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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회계] 대만 회계연도 결산 마감 가이드

대만 회계연도 결산 마감 가이드
대만 회계연도 결산 마감 가이드

대만의 회계연도 결산은 회계연도 말, 일반적으로 12월에 재무 데이터를 요약하고 보고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규정 준수를 보장하고 재무 안전성을 평가하며 향후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대만의 회계연도 결산과 결산에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의 회계연도 결산 마감이란 무엇인가요?

대만의 사업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2개월 반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특히 역년(曆年)을 준수하는 법인의 경우, 이 연장 기간은 다음 해 5월 15일까지 입니다). 기업회계법 제65조제68조에 따라 대만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와 함께 투자자, 파트너 또는 주주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특히 1월부터 12월까지의 회계 연도를 따르는 법인의 경우, 법인세액 산정 등 세금 목적으로 인해 필수적입니다. 결산 마감 일정을 준수하면 세금 신고 및 납부를 기한 내 하는 등 세법을 준수할 수 있으며, 기업이 회계 표준에 맞게 정확한 회계 기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재정부 등 관련 당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데 도움이 되며, 전년도 재무 성과를 쉽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결산 마감은 왜 필요한가요?

기업 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목적은 투자자에게 회사의 현재 운영 상태를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개인 및 기업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는 법인세 산정과 세법 준수를 위해 중요한 작업인 재무제표 작성 및 증빙 서류 준비가 포함됩니다. 또한 세금 관련 규정과 회계 표준을 준수함으로써 재정부를 비롯한 관련 당국에 필수 자료를 요청받았을 시 어려움 없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년도 재무 성과를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어 비즈니스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증진시킵니다.

회계연도 결산 마감에 필요한 보고서는 무엇인가요? 

회계연도 결산자료에는 기업이 각 회계연도가 끝날 때 작성해야 하는 필수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 보고서는 주주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합니다. 포함되는 보고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보고서  

이 보고서에는 회계연도 동안의 회사 운영 활동에 대한 자세한 개요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 재무제표

재무제표에는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등 중요한 재무 문서가 포함됩니다. 재무제표는 회사의 재무 성과와 상태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 손익분배에 대한 보고서  

이 보고서에서는 회사의 재무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익 분배 또는 손실 배분에 대한 제안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대만 회계연도 결산 마감이 외국 기업에게도 꼭 필요한가요?

외국 법률에 따라 대만에서 지점을 운영하는 외국 기업도 매 회계연도 종료 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재무제표에는 운영 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 계산서, 현금흐름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외국 기업이 대만에 지점을 두고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회계 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1. 납입 자본금이 재무보고 기간 말 기준 NTD 3천만 이상인 경우 
  2. 연 매출이 NTD 1억이거나 그 이상인 경우 
  3. 노동보험에 가입한 직원이 100명 혹은 그 이상인 경우

회계연도 결산 마감 시, 기업은 경제부에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대만의 기업은 회계연도 말 결산자료를 사업장 내에 보관해야 합니다. 관할 당국은 회사가 지정된 기간 내에 이러한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검사관을 파견하거나 지침을 내릴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부로부터 사전 제출을 요청하는 통지가 없는 경우, 회사의 의무는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를 사업장 내 보관하는 것으로 제한되며, 회사가 먼저 경제부에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경제부의 요청받은 경우, 결산자료를 지연 제출하면 벌금 등 패널티가 발생하나요?

경제부가 고시한 기한 내에 회계연도 결산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출 책임이 있는 각 이사진에게 최소 NTD 10,000에서 최대 NTD 50,000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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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장 서비스
  • 회계 관리 계정 생성 
  • 이월 계정 정리
  • 회계연도 말에 고객을 대신하여 감사인과 연락 

FAQ

Q1: 대만에 지점을 둔 외국 기업이 회계연도 결산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해당 외국 기업의 언어로 작성해도 되나요?

A: 대만에서 지점을 운영하는 외국 기업도 회계연도 결산을 위해 재무제표, 회계사 감사보고서 등 제출하는 모든 서류를 반드시 중국어 번체로 작성해야 합니다.

Q2: 모든 회사가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나요? 구체적인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그리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현행 규정에 따라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납입 자본금이 재무보고 기간 말 기준 NTD 3천만 이상인 경우
연 매출이 NTD 1억이거나 그 이상인 경우
노동보험에 가입한 직원이 100명 혹은 그 이상인 경우
조건에 해당되지만 재무제표 감사를 수행하지 않을 시, 모든 이사진에게 NTD 10,000에서 NTD 50,000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3: 세무감사를 통해 회계감사를 대체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세무감사와 회계감사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감사의 범위와 근거가 다릅니다. 따라서 세무감사는 회계감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