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비자

말레이시아 취업비자

말레이시아에서 근무하실 외국인 직원의 경우 취업비자 신청 필요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취업비자의 종류는 EP, PVP, RP-T 비자가 있으며, 말레이시아 취업 시 주로 EP 비자를 취득하게 됩니다.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말레이시아 회사는, 외국인 직원 고용 전 말레이시아입국관리국(ESD)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인의 경우 관광이나 비영리 목적의 사업 방문일 경우 3개월까지 방문자(Visitor)의 자격으로 말레이시아 내 체류 가능합니다. 단, 3개월 이상 체류 시 거주 목적에 알맞은 비자를 반드시 취득하셔야 합니다.

ESD 등록  

말레이시아 ESD(Expatriate Services Division)는 기업이 외국인 관련 이민 정보를 사전 제출함으로써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정보 등록 및 승인 과정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SD 통해 승인을 받은 회사는 Employment Pass, Residence Pass-Talent, Professional Visit Pass , Dependant Pass, Long-Term Social Visit Pass, 외국인 가정부를 위한Visit Pass (Temporary Employment) 등 다양한 외국인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EP 비자 (EMPLOYMENT PASS)

Employment Pass(이하 “EP”)는 외국인 근로자가 말레이시아에 있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취업 허가증입니다. EP 비자는 고용 계약에 따라 카테고리가 나뉘어 발급됩니다(최대 60개월). 말레이시아 이민국에서 외국인 고용 비자를 발급하기 전에 Expatriate Committee (EC) 또는 관련 당국의 승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외국인은 EP에 명시된 회사에서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EP 소지자가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 EP 비자 신청을 신규로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EP 유형 및 최저 급여 요건

Employment Pass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Employment Pass
최소 RM 10,000의 월 급여를 받는 신청자를 위한 비자로, 최소 5년의 기간 동안 유효한 고용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2) Employment Pass
카테고리 II (EPII) – 최소 RM 5,000에서 최대 RM 9,999의 월 급여를 받는 신청자에게 적합하며 신청자는 2년간 유효한 고용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3) Employment Pass
카테고리 III (EPIII) – 최소 RM 3,000에서 최대 RM 4,999의 월 급여를 받는 신청자에게 적합하며, 고용 계약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신청자에게 해당됩니다.

말레이시아 PVP 비자 (PROFESSIONAL VISIT PASS)

Professional Visit Pass (이하 “PVP”)는 공인된 전문 자격 또는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 인재에게 제공되는 비자입니다. 이들은 말레이시아에 입국하여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단기 기간 동안 해외의 회사를 대신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말레이시아 회사에서 실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PVP 자격을 얻으려면 신청자는 신청 시점에 말레이시아 국외에 있어야 하며, 패스에 명시된 회사에서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또한 PVP 소지자는 가족 구성원을 위한 동반 비자(Dependant Pass)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음 유형의 직군은 PVP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교수/강사/강연자
  • 연구원/보조 연구원
  • 컨설턴트
  • 기술 전문가
  • 기계 및 장비 설치 및 수리 전문가
  • 기계 및 장비 유지보수 전문가

말레이시아 MM2H

신청 기준

나이 제한
모든 신청자는 만 3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자녀는 21세 미만이어야 하며, 부모는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유동 자산 세부 정보
1.신청자는 하기와 같이 보유하고 있는 유동 자산의 최소 금액에 대한 증빙을 제시해야 합니다:
(i) 플래티넘 등급: RM 5,000,000 이상 정기 예금 예치를 필요로 합니다.
1년 후 부동산 구입 혹은 의료 및 관광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RM 1,500,000 인출 가능하며, 향후 말레이시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ii) 골드 등급: RM 2,000,000 이상 예치금이 필요하며, 15년간 유효하고 갱신이 가능합니다.
(iii) 실버 등급: RM 500,000 이상 예치금이 필요하며, 5년간 유효하고 갱신이 가능합니다.

2. 유동 자산의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i) 주요 자산: 저축 계좌 및 정기예금 계좌.
(ii) 부차적 자산: 주식, 투자 및 보험 투자(“해약반환금”이 있어야 함).

*신청자들은 매년 누적 60일 이상 말레이시아 내에 체류해야 하며, 30세~49세 주 신청자 외에도 동반가족 신청자 또한 해당 의무 체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역외 소득
1. 신청자는 최소 RM40,000 이상의 역외 소득에 대한 증빙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역외 소득의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i) 급여
    (ii) 법인세
    (iii) 임대료
    (iv) 연금
    (v) 이자/배당

정기예금 은행 계좌
– 말레이시아 은행 계좌에 RM1,000,000의 정기예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 1년 동안 예치한 후 주택 구입, 의료비 또는 자녀 교육비로 최대 RM500,000까지 인출할 수 있습니다.
– 2년 차 이후부터 이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동안 최소 RM500,000의 잔액을 유지해야 합니다.

범죄사실증명서 (“LOGC”)
신청자는 다음 기관에서 발급한 가장 최근의 LOGC(Letter of Good Conduct)를 제출해야 합니다:
    (i) 신청자의 출신 국가
    (ii) 거주 국가의 경찰청 또는 안보 기관
    (iii) 말레이시아 및 기타 국가에 위치한 신청자의 출신 국가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

말레이시아 SMM2H

신청 기준

나이 제한
모든 지원자는 만 3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자녀와 같은 기타 부양가족은 21세 미만이어야 하며, 부모의 경우 60세 이상으로 제한됩니다.

특별 조건
– 30-39세 – Sarawak에서 학업을 수행하는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40-49세 – 자녀가 Sarawak에서 학업을 수행하거나 혹은 Sarawak에 약 RM600,000 이상의 부동산을 구입해야 합니다.
– 50세 이상 – 특별한 조건 없음.

정기 예금 및 재정 능력
두 가지 옵션이 존재하며, 옵션마다 신청 절차가 다릅니다:

옵션 A: Sarawak에 위치한 정기예금 은행 계좌

1.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하려면 신청자와 부양가족이 Sarawak에 거주해야 합니다. 금액은 싱글의 경우 RM150,000, 부부의 경우 RM300,000입니다.
2. 정기예금 계좌 개설, 의료비 및 보험 가입을 위해 약 1주일 동안 Sarawak에 방문해야 하며, SMM2H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부양가족과 함께 방문 필요합니다.

옵션 B: 재정 능력

신청자는 다음 증빙자료를 통해 재정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1. 6개월간 은행 거래 내역서.
2. 6개월 동안의 해외에서 발생한 월 소득 증명(회사 레터, 급여 명세서, 연금 증명서 또는 명세서 등).


싱글의 경우 RM7,000, 부부의 경우 RM10,000의 역외 월 소득을 증명하기만 하면 Sarawak에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추후에 승인을 받을 때 여전히 잔액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범죄사실증명서 (“LOGC”)
신청자는 다음 기관에서 발급한 가장 최근의 LOGC(Letter of Good Conduct)를 제출해야 합니다:
(i) 신청자의 출신 국가
(ii) 거주 국가의 경찰청 또는 안보 기관
(iii) 말레이시아 및 기타 국가에 위치한 신청자의 출신 국가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

자주 묻는 질문

싱가포르 외국인 취업비자로는 Work Permit, S Pass, Employment Pass 이렇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Work Permit 및 S Pass 비자 신청 위해서는 현지 직원 채용이 우선 진행 되어야 하며, 그 후 외국인 채용 가능한 쿼터(Quota) 내에서만 진행 가능합니다. EP 비자 경우, 별도 쿼터 없습니다.

상기 언급된 비자 중 Employment Pass(EP)만 해당이 됩니다. 고용회사 산하에 EP 비자 받을 경우 해당 법인의 현지 등기이사 역할 역임가능합니다. 허나, 반드시 현지 로컬주소지도 제공 가능해야 합니다.

아니요, EP비자 신청을 위해 싱가포르 실제 거주가 필수 조건사항은 아닙니다만 MOM(이민청)측에서는 실제 싱가포르에 사무실 있는지 여부, 실제 사업이 싱가포르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중요시 합니다.

네, EP 신청 단계에 근로계약서 제출 및 MOM측에 월급 데이터가 기록되며, 그에 따라 개인소득세 모두 산출되며, 반드시 개인소득세 신고 시점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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