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메트릭(Metric) 집계를 인용한 베트남 인베스트먼트 리뷰(Vietnam Investment Review) 보도에 따르면, 틱톡샵 베트남의 2025년 상반기 GMV는 전년 대비 148% 급증하며 점유율 약 42%로 모든 플랫폼을 제쳤고, 같은 기간 셀러 수는 96% 늘어 26만 7천 곳에 달했습니다.
베트남 틱톡샵, 법인 없이 개인 명의로 먼저 팔아도 되나요?
2025년 7월 시행된 원천징수 제도(Decree 117/2025/ND-CP) 이후, 틱톡샵 같은 플랫폼은 개인·가구 판매자의 매출에서 세금을 자동으로 떼어 신고합니다.
즉 개인 명의 판매는 더 이상 ‘간편한 우회로’가 아니라 이름·계좌·매출이 그대로 당국 데이터에 남는 구조이며, 수익 귀속과 자금 회수가 모두 막히는 가장 비싼 선택이 됩니다.
✅ 실전! 액션 아이템
- 첫 라이브를 켜기 전에 “이 매출의 정산 계좌 명의가 누구인가?”를 먼저 확정하세요.
- 이 한 줄이 1년 뒤 세무·자금 회수 리스크의 90%를 가릅니다.
플랫폼이 세금을 대신 뗀다
한때 베트남은 현금 거래가 많고 매출 흐름을 추적하기 어려운 시장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인식은 이제 유효 기간이 끝났습니다.
핵심은 Decree 117/2025/ND-CP입니다. EY의 분석에 따르면 2025년 6월 9일 공포·7월 1일 시행된 이 시행령은, 국내외 이커머스·디지털 플랫폼이 개인 및 가구 판매자를 대신해 거래가 확정되는 즉시 부가가치세(VAT)와 개인소득세(PIT)를 원천징수·신고·납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5년 10월 1일 시행된 신 법인세법(CIT Law No. 67/2025/QH15)은 이커머스·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베트남에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외국 기업을 법인세 과세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 핵심 포인트
- 무슨 뜻일까요? “매출을 숨긴다”는 선택지 자체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플랫폼이 자동으로 떼고, 당국이 그 데이터를 봅니다.
-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 세금계산서 없이 지출된 비용, 개인 비용과 혼재된 지출 구조. 이런 요소들은 모두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결국 과세 대상 이익이 과도하게 커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매출은 명확한데 비용이 없는 회사’가 세금 폭탄을 맞는 구조
현지에서 가장 자주 보는 위험 신호가 바로 이겁니다. 매출은 또렷한데, 인정받는 비용이 거의 없는 회사.
문제는 매출이 아니라 비용입니다. 정식 수입 통관을 거치지 않은 제품, 세금계산서(붉은 인보이스, hóa đơn đỏ) 없이 지출된 비용, 개인 지출과 뒤섞인 결제 — 이 셋은 모두 손금(비용) 불인정 대상이 됩니다. 비용이 빠지면 과세 대상 이익이 부풀고,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법인세로 돌아옵니다.
세율로 보면 체감이 더 명확합니다.
| 구분 | 세율 |
|---|---|
| 표준 법인세 | 20% |
| 초소형 기업 (매출 30억 VND 이하) | 15% |
| 소규모 기업 (30억~500억 VND) | 17% |
| 표준 VAT | 10% (일부 품목은 2026년 말까지 2% 인하 적용) |
✅ 비용을 인정받지 못하면, 매출 전체에 가까운 금액이 그대로 이 세율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 실전! 액션 아이템
- “이 지출, 베트남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나?”를 결제 전에 묻는 습관을 들이세요.
- 통관 서류 없는 매입, 세금계산서 없는 마케팅비, 개인카드 혼용 — 이 세 가지만 막아도 실효세율이 눈에 띄게 내려갑니다.
통관·제품 등록은 ‘절차’가 아니라 회계의 출발점
많은 기업이 물류를 “제품을 보내는 일” 정도로 봅니다. 실무에서는 그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정식 통관을 거친 제품만 장부상 재고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통관은 회계의 시작점입니다.
특히 화장품·식품은 시장 진입 전에 제품 등록이 필요합니다. 화장품의 경우 베트남 의약국(DAV)에 제품 신고(공시)를 마쳐야 수입·판매가 가능하며, ASEAN 화장품 협정 기준을 따릅니다. 수입 시에는 CIF 가액 기준 관세와 10% VAT가 부과됩니다(CIRS Group 자료 기준).
이 절차를 건너뛰면 “재고는 있는데 장부엔 없고, 매출은 나는데 매입은 없는” 불일치가 쌓이고, 이는 결국 소명해야 할 문제로 돌아옵니다.
베트남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 전략: 법인 → 세무 → 물류 → 매출
여러 기업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내린 결론은 단순합니다. 베트남에서 오래 가는 기업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진입은 빠르게 하되 구조는 신중하게 짭니다. 법인·세무·물류라는 토대를 먼저 세우고, 그 위에 매출을 쌓습니다.
반대로 무너지는 기업은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매출을 먼저 만들고, 구조를 나중에 끼워 맞추려 합니다. 그런데 구조는 사후에 맞추기가 가장 어려운 영역입니다 — 이미 흩어진 정산금, 이미 통관 없이 들어온 재고, 이미 개인 명의로 잡힌 거래를 되돌리는 비용은, 처음부터 제대로 세우는 비용보다 훨씬 큽니다.
✅ 실전! 액션 아이템
- 진출 의사결정 회의에서 질문을 바꿔보세요. “베트남에 진입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이 구조로 3년을 운영할 수 있는가?”입니다.
- 답이 “아니오”라면, 매출보다 구조를 먼저 손봐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입점’은 시작일 뿐, ‘정착’에서 갈립니다
베트남은 여전히 기회의 시장입니다. 동시에, 규제가 빠르게 정비되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관행으로 넘어가던 것들이 이제는 플랫폼 원천징수와 데이터 교차 점검이라는 명확한 기준으로 관리됩니다. 그래서 “진출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이 구조로 계속 운영할 수 있는가.”로 질문이 바뀌어야합니다.
매출은 라이브 한 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매출을 ‘내 회사의 자산’으로 지키는 일은 법인·세무·물류라는 토대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다행히 이건 순서의 문제이고, 순서는 처음에 바로잡으면 충분히 풀립니다.
프레미아 티엔씨는 법인 등록부터 회계·세무, 라이선스 취득, 운영 구조 설계까지 베트남 정착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지원하는 글로벌 컨설팅 법인입니다.
베트남 틱톡샵, ‘입점’은 끝냈는데 ‘정착’이 막막하신가요?
이런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이미 매출은 나는데 정산·세무 구조가 불안한 기업
- 화장품·식품 등 등록이 필요한 품목을 다루는 셀러
- 본사로 자금을 합법적으로 올릴 경로가 필요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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