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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세율·세금 신고 매뉴얼: 개인소득세, 법인세, VAT까지 한눈에

대만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뉩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구분, 주요 세목 분류 등 대만 조세제도의 기본 구조는 별도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대만 조세제도 가이드를 먼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신고와 세부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주요 세목의 세율과 실무 포인트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대만 세금 및 세율, 이중과세방지약정

대만 개인소득세

대만 개인소득세는 국적보다 과세연도 중 실제 체류일수와 소득이 발생한 장소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대만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이라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과세연도 중 대만에 합계 183일 이상 체류하면 일반적으로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고, 183일 미만 체류한 개인은 비거주자로 분류됩니다.

외국인의 체류일수는 입국일을 제외하고 출국일을 포함해 계산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 차례 대만에 입출국했다면 각 체류기간을 모두 합산합니다.

체류기간에 따른 과세 방식

대만 체류기간일반적인 세법상 지위주요 과세 방식
90일 이하비거주자대만 원천소득에 원천징수세율 적용
91~182일비거주자대만 원천소득과 대만 근무 관련 해외 지급 급여 신고
183일 이상거주자공제 후 순과세소득에 5~40% 누진세율 적용

대만에 90일 이하 체류한 외국인이 해외 고용주에게 받는 급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만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나 담보이자 등 원천징수로 정산되지 않는 대만 원천소득이 있다면 단기 체류자도 출국 전에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만에 90일을 초과하고 183일 미만 체류한 외국인은 대만 원천소득뿐 아니라 대만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해외 고용주에게 받은 급여도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신고 대상 소득이 있다면 출국 전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거주자의 개인소득세율과 공제

대만 세법상 거주자에게는 순과세소득 구간에 따라 5%, 12%, 20%, 30%, 4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순과세소득 구간적용 세율
최저 과세구간5%
중간 과세구간12% · 20% · 30%
최고 과세구간40%

 순과세소득 = 총소득 –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한 면세액, 표준공제 또는 항목별 공제, 급여소득 특별공제 등

*과세구간과 공제액은 물가 변동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에는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소득은 일반소득세와 최저한세를 구분해야 합니다

대만 세법상 거주자가 됐다고 해서 모든 해외소득이 일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에 자동으로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소득은 개인 기본소득, 즉 최저한세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외 급여, 배당, 이자나 투자소득이 있는 주재원과 임원은 대만 원천소득뿐 아니라 기본소득세액 신고 대상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비거주자의 개인소득세

대만에서 183일 미만 체류한 비거주자는 대만 원천소득에 대해 일반적으로 고정 원천징수율을 적용받습니다. 비거주자의 급여에는 통상 18%가 적용되며, 다만 월 급여 지급액이 대만 월 기본임금의 1.5배 이하이면 6%의 원천징수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월 기본임금은 NTD 29,500이고, 1.5배 이하는 NTD 44,250입니다.

처음에는 비거주자로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같은 과세연도 중 체류일수가 183일에 도달하면 거주자 기준으로 연간 소득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기존에 납부한 세금은 최종 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한국 본사 파견자가 반드시 확인할 포인트

  • 대만 체류일수는 비자 유효기간이나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실제 입출국 기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출장·휴가·일시 출국을 포함한 연간 체류일수뿐 아니라 급여 지급 주체와 급여 비용을 최종 부담하는 법인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대만 거주자 여부와 별개로 한국 세법상 국내기업의 해외 파견자는 한국 거주자로 판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한국 내 세무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만 법인세

대만의 영리사업소득세, 즉 법인세 기본세율은 20%입니다.

대만에 본사를 둔 영리기업은 원칙적으로 대만 국내외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합산해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해외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증빙과 공제 한도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대만 법인세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 기업의 대만 지점처럼 본사가 대만 밖에 있는 사업체는 일반적으로 대만 원천소득을 중심으로 법인세 신고 의무를 검토합니다.

과세소득 구간별 법인세 계산

연간 과세소득법인세 계산
NTD 120,000 이하법인세 면제
NTD 120,000 초과 ~ NTD 200,000 미만(과세소득 − NTD 120,000) × 50%
NTD 200,000 이상원칙적으로 전체 과세소득의 20%
과세소득이 NTD 200,000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전체 과세소득에 20%를 적용합니다.
(다만 과세소득이 NTD 200,000 이하이면 각 구간에 따라 법인세 면제 혹은 (과세소득 − NTD 120,000) × 50%를 적용할 수 있음)

미분배이익 추가세

대만 법인이 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회사 내부에 남겨두면 세법상 조정된 미분배이익에 5%의 추가 법인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연도의 세후이익에 즉시 5%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후 회계이익에서 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실제로 배당한 금액, 과거 결손금 보전액, 법정 적립금과 법에서 정한 조정항목을 반영한 뒤 미분배이익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결산 시점에는 단순히 이익을 유보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다음 회계연도 말까지의 배당과 투자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대만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매출보다 예상 과세소득을 먼저 계산하고, 결산 전에 세후이익을 유보할지·배당할지·현지 투자에 쓸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대만 이중과세방지약정

한국과 대만 간 소득세 이중과세방지약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약정 요건을 충족하면 배당, 이자와 사용료에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대만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인 사업소득의 대만 과세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득 유형한·대만 약정상 제한세율
배당10%
이자10%
사용료10%

대만 국내법상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일반 원천징수율은 21%이며, 일반 이자와 사용료에는 통상 20%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대만 약정을 적용할 수 있다면 대만 단계의 원천세 부담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한국 기업이라는 사실만으로 약정세율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자증명서, 수익적 소유자 여부, 거래계약서와 소득의 성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신청 또는 환급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만 원천징수세

원천징수는 소득 지급자가 급여나 서비스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일정 금액을 세금으로 공제해 세무당국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별도의 독립적인 세목이라기보다 급여, 임대료, 이자, 사용료 등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공제해 납부하는 징수 방식에 가깝습니다.

소득 유형 거주자 일반 원천징수 비거주자 일반 원천징수
급여 급여 원천징수표 또는 5% 통상 18%
임대료 10% 20%
수수료·전문가 보수 10% 20%
일반 이자 10% 20%
사용료 10% 20%
배당 일반적으로 지급 단계 원천징수 없음 21%

비거주자가 받는 공채·회사채·금융채 이자, 단기어음 이자와 일부 금융상품 이자에는 1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거주자의 급여에서 5%가 원천징수됐다고 해서 최종 개인소득세율이 5%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간 소득과 공제액을 반영해 최종 세액을 계산한 뒤 이미 원천징수된 금액을 차감합니다.


대만 부가가치세(영업세)

대만의 일반적인 부가가치세는 영업세라고 하며, 기본세율은 5%입니다. 대만에서 재화를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영업세가 부과됩니다. 일반 사업자의 영업세 납부액은 매출 VAT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 VAT를 차감한 금액이므로, 매출액의 5% 전체가 회사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적격 통일영수증을 받지 못했거나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에 해당하면 회사의 실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만의 부가가치세는 한국과 달리 신고기간의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작을 때 차액을 환급하는 구조가 아니라, 초과금액을 다음 신고기간의 매입세액으로 이월하는 구조입니다. 이와 별개로 매출이 일정한 조건과 신청을 거쳐 영세율 매출로 승인되면 매입부가세가 환급될 수 있습니다.

주요 업종별 영업세율

사업 유형 일반적인 세율
일반 재화·용역 판매 5%
수출 재화 및 요건을 충족하는 일부 서비스 0%
소규모 사업자 통상 1%
일정한 농산물 도소매업 0.1%
특정 음식·유흥업 업종에 따라 15% 또는 25%
일반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2개월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하며, 홀수월 1일부터 15일까지 직전 2개월분의 영업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ex) 1월과 2월 거래는 3월 15일까지, 3월과 4월 거래는 5월 15일까지 신고하는 방식


대만 인지세·물품세·증권거래세

대만 인지세는 금전수취 영수증, 도급계약서, 동산 매매계약서와 부동산 이전 관련 계약서 등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서 유형 일반적인 세율 또는 세액
금전수취 영수증 수취금액의 0.4%
도급계약서 계약금액의 0.1%
동산 매매계약서 문서당 NTD 12
부동산 매매·이전계약 계약금액의 0.1%

사업자가 발행하는 통일영수증처럼 영업세 증빙의 성격을 함께 가진 문서는 일반적인 금전수취 영수증과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원본을 양 당사자가 각각 작성하고 보관한다면 각 원본에 인지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단계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만 세금 신고 및 납부

대만의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는 일반적으로 전년도 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신고 마감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세목 일반적인 신고시기
개인소득세 다음 해 5월
법인세 다음 해 5월
영업세 원칙적으로 홀수월 15일까지 격월 신고
원천징수세 소득 유형과 수령자에 따라 상이
원천징수·소득 지급명세 일반적으로 다음 해 1월
법인세 중간예납 일반적으로 9월
미분배이익 해당 이익의 법인세 신고보다 통상 한 해 뒤 신고

대만을 출국한 뒤 같은 과세연도에 다시 입국할 예정이 없는 세법상 거주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출국 약 10일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90일 초과 183일 미만 체류자에게 해외 지급 급여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신고 대상 소득이 있다면 출국 전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는 전자신고 시스템 또는 관할 국세국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세금은 은행, 계좌이체, 카드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편의점 납부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준비 자료>

개인소득세 신고 법인세 신고
여권 및 외국인거류증 재무제표 및 총계정원장
대만 입출국 기록 매출·매입 통일영수증
급여 및 원천징수 명세 급여대장과 원천징수 내역
해외 고용주가 지급한 급여와 보너스 자료 한국 본사와의 용역·사용료·대여금 거래자료
배우자 및 부양가족 관련 증빙 외국납부세액 증명자료
적용할 공제항목의 증빙 주주총회 이익처분 결의서
해외소득 및 해외 납부세액 자료 특수관계자 거래 및 이전가격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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