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조세제도
대만 조세제도 개요
대만의 조세제도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며, 조세와 관련된 통합된 기본법은 없고, 각 조세 항목별로 별도의 법규가 제정되어 시행됩니다.
국세에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VAT), 관세 등이 포함되며, 지방세에는 토지세, 건물세, 취득세 등이 해당됩니다.
관세를 제외한 국세는 대만 재정부 산하 국세국에서 징수하며, 지방세는 각 지방정부의 세무서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로 대만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각각 세금 징수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만 주요 세목
대만의 세금 제도의 주요 세목은 하기와 같습니다.
국세 | 지방세 |
---|---|
*소득세 | *토지세 |
*재산세 | *농지세 |
부가가치세 | *취득세 |
증권거래세 | *토지증치세 |
*선물거래세 | 인지세 |
*상속 및 증여세 | *건물세 |
관세 | *농지세 |
*담배소비세 및 주류세, 화물세 등 | 자동차 등록세 |
– | – |
* 직접세
대만 조세 과세 대상
소득세는 과세 대상에 따라 개인은 개인소득세(개인종합소득세, 個人綜合所得稅), 법인은 법인세(영리사업소득세, 營利事業所得稅)로 구분됩니다.
대만 조세제도 - 개인소득세
대만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대만에 1년에 183일 이상 거주한 경우 대만의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어 대만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해 최저한세가 과세됩니다.
과세 소득에 따라 5~40% 세율이 부과되며, 표준 공제, 항목별 공제, 특별 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만 조세제도 - 법인세
대만 내에 있는 영리기업이라면 대만 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사업소득을 합산(전 세계 기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세율은 20% 입니다. 법인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결산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영리사업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회계연도가 1월 1일 ~12월 31일이 아닐 경우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 하면 됩니다.
대만 영토 외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납부한 소득세는 전체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전 세계 소득을 대만 적용 세율로 계산한 세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대만 원천징수세
상기 세목 외에도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세목이 있습니다. 이 세목의 경우 소득 수령인이 아닌 소득 지급인이 대만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입니다.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른 원천징수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소득 유형 |
원천징수율 (거주자) |
원천징수율 (비거주자) |
---|---|---|
배당금 | 0% | 21% |
월급, 임금 및 수수료 | 5% | 18% |
이자 | 10% | 20% |
임대료, 저작권 사용료 및 전문가 감정료 | 10% | 20% |
상품 | 10% | 20% |
연금 소득세 | 6% | 18% |
대만 부가가치세
대만 내에서 재화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이라면, 영업세법에서 규정한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매출액 유무와 관계없이 2개월에 한 번, 홀수 달 15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5%의 부가가치세율이 과세되나 업종에 따라 부가가치세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 종류 | 부가가치세율 |
---|---|
기본세율 | 5% |
수출업 | 0% |
보험업(재보험) | 1% |
유흥업소 | 15% |
농산물 도소매업 | 0.1% |
영세업 | 1% |
대만 인화세
대만 인화세는 우리나라의 인지세와 같은 개념입니다. 대만에서 서명한 문서(계약서)에는 인화세가 부과되며, 계약서, 금전(지불)영수증, 부동산 매매/양도 계약서 등이 해당됩니다.문서의 종류와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서 유형 | 거주자 |
---|---|
지불 영수증 | 0.4% |
재산 매각 증서 | NTD$12 |
업무 수행 계약서 | 0.1% |
부동산 매각 증서 | 0.1% |
인지세 납부에 대한 책임은 서류에 서명하거나 서류를 발행한 사람에게 있으며 양 당사자가 원본 문서를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원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만 물품세(Commodity Tax)
대만 물품세는 대만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된 특정 상품에 대해 1회에 한해 부과되는 간접세로 특정 물품의 소비를 제한하거나 조절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대만 증권거래세
주식, 채권 등 증권 거래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채 및 특정 비과세 증권을 제외하고 모든 주식과 증권거래에 과세됩니다.
증권 거래 유형 | 세율(판매금액에 대한) |
---|---|
발행주식 및 옵션 | 0.3% |
선물거래 | 0.000001% to 0.6% |
대만 세목별 요약
대만 세목별 과세대상 범위 및 보고 시점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분류 | 법인세 중간 신고 | 법인세 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원천세 납부 |
---|---|---|---|---|
분류
보고 시점
|
법인세 중간 신고
매년
|
법인세 신고
매년
|
부가가치세 신고
홀수 달 신고
(지난 2개월분) |
원천세 납부
납부: 매월
신고: 매년 |
분류
보고 기한
|
법인세 중간 신고
당해 연도 9월 30일까지
|
법인세 신고
다음 해 5월 31일까지
|
부가가치세 신고
홀수 달 15일 이내
|
원천세 납부
납부: 다음 달 10일
신고: 다음 해 1월 31일 |
분류
납세액
|
법인세 중간 신고
직전 연도 법인세 납부액의 50%
|
법인세 신고
회계 연도의 순이익 기준으로 산출
|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세액-매입세액 (지난 2개월분)
|
원천세 납부
전월 원천징수액
|
분류
담당 기관
|
법인세 중간 신고
국세국
|
법인세 신고
국세국
|
부가가치세 신고
국세국
|
원천세 납부
국세국
|
분류
감사 의무
|
법인세 중간 신고
직전 연도 법인세 납부액의 50%가 아닌 당해 연도 6개월 소득분에 대해 중간신고를 희망할 경우
|
법인세 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해당 없음
|
원천세 납부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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