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minutes

싱가포르 회계 기준 SFRS 가이드

싱가포르 회계 기준 SFRS 가이드
싱가포르 회계 기준 SFRS 가이드

회계 기준의 배경

회계 기준의 형식은 역사적으로 국가마다 다양했으며 그 결과 재무제표에 대한 국제적 이해도와 수용성이 부족했습니다. 다행히도 세계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회계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비즈니스가 등장하면서 더욱더 부각되었습니다.  

회계 기준은 재무 회계 규칙과 관행의 기초가 되는 원칙과 절차의 총체입니다. 이러한 지침과 기준은 투자자, 대출 기관, 정부 등과 같은 주요 이해 관계자가 사용하는 다양한 금융 거래를 기업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규정합니다.

국제회계기준(IFRS)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글로벌 기업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합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2001년에 발표했으며, 해당 단체는 국제 사회를 위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회계 규칙을 만들고 해석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회계 기준

싱가포르 회계 기준(SFRS)은 싱가포르에서 채택한 회계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몇 가지 차이점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국제회계기준(IFRS)과 동일합니다. 

SFRS는 거래 효과를 지급 시점이 아닌 발생 시점에 인식하는 발생주의 회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발생주의 회계는 기업의 현금 흐름을 보다 정확하게 추정하고, 기업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며, 시장이 기업의 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식을 제공합니다.

싱가포르 기업은 회계연도가 2003년 1월 1일 혹은 이후에 시작되는 경우, SFRS를 준수하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SFRS에는 현재 싱가포르 회계기준위원회(ASC)에서 개발한 41개의 다양한 기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기업을 위한 싱가포르 회계 기준

소규모 기업을 위한 싱가포르 회계 기준(SFRS for SE)은 싱가포르 내 적격 기업을 위한 간소화된 형태의 대체 기준입니다. 이는 전체 SFRS의 요건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재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싱가포르 회계기준위원회(ASC)는 2010년에 SE용 SFRS를 발표했습니다. 

기업이 공적인 법적 책임 소재가 없고, 광범위한 사용자 그룹에 공개되는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면, 소규모 기업에 대한 SFRS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소기업”으로 간주하여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시키려면 기업이 세 가지 요구 사항 중 적어도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 총수익은 연간 1,000만 싱가포르 달러 미만
  • 총자산이 1,000만 싱가포르 달러 미만
  • 직원 수가 총 50명 이하

소규모 기업을 위한 싱가포르 회계 기준(SFRS for SE)은 2009년에 발표된 소규모 기업에 대한 IFRS와 일치합니다. 이는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회계 기준 연도에 대해 적용됩니다.

‘SFRS’와 ‘SFRS(SFRS for SE)’ 중 회계기준 채택 및 결정

다국적 기업이 SE용 SFRS를 적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를 적용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의 성격과 조직의 성장 목표를 평가해야 합니다. 다음은 SFRS와 SE용 SFRS 중 하나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입니다.

  • 전환 비용 – 이러한 비용에는 교육, 회계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용이 포함됩니다.
  • 기업의 목표 – 이러한 목표에는 기업공개(IPO) 같은 계획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추후 기업 규모 초과로 인한 회계 기준 변경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 기업 그룹에 대한 고려 사항 – 지주회사에 대한 SFRS와 SFRS for SE 중 하나를 선택할 때 기업은 지주회사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 자금 조달에 대한 고려 사항 – 완성도 높은 SFRS 재무제표를 요구하는 금융 기관 및 대출 기관을 고려해야 합니다.

비즈니스가 규모 한도에 근접한 경우 SFRS 회계기준을 채택하고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SFRS를 사용하는 데 익숙한 기업 및 모회사가 소유한 그룹에 속해 있거나 혹은 그룹에 속한 기업은 SFRS for SE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SFRS for SE는 소규모 스타트업 기업, 전체 SFRS를 따르기 어려운 기업, 외부 기관에서 재무제표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에 적합합니다.

비즈니스 회계 관리는 복잡한 과정이며, 처음 시작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다양한 회계 기준을 모두 분석하고, 소규모 기업을 위한 싱가포르 회계 기준(SFRS for SE)이 비즈니스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어떤 회계 처리 방식을 채택할지 결정하고, 이를 구현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Premia TNC를 통해 회계/세무 이슈 및 재무제표를 관리하며, 귀사가 핵심 비즈니스 활동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법인별 상황에 맞춰 회계 및 세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한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맞춤형 솔루션으로 회계 프로세스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막 회계 업무를 시작하셨거나 회계 기준 요건을 관리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찾고 계신다면, 요구에 맞는 맞춤형 회계 서비스를 제공 드리겠습니다.

Premia TNC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급여 관리와 싱가포르 급여 명세서 요건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즈니스 소유자가 책임져야 하는 방대한 업무를 고려하면 이 프로세스를 직접 처리하는 것은 까다롭거나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직원 급여 처리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Premia TNC가 전문적인 급여 서비스를 통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당사는 회사 간사역 및 전문 회계사를 보유한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로서 급여 서비스의 전체 프로세스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FAQs

1. 급여 명세서는 어떻게 만들 수 있나요?

MOM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을 사용하여 싱가포르 급여 명세서를 수동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싱가포르 급여 명세서 작성 및 전달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에 투자하는 것이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급여 관련 소프트웨어 투자에 대한 비용이 걱정된다면 생산성 솔루션 보조금(PSG)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PSG 신청 자격을 갖추려면 회사가 합법적으로 설립되어 싱가포르에서 활발하게 거래하고 있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급여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거나 구독하는 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급여 명세서 발급 시 그 기록을 보관 및 유지해야 하나요?

현재 근로자에 대한 항목별 급여 명세서는 최소 2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퇴사하는 직원에 대한 이전 2년 치 기록은 최종 근무일로부터 최소 1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아울러, 급여 명세서 발급 시에는 명세서상 명시되는 모든 관련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이 필요하고, 법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 발급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법률은 급여 명세서 의무 조항 외에도 고용주에게 여러 가지 추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률 준수를 위해 근로자에게 제때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 계약 시 약속된 복지 혜택을 제공하며, 적절한 기간의 사전 통보를 통해 적절하게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3. 싱가포르의 급여 명세서 관련 법률은 어떻게 되나요?

급여 관련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기업은 해당 법률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관련 정보 누락 및 업무 착오는 회사에 큰 비용을 초래하고 이미지와 평판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회사 운영자는 직원 보상에 관한 법률을 검토할 책임이 있습니다.
전문 서비스 제공업체는 급여 처리 과정에서의 정확성과 적법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싱가포르에서 급여를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규칙입니다.
고용 계약을 맺은 모든 근로자는 출신 국가와 관계없이 고용법(EA)의 관할권에 속합니다. 다만, 선박, 개인 가정 또는 정부 기관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고용법은 고용주와 고용 계약을 체결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관리자나 임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고용법 제4부의 조항은 예외로 합니다. 또한, 2019년 4월 1일부터 부당 해고 사건은 노동부(MOM)가 아닌 고용청구심판원(Employment Claims Tribunals)에서 심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