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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싱가포르에서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수년 동안 주의 깊게 연구하셨다면 싱가포르가 아시아에서 비즈니스 하기 가장 좋은 나라 중 하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현지 또는 외국의 많은 사업가는 자원을 활용하고 비즈니스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또 다른 국가로 향합니다. 현지 사업주들은 현지 회사를 여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잘 알고 있을 수 있지만, 새로운 외국 기업가들은 중요한 사항들을 쉽게 놓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 글을 통해 외국인들이 싱가포르에서 현지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외국 기업들의 싱가포르 내 비즈니스 확장

싱가포르는 역사적으로 아시아 시장에서 확장하는 외국 기업들의 중심지로 자리하고 있으며, 많은 법인이 법인 및 지사 설립을 통해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 기업들은 싱가포르의 급증하는 인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싱가포르의 인구는 거의 6백만명이며, 국내 총생산은 수십억 달러에 이릅니다.

외국 기업들을 위한, 싱가포르의 매력

싱가포르에서 현지 회사를 설립하기에 앞서, 먼저 누구든 싱가포르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검토해야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외국인이 회사를 설립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매력적인 세금 정책

싱가포르는 낮은 세율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국세청은 법인의 과세소득에 대해 17%를 과세합니다. 다만, 신생 기업은 세금 면제 및 감면을 신청할 수 있으며, 비교적 적은 적용 세율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설법인 세금 면제 혜택을 받는 기업은 첫 20만 달러의 과세소득 중 12만 5천달러까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설법인 세금 면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기업도, 첫 20만 달러의 과세소득 중 10만 2천 5백 달러까지 부분 세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은행 접근성

싱가포르에는 4개의 현지 은행과 117개의 외국 은행이 소재하고 있어, 다양한 은행 접근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경쟁적인 환경 덕분에 비즈니스 경영자들은 다양한 은행 선택권, 잘 설계된 은행 상품 및 적절한 가격 경쟁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설립한 싱가포르 법인 역시 이러한 질 높은 은행 서비스(뱅킹 솔루션)을 이용하여 새로운 사업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소유 정책

외국인 소유를 억제하려는 대부분의 타 국가와는 달리, 싱가포르는 외국인 소유를 장려합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외국인이 현지 법인 소유 비율을 100퍼센트까지 법적으로 허용합니다. 또한, 대기업의 싱가포르 자회사도 싱가포르 내 법인 설립의 모든 혜택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싱가포르 회사 설립 시 필수 요건 

싱가포르에서 회사 설립을 위해 현지 등기이사를 지정하는 것이 필수 요건이므로, 외국인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현지 등기이사를 지정해야 합니다. 등기이사의 세부 정보는 BizFile+ 포털에서 회사 등기 시 포함되며, 회사의 주주들은 등기이사 임명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해야 합니다.

등기이사는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완전한 법적 행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현지 등기이사를 선택할 때 고려할 수 있는 몇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영주권자, 싱가포르 시민 또는 사업가 비자(Entrepass) 보유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지 등기이사를 선택한 후에는 외국인은 등록된 등기 회사를 고용해야 하며, 이 등기 회사는 외국인을 대신하여 사업 신고를 진행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제한점

싱가포르의 경우, 사업을 시작하는데 거의 혹은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특정한 법률을 준수하고 신고 사항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외국인도 등기 이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싱가포르 현지 회사 설립 방법

싱가포르에서 회사를 현지 회사 설립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이라면, 법인(자회사 등), 지사, 혹은 연락 사무소 중에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자회사(현지 법인)

자회사 설립은 외국 사업체에 더 큰 혜택을 줄 것입니다. 자회사는 모회사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법인으로 취급되나, 모회사가 자회사의 회사 주식의 최대 100%를 소유하게 됩니다. 자회사는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모든 부채와 손실을 정산합니다. 일반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한 후 모기업은 자회사 운영을 담당할 직원 중 한 명을 파견하며, 해당 직원은 현지에서 일하기 위해 비자 발급이 필요합니다. 

지사

외국 중소기업은 싱가포르에서 지사를 설립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지사는 등기 과정을 통해 설립되며, 모회사의 연장선으로 고려됩니다. 결과적으로 모회사는 지사에서 발생한 부채와 책임을 지게 되며, 지사는 적어도 한 명의 공인된 현지 대리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또한 지사는 연차신고 시 감사보고서(외부감사)를 구비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는 다른 형태의 회사입니다. 외국인들은 연락사무소를 싱가포르에서 설립하여 현지에서의 사업 가능성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연락사무소의 주요 목적은 사업을 위한 타당성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며, 이는 일반적으로 추가적인 사업 진행 이전에 이루어집니다. 연락사무소는 모회사의 연장선으로 별도의 법인 형태를 갖지 않습니다. 또한, 5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할 수 없으며 이윤 창출 활동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연락사무소의 모회사는 최소 3년 이상의 사업을 영위 중이어야 하며, 최소 연 매출 S$250,000을 달성해야 합니다. 모회사가 폐업 혹은 청산된다면, 연락사무소의 등기도 함께 취소됩니다.  

프레미아 티엔씨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등기하는 과정은 여러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싱가포르 현지 사업체 시작에 관심이 있는 외국 사업가라면 등록된 등기 대리인을 통해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최고의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인 프레미아 티엔씨는 싱가포르에서 비즈니스를 등록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프로세스 처리를 도와드릴 수 있으며, 당사의 전문가가 귀하의 원하는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싱가포르 법인 설립에 걸리는 등기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싱가포르에서 사업자 등록은 간단합니다. 공증된 문서와 요구되는 정보를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관련 서류에 모두 서명한 영업일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1일 이내에 회사를 등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