(고가주택 제외)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농지의 교환과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한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는 각 거래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다단계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 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4.1~6.30 7.1~7.25 법인사업자
1.1~6.30 7.1~7.25 개인 일반사업자
제 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0.1~12.31 다음해 1.1~1.25 법인사업자
7.1~12.31 다음해 1.1~1.25 개인 일반사업자

한국 조세제도 - 관세

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이 되며(관세법 제15조), 관세율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물품별 세율에 따르게 됩니다(관세법 제49조).

지방세

지방세는 일차적으로 지역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로 하는 경비를 자체적으로 확보·조달하기 위해 부과되는 것이지만, 소득분배라는 사회정책적 기능과 지방산업 및 경제의 발전을 위한 경제정책적 기능이 있고, 또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지역정책적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과세 대상에 따라 재산과세, 소득과세, 소비과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재산과세에 속하는 것으로 재산세, 종합 토지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이 있고, 소득과세로는 지방소득세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과세로는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습니다.

취득세

취득세는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조세로, 부동산, 차량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유통과정에서 담세력(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노출되는 취득자에게 조세를 부담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등록 면허세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및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취득세로 통합되어 제외)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특정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인 면허를 받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주민세

주민세는 균등분과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나뉘고 균등분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법인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되는 것이고,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것이며, 종업원분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부과되는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의 양도소득, 청산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50%의 범위 안에서 세율을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세액 2,000원 미만의 소액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재산세

재산세는 토지·건축물·선박 및 항공기의 소유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시·군세(또는 구세)이며, 토지에 대한 과세 대상은 종합합산과세 대상, 별도합산과세 대상 및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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