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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인의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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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소유주에 의해 자발적으로 싱가포르 법인을 청산하거나 법원 명령(특정 상황)에 의해 폐업될 수 있습니다. 기업 법에 따르면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것은 이사의 의무입니다. 부실기업은 만기가 도래했을 때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기업을 말합니다. 채권자는 기업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와 관련한 판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가 상환되지 않는다면, 회사를 청산 시킬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이 폐업을 결정하는 일반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이 사업 활동을 중단했거나 더 이상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 법인이 부채를 상환할 수 없는 파산 상태인 경우
  • 주주 간의 심각한 분쟁이 있는 경우
  • 모 법인의 기업 및 재무 구조 조정이 있는 경우
  • 법인이 휴면 상태이고 소유주가 지속적인 규정 준수 및 유지 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 범법행위를 포함한 법률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폐업(Striking Off)” 또는 “청산(Winding up)”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청산이나 폐업 모두 회사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둘은 서로 다른 절차이기 때문에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싱가포르 법인의 폐업 및 청산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관련된 문제와 복잡성을 고려할 때, 싱가포르 회사의 폐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 서비스 회사를 고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싱가포르 법인의 폐업

회사법 제344조에 따라 기 등록된 법인의 폐업을 ACRA(기업청)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하기 폐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ACRA로 폐업 서류 접수 후 절차에 따라 최종 폐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필수요건
  • 사업이 종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 싱가포르 내외의 법정 소송 등에 참여 되지 않아야 합니다.
  • 폐업 신청 시 자산과 부채가 없어야 합니다.
  • 타 회사나 싱가포르 정부에 미결 벌금이 없어야 합니다.
  • IRAS(싱가포르국세청)에 미납된 세금이 없어야 합니다.
  • 다른 정부 부처에 미결 된 부채가 없어야 합니다.
  • 법인의 임원(예: 이사 및 회사 비서) 중 미결 된 ACRA 소환이 없어야 합니다.
  • 이사의 세부 사항은 ACRA에 등록된 정보와 동일해야 합니다.
  • 모든 주주는 법인 폐업에 동의해야 하며, 각 개별 주주로부터의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절차

ACRA가 법인이 폐업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폐업 통지서”가 법인의 등록 주소지, 임원(임원 및 회사 비서)의 거주 주소지, 마지막으로 싱가포르 세무 당국 순으로 발송됩니다. 4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법인이 등록 명부에서 삭제되었다는 최종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법인이 폐업 되는 날짜도 최종 통지서에 명시됩니다. 누구든지 이 기간 동안 폐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전체 폐업 절차는 약 5~6개월이 소요됩니다.

싱가포르 회사 청산

싱가포르에서 법인을 청산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 자발적 청산과 강제적 청산

  • 자발적 청산 – 싱가포르 법인은 구성원이나 채권자에 의해 자발적으로 청산 될 수 있습니다.
  • 구성원의 자발적 청산 – 청산 개시 후 12개월 이내에 회사가 부채를 전액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이사가 판단한다면, 회사는 자발적으로 청산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자발적 청산

이사가 부채 때문에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법인은 채권자의 자발적 청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청산인 또는 임시 청산인을 임명하여 업무를 마무리하고 기업 법에 따라 필요한 통지를 제출할 것입니다.

자발적 청산의 특징
  • 특별 결의가 통과된 날로부터 회사는 청산인의 의견에 따라 청산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 청산인의 동의 하에 주주가 이사들의 권한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의 권한은 모두 중단됩니다.
  • 주식 양도는 청산인 에게 하거나 청산인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무효이며, 주주 구성 변경은 불가 합니다.

강제적 청산

법인이 더 이상 채무를 상환할 수 없거나 법원이 회사가 청산되는 것이 정당하고 공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러한 특정한 상황에서 회사는 법원 명령에 따라 청산될 수 있습니다. 회사 자체, 채권자, 주주, 청산인 또는 사법 관리자는 고등법원과 청산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회사를 청산하기 위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청산인을 임명하지 않은 경우, 공식 수취인은 법인의 청산인이 됩니다.

청산 작업이 시작된 후 회사의 모든 활동이 중단됩니다. 청산인은 회사의 자산과 채권자의 청구 사항을 검토하기 시작할 것이며, 회사와 채권자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사 및 기타 관계자들을 조사할 것입니다. 청산인은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가장 유익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업을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임원은 보통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 당하게 됩니다. 단, 본인과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은 청산인을 돕고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의 모든 자산이 평가되고 실현된 후, 청산인은 회사에 청구된 모든 청구를 판결하고 그에 따라 이를 인정 또는 기각합니다. 채권자들에게 지불한 후 남은 금액 및 청산 비용은 주주들에게 반환됩니다.

강제적 청산의 특징
  • 청산 신청서를 제출한 후 청산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법원에 회사의 소송 절차 중지 및 보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청산 명령이 내려졌거나 임시 청산인을 임명한 후인 경우 회사에 대한 소송을 시작하거나 진행하려면 법정 허가가 필요합니다.
  • 법원에 의한 청산 개시 후에 회사의 재산 처분, 주식 양수 또는 회사 구성원의 구조 변경은 법원의 승인 없이 불가능합니다.
  • 채권자는 청산 신청서가 접수된 후부터는 회사에 대한 압류 또는 집행 절차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 회사 자산에 대한 담보권을 거래하거나 실현할 담보 권리자의 권리는 청산 명령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산 후 6개월 또는 공식 수취인이 허용하는 추가 기간 내에 담보가 실현되지 않으면 부채에 대한 이자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 청산 이전에 회사의 모든 사업이 회사의 채권자를 속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면, 회사의 청산인, 채권자 또는 기여자는 그러한 활동에 책임이 있거나 당사자였던 사람을 법인의 채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와 채권자 사이에 상호 발생된 신용, 채무 또는 거래가 있는 경우, 이러한 거래는 서로 상계 될 수 있으며 채권자 또는 회사는 상대방에 대해 지급해야 할 잔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을 연장 시점의 경우 채권자가 회사의 청산 신청이 보류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상계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상계 처리에 관한 규칙은 자동으로 적용되며, 당사자가 계약에서 해지/탈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의무적입니다.
통지 요건

회사는 폐업 시 다음 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 싱가포르 기업청(ACRA)
  • 중앙적립기금(CPF) 위원회
  • 싱가포르 국세청(IRAS)
  • 관련 라이센스 당국

전문적인 도움

법인을 폐업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절차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모든 법적 및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법인을 폐업하기로 결정했다면, 자신의 고유한 상황을 평가하고, 최선의 조치를 추천하고 폐업 신청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당사와 같은 전문 서비스 회사인 프레미아 티엔씨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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