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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기업지원 정책의 전환, 한국 기업이 확인해야 할 핵심 변화  

베트남은 최근 민간경제를 국가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업 관련 규제와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베트남 국회가 2025년 5월 채택한 결의안 198/2025/QH15가 있습니다. 이후 베트남 정부는 2026년 1월 시행령 20/2026/ND-CP를 공포해 토지·사업장 지원, 세제, 연구개발, 혁신 및 인력 양성 등에 관한 일부 세부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다만 결의안 198은 외국인투자기업만을 위한 투자유치 정책은 아닙니다. 베트남의 민간경제 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정책으로, 기업·사업가구·개인사업자 및 관련 기관과 개인을 폭넓게 대상으로 합니다. 시행령 20 역시 결의안에서 위임한 일부 정책의 적용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도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관점보다는, 베트남 현지법인의 소유구조, 기업 규모, 업종, 사업지역 및 개별 지원제도의 요건을 기준으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결의안 198/2025/QH15은 어떤 정책인가요?

결의안 198은 베트남 민간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설립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 정책입니다.

주요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 관련 행정절차와 점검체계 개선
  • 중복 조사와 불필요한 행정부담 완화
  • 중소기업과 혁신기업의 사업장 확보 지원
  • 연구개발과 디지털 전환 촉진
  • 혁신 스타트업과 관련 투자활동 지원
  • 인력교육과 기업 역량 강화
  • 사업가구의 기업 전환 지원

시행령 20/2026/ND-CP는 이 가운데 사업장 지원, 일부 세제지원, 혁신활동, 연구개발 및 인력교육과 관련한 세부 적용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해당 시행령은 공포일인 2026년 1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주목해야 할 주요 변화

1기업 점검은 중복을 줄이고 위험도에 따라 운영하는 방향으로 변화합니다

베트남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은 세무, 노동, 환경, 소방, 제품, 식품안전 등 여러 분야에서 관계기관의 점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의안 198은 동일 기업에 대해 여러 기관이 유사한 내용을 반복 확인하는 관행을 줄이고, 기관 간 점검계획과 결과를 공유하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전자자료와 행정기관 보유 정보를 우선 활용하고, 기업의 준법 수준과 위험도를 고려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는 체계도 강조됩니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장점검이 없어지거나 모든 조사가 제한된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의 경우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 점검·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법령 위반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 세금 신고나 회계자료에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
  • 노동·환경·소방 관련 사고나 민원이 발생한 경우
  •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한 특별점검이 실시되는 경우
  • 기업이 조건부 사업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한국 기업은 점검 횟수 감소에 기대하기보다, 투자등록 내용과 실제 사업활동이 일치하도록 상시 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계약서, 세금계산서, 회계장부, 급여자료, 노동허가, 사회보험 및 각종 인허가 자료가 서로 일관되게 관리돼야 합니다.

2산업단지와 생산시설 접근을 지원하는 제도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결의안 198은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하이테크 기업 및 혁신 스타트업이 산업단지나 관련 시설에 입주할 때 사업장 확보 부담을 줄이는 지원 방향을 제시합니다. 시행령 20은 이를 집행하기 위한 지원대상, 사업장 범위, 신청 및 비용 보전 방식 등을 구체화했습니다.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장 관련 시설

  • 산업단지 및 산업클러스터 내 사업장
  • 기술지원시설
  • 인큐베이션 및 공동사업 공간
  • 중소기업과 혁신기업을 위한 지원시설
  • 생산·연구개발 활동을 위한 적격 사업장

다만 입주 기업이 모두 자동으로 임대료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며, 적용 여부는 다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해당 기업이 법령상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 입주하려는 사업장이 지원 가능한 시설인지
  • 산업단지 개발사나 임대인이 지원절차에 참여하는지
  • 지방정부가 관련 예산과 세부계획을 마련했는지
  • 기존 임대차계약에도 지원을 적용할 수 있는지
  • 다른 토지·투자 인센티브와 중복 적용이 가능한지
제조업·기술기업이 투자지역을 선정할 때는 지원제도의 존재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공장 부지의 법적 용도, 임대인의 적격성, 환경승인 가능성, 소방조건, 전력 공급, 기반시설 및 지방정부의 실제 지원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세제지원은 모든 신설법인이나 FDI 기업에 일괄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의안 198과 시행령 20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혁신 스타트업, 관련 투자자 및 전문인력 등에 대한 세제지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새 법인을 설립했다는 사실만으로 세제혜택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이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

  • 베트남 법령상 중소기업 요건 충족 여부
  • 최초 사업자등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존 기업의 분할·합병·전환 또는 사업승계에 해당하는지
  • 지원이 제한되는 업종이나 거래에 해당하는지
  • 혁신 스타트업 또는 지원대상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세제혜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보유하고 있는지
외국인투자기업은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의안·시행령은 민간경제 부문을 대상으로 하므로 외국인 지분 기업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반대로 FDI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제외된다고 판단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소유구조, 경제부문 분류, 중소기업 요건, 투자업종 및 관할 세무당국의 해석을 종합 확인해야 하며, 세제혜택을 전제로 수익률·사업계획을 산정하기 전 별도의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4혁신 스타트업과 기술기업 지원이 확대됩니다

베트남 정부는 기술, 혁신 및 디지털 전환을 민간경제 성장의 주요 요소로 보고 관련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을 새로 설립했거나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만으로 혁신 스타트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혁신 스타트업 여부 판단 시 중요하게 검토되는 요소

  • 새로운 기술이나 사업모델의 보유 여부
  • 지식재산권 또는 핵심 기술의 활용 여부
  •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성
  • 사업의 성장 가능성과 확장성
  • 연구개발 인력과 조직의 구성
  • 관계기관의 인증 또는 확인 필요 여부
지원 가능 분야에는 혁신활동, 기술개발, 창업보육, 투자활동 및 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세제·행정적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IT, 플랫폼, 제조기술, 헬스케어, 친환경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 기업은 사업모델이 베트남의 혁신기업 지원체계에 들어갈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5연구개발과 디지털 전환 지원은 적격성 및 증빙이 핵심입니다

시행령 20은 기업의 연구개발, 혁신, 디지털 전환 및 인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구체화합니다. 그러나 지출한 모든 연구비·교육비·소프트웨어 구입비·컨설팅비가 자동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를 좌우하는 조건

  • 법령상 지원대상 기업에 해당하는지
  • 지출 비용이 적격 연구개발 또는 혁신활동과 관련되는지
  • 프로젝트의 목적과 결과물이 명확한지
  • 적법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보유하고 있는지
  • 비현금 결제 등 세무상 비용요건을 충족하는지
  • 특수관계자 거래나 내부비용 배분 문제가 없는지
  • 지방정부 또는 관계기관의 별도 승인·확인이 필요한지
연구개발센터나 소프트웨어 개발조직을 베트남에 설립하려는 기업은 비용 지출 후 세무처리를 검토하기보다, 프로젝트 기획 단계부터 계약과 증빙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의안 198에 따라 FDI 법인 설립절차가 간소화될까?

결의안 198은 기업의 시장 진입과 운영에 관한 행정부담을 줄이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외국인투자 프로젝트의 사전 인허가가 폐지되거나 투자등록 절차가 사후관리 방식으로 전환된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여전히 검토해야 할 사항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접근 조건
투자등록증 발급 대상 여부
기업등록 절차
조건부 사업의 허가요건
사업장과 임대인의 법적 적격성
투자자금 납입과 외국인직접투자계좌 관리
환경·소방·건설 관련 승인
제품등록과 수입·유통 관련 허가
노동허가와 외국인 인력 운영요건

특히 유통, 교육, 의료, 물류, 전자상거래, 인력공급, 여행 및 일부 전문서비스 분야는 개별 법령에 따른 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결의안 198의 규제 완화 방향과 특정 외국인투자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실제 인허가 절차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이 준비해야 할 대응 전략

1법인 설립 전 지원대상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베트남 법인 설립을 준비할 때는 업종코드와 자본금만 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구조 전체를 검토해야 합니다.

주요 검토사항

  • 한국 본사와 베트남 법인의 지분 및 거래구조
  • 현지법인의 예상 매출과 인력 규모
  • 실제 수행할 사업활동
  • 기술과 지식재산권의 소유관계
  • 투자지역과 산업단지 선택
  • 연구개발 및 인력교육 계획
  • 투자 인센티브와 지원정책 적용 가능성
지원요건 검토는 법인 설립 이후가 아니라 투자구조를 확정하기 전에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2세제혜택보다 인허가 적합성을 우선해야 합니다

지원이나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 실제 사업과 맞지 않는 업종을 등록하거나, 명목상으로만 기술기업·스타트업 구조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등록된 사업목적, 계약구조, 인력배치, 매출활동 및 회계처리가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세제혜택도 적법한 설립과 운영을 전제로 하므로, 투자 초기에는 인센티브보다 외국인투자 조건과 사업허가 가능성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3지방별 시행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동일한 정책을 발표하더라도 실제 지원절차는 지방정부별로 다르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차이

  • 지원사업의 시행 시점
  •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 여부
  • 산업단지 개발사의 참여 여부
  • 신청서류와 심사기준
  • 관할 기관의 행정해석
  • 기존 투자기업에 대한 적용 가능성
투자지역을 결정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지방정부, 산업단지 및 관련 기관의 실제 운영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4혜택 적용에 필요한 증빙을 사전에 관리해야 합니다

세제지원이나 비용 보전은 대부분 기업이 직접 요건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사업 특성에 따라 관리가 필요한 자료

  • 기업등록 및 투자등록 자료
  • 주주와 특수관계자 현황
  • 기업 규모 판단자료
  • 혁신·기술 관련 인증자료
  • 연구개발 프로젝트 계획과 결과물
  • 적격 인력의 근로계약과 자격자료
  • 산업단지 및 사업장 임대차계약
  • 세금계산서와 지급증빙
  • 지원 승인서와 비용 보전 관련 결정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증빙이 부족하면 세무조사나 사후검토 과정에서 혜택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결의안 198이 한국 기업에 주는 의미

결의안 198과 시행령 20은 베트남이 기업의 설립과 성장을 지원하고, 행정규제 중심의 관리에서 기업의 자율성과 혁신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제조, 기술, 연구개발, 디지털 전환 및 혁신 분야에 진출하려는 기업에게는 새로운 사업기회를 검토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에 지원 내용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개별 기업이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투자기업은 다음 세 가지를 단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법령상 지원근거가 있는가

✅ 해당 기업이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가

✅ 관할 기관에서 실제 신청과 집행이 가능한가

이러한 사항이 확인되기 전에 예상 혜택을 사업계획이나 투자수익률에 확정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프레미아 티엔씨의 베트남 투자 지원

프레미아 티엔씨는 베트남 진출을 검토하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초기 검토부터 법인 운영까지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베트남 진출 통합 서비스

  • 외국인투자 가능 업종과 시장접근 조건 검토
  • 투자구조 및 현지법인 설립 전략 수립
  • 투자등록증과 기업등록증 발급 지원
  • 사업장 및 임대차계약 적격성 검토
  • 투자 인센티브와 지원제도 적용 가능성 검토
  • 회계·세무·급여 및 정기신고 지원
  • 기업정보 변경 및 조건부 사업허가 지원
베트남의 정책 변화는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지만, 지원제도의 실제 적용 여부는 투자자의 구조, 업종 및 지역별 행정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레미아 티엔씨는 법인 설립 자체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기업이 베트남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회계·세무 관점의 실무적인 진출 전략을 지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하면 결의안 198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일부 지원정책의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은 있지만, 외국인투자기업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베트남 현지법인의 소유구조, 기업 규모, 업종, 투자지역 및 개별 지원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베트남 법령상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하며, 최초 등록 여부와 기업의 설립 경위, 기존 사업의 승계 여부, 주주 관계 및 제외요건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 규모 기준과 정책상 지원대상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매출이나 인력 기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더라도, 결의안 198에 따른 특정 지원이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되는지는 소유구조와 경제부문 분류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과 사업장의 적격성, 산업단지 개발사의 참여, 지방정부의 시행계획 및 예산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점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복점검을 줄이고 위험도와 준법 수준을 고려한 관리방식을 확대하는 것이 정책의 주요 방향입니다. 세무, 노동, 환경, 소방, 식품 및 제품 관련 점검은 개별 법령에 따라 계속 실시될 수 있습니다.

혁신 스타트업은 단순히 설립된 지 오래되지 않은 기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술, 지식재산, 새로운 사업모델, 혁신성 및 성장 가능성 등을 갖추고 관련 법령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됐으며, 특정 기업에 대한 법률 또는 세무 의견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실제 투자나 지원제도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 기업구조, 업종 및 관할 기관의 행정해석을 기준으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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