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는 글로벌 투자 유치 및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법인 소득세율을 인하하고 다양한 세제 혜택을 도입하는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입니다. 싱가포르는 단일 계층(single-tier) 속지주의 기반의 고정 법인 소득세 제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세계 최저 수준의 유효세율과 일반적인 “기업 친화성”은 도시 국가로의 경제성장과 외국인 투자에 기여하는 중요한 두 가지 요인입니다.
본 가이드를 통해 싱가포르 기업의 소득세율, 세금의 종류 및 세제혜택에 대한 자세한 개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법인의 예정 납세액을 계산하고 모국의 세금과 비교하려면 온라인 세금 계산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일 계층(Single-tier) 소득세 제도
2003년 1월 1일부터 싱가포르는 단일 계층 법인 소득세 제도를 도입하여 납세자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이 총 법인세로 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하는 모든 배당금은 과세 면제됩니다. 아울러 싱가포르에서는 고정자산 매각차익, 자본거래에 따른 외환차익 등과 같은 자본이익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 법인세 – 소득세율 및 일반 면세항목
주요 세율
싱가포르의 주요 법인세율은 17%입니다. 싱가포르를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싱가포르의 소득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있습니다.
1997-00 | 2001 | 2002 | 2003-04 | 2005-06 | 2007-09 | From 2010 |
26% | 25.5% | 24.5% | 22% | 20% | 18% | 17% |
싱가포르의 주요 법인세율은 다른 많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유효 법인세율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적용 가능한 비과세 및 세제혜택, 감가상각 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유효세율은 상기 제시된 세율보다 낮습니다.
일반 세제혜택
현재 세법상 거주지가 싱가포르인 기업은 다음과 같은 세금 감면/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 감면 혜택이 과세소득에 적용되면 싱가포르 중소기업의 유효 소득세율은 크게 인하됩니다.
과세 연도(이하 YA) 2020년부터 신설 법인은 법인 설립 후 3년까지 하기와 같이 싱가포르 법인세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일반 과세대상 소득의 최초 $100,000까지 75% 면세
신규 설립 법인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3년 동안 각 과세 대상 소득 S$100,000에 대해 법인 소득세율이 75% 면제됩니다.
- 싱가포르 내 설립된 법인이어야 합니다.
- 해당 과세 연도 동안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납세자여야 합니다. (하단의 세법상 거주지 참고)
- 최대 20명 이하의 개인 주주를 보유하고, 그중 최소 1명은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개인주주여야 합니다.
- 이후 일반 과세 대상 소득의 S$100,000에 대하여 50% 면제
또한 신규 설립 법인은 연간 과세소득 S$100,000까지는 약 8.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추가적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소득 S$100,000 이상에 대해서는 일반 법인세율 17%가 적용됩니다.
실질 법인세율
위와 같은 싱가포르 법인세 세제혜택은 중소기업에게 매우 매력적인 세율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과세소득이 S$2,000,000인 일반적인 싱가포르 거주 기업에게는 다음과 같이 과세합니다.
설립 후 첫 3년 동안 신규 법인의 법인세 신고
과세소득 (S$) | 세율 |
0 – 100,000 | 4.25% |
100,001 – 200,000 | 8.5% |
200,001 – 2,000,000 | 17% |
3년 이후 법인세 신고
과세소득 (S$) | 세율 |
0 – 10,000 | 4.25% |
10,001 – 200,000 | 8.5% |
200,001 – 2,000,000 | 17% |
YA 2020년의 경우 법인세(이하 CIT) 환급
YA 2020년의 CIT 환급은 법인세의 25%에 해당하는 법인세 환급을 받게 되며, S$15,000 한도입니다.
YA 2020년부터 기업의 법인세 면제
과세소득 | 면세율 | 면세액 |
첫 $10,000 | @75% | =$7,500 |
다음 $190,000 | @50% | =$95,000 |
총 $200,000 | =$102,500 |
신설 법인에 대한 면세제도 (설립 후 첫 3년 동안의 YA가 2020년을 포함하거나 그 이후인 경우)
과세소득 | 면세율 | 면세액 |
첫 $100,000 | @75% | =$75,000 |
다음 $100,000 | @50% | =$50,000 |
총 $200,000 | =$125,000 |
싱가포르 법인세 신고 마감일
싱가포르 기업의 법인세 신고 마감일은 11월 30일(인쇄본인 경우) 또는 12월 15일(전자 신고인 경우)입니다.
회사는 Form C, 감사/미 감사 계정 및 세금 계산서를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Form C는 회사의 소득을 신고하기 위한 신고 양식이지만, 세금 계산서는 과세 대상 소득 금액에 도달하기 위해 기업 회계에 따라 순손익 조정을 보여주는 명세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싱가포르 기업의 연간 제출 요건 가이드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득세 기준기간
싱가포르에서는 전년도 기준으로 기업 소득을 평가합니다. 즉, 모든 YA의 기준기간이 일반적으로 YA 전년도의 회계 연도 말(이하 FYE)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FYE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 2021년에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회사 계정은 매년 FYE 마다 준비됩니다.
원천징수세
싱가포르는 비거주자가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원천징수세법(특정 유형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시행했습니다. 원천징수세는 싱가포르 거주 기업이나 거주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에 따르면 비거주 기업이나 비거주 개인에게 특정 성격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지급액의 일정 부분을 원천징수하여 세무 당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원천징수된 금액을 원천징수세라고 합니다.
원천징수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싱가포르 원천징수세 가이드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산업별 및 특수 목적 세제혜택
위와 같은 일반 세금 면제/세제혜택 외에도 싱가포르 소득세법에 따라 제공되는 특정 산업별 또는 특수 목적 세제혜택 및 우대 세율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싱가포르 법인세 세제혜택에 대한 개요는 싱가포르의 산업별 세제혜택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세법상 거주지
사업의 통제 및 관리가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기업의 세법상 거주지는 싱가포르가 됩니다. 기업의 정책 및 전략과 같은 전략적 문제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통제 및 관리”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사회 회의를 통해 전략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사회 회의 장소는 통제 및 관리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임이사 또는 주요 경영진이 싱가포르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이 또한 통제 및 관리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싱가포르 외부에서 이사들이 통제 및 관리를 하고 이사회를 개최할 경우, 기업은 일반적으로 싱가포르 비거주 기업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기업의 일상적인 업무 운영이 싱가포르 내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비거주 기업으로 간주합니다. 기업의 거주지는 당해 과세연도에서 다음 연도로 넘어갈 때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의 싱가포르 지사는 해외 모기업이 통제 및 관리를 하므로 일반적으로 세법상 싱가포르 비거주 기업으로 간주합니다.
거주 기업과 비거주 기업에 대한 과세 기준은 거주 기업에게만 제공되는 특정 혜택을 제외하면 거의 동일합니다.
- 세법상 거주지가 싱가포르인 기업은 신설 법인 소득세 면제 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 세법상 거주지가 싱가포르인 회사는 소득세법 제13조 (8) 항에 따라 특정 조건 하에 해외 원천 배당금, 해외 지점 수익 및 해외 원천 서비스 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법상 거주지가 싱가포르인 회사는 싱가포르가 조약 국가와 체결한 이중과세 방지 협정(DTA)에 따라 부여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의 설립 장소가 반드시 기업의 세법상 거주지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조세 조약
양국 간의 조세 조약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양국에서 사업을 할 때 각 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를 명시하는 협정입니다. 조세 조약의 주요 이점과 목적은 기업이 소득의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싱가포르는 80여 개 국가와 조세 조약을 체결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국가와 조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 조약은 기업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국경을 초월한 무역 및 투자 기회를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싱가포르의 지속적인 노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YA 2009년부터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기업에 단독 세금 공제를 제공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싱가포르와 이중과세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소득이 발생한 모든 싱가포르 기업은 해당 국가에서 발생한 해외 원천 소득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싱가포르 조세 조약 및 이중 과세 협정 가이드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이익 vs 과세소득
회사의 소득은 배당금, 이자 및 임대 로열티, 보험료 및 기타 소득 성격의 자산에서 얻는 기타 이익과 같은 모든 무역/사업 소득으로 인한 이익을 의미합니다.
싱가포르 소득세법에 따라 법인세는 A) 싱가포르에서 발생하거나 파생된 소득 또는 B) 싱가포르 외부에서 수령한 소득에 부과됩니다.
소득A의 출처는 싱가포르이고, 소득B의 출처는 싱가포르 이외의 국가이지만 싱가포르 내에서 수령한 소득입니다. 그러나 B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외 원천 소득세 면제로 알려진 특정 자격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외 원천 소득세 가이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의 순손익만으로는 과세 대상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 발생한 비용 중 일부는 세법상 공제되지 않거나, 받은 소득 중 일부는 과세 대상이 아니거나 비 거래 원천 소득으로 별도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싱가포르 기업에 대한 과세소득 계산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의 특정 소득은 싱가포르 소득세법에 따라 면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 면세를 비롯한 해운회사에서 파생된 운송 수입, 해외 배당금, 지점 이익, 및 자격조건을 충족한 거주 기업이 받는 서비스 소득 등 특정 산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합 해외 원천 수입에 대한 면세 등이 있습니다.
손실에 대한 싱가포르 법인세 세제 혜택
일반적으로 싱가포르 기업은 과세 목적의 소득에 대해 적절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손실은 (특정 조건에 따라) 무기한 이월될 수 있지만, 법정 소득이 있는 최초 가용연도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손실 공제는 “진행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되는 경우, 보유 주식 및 주요 활동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한 손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법인세 관련된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당사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싱가포르 법인세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
투자/주식 거래 회사는 주된 사업 활동이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투자 또는 주식을 사고파는 것으로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투자의 판매로 인한 이익은 소득세법 S10(1)(a)에 따라 과세 대상입니다.
네. 싱가포르 소득세법 50A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소득의 외국 납부세액에 대해 단독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싱가포르 이외의 모든 지역에서 제공되는 전문업, 컨설팅 및 기타 서비스에서 파생된 소득
- 배당금
- 싱가포르 거주 기업의 해외 지사에서 파생된 수익
위와 같은 단독 세금 공제 청구를 하려면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납세자여야 하며 세무 당국이 정한 다른 모든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아니요. 첫 과세연도 3년동안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예: 사업이 시작되지 않은 경우), 과세 대상 소득 및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과세 대상 소득이 없으므로 해당 과세연도의 신설법인에 대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면세 혜택이 적용되는 첫 과세연도 3년에 해당 과세연도가 포함됩니다.
싱가포르의 법인 소득 세율은 17%의 고정 세율입니다. 당국이 정한 모든 적격 기준을 충족할 경우 연간 최대 S$300,000 이익에 대해 유효 법인세율을 9% 미만으로 유지하는 세금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싱가포르의 최종 법인세 신고 마감일은 11월 30일입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세금 신고를 합니다. 즉, 전년도 회계연도 말에 대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각 회사는 회계연도 말 이후 3개월 이내에 추정과세소득신고(Estimated Tax Return)를 진행해야 합니다.
싱가포르의 자본 이득은 비과세 항목입니다.
싱가포르 기업에는 배당세가 없습니다. 회사의 이익에 대해 법인 소득세를 납부하면 주주에게 세금 부담 없이 세후 이익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신설 법인에 대한 새로운 세금 인센티브는 기업가 지원 및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2005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자격 조건(싱가포르 내 설립되어야 하고, 싱가포르에 거주회사로 법인세 납부 대상이어야 하며, 20명 이하의 주주를 보유하고, 그 중 최소 1명은 총 발행 주식 수의 10%를 소유해야 합니다.)을 충족하는 신설법인은 다음과 같이 과세됩니다. (과세연도 2020년부터 적용)
- 최초 연속 3년 과세 연도 법인세율 – 최초 과세소득 S$100,000까지는 75% 면제, 이후 과세소득 S$100,000까지는 50% 면제로 S$200,000까지의 유효 법인세율은 약37%이며, S$200,000를 초과하는 과세소득에는 17%의 일반 주요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 네 번째 과세 연도부터 – 연간 최대 S$200,000의 과세소득에 대해 약28%의 유효 세율이 적용됩니다. S$200,000를 초과하는 과세소득에는 일반 주요 법인세율인 17%가 적용됩니다.
과세연도(YA) 2020년부터
- 일반과세대상 소득의 최초 $100,000까지 75% 면제
- 이후 일반과세대상 소득의 $100,000에 대해 50% 면제
면세 혜택은 위에서 언급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신설법인에 적용됩니다. 단, 기업의 주요 활동이 투자지주회사 일부에 해당하거나 매각용 부동산의 개발 또는 투자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주주에게 세후 기업 이익을 분배하는 것을 배당소득이라고 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세금 부담 없이 주주의 본국 어디로든 세금 부담 없이 송금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이 해외주주의 거주국가 내 과세 여부는 해당 국가의 국내 세법 및 싱가포르와 해당 국가 간의 조세 조약에 따라 다릅니다.
아니요. 현행 단일 계층(one-tier) 법인세 시스템에서는 기업만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기업이 지급한 모든 배당금은 싱가포르 주주들에게 면세 대상입니다.
네. 모든 싱가포르 회사는 매년 세금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싱가포르 기업의 연간 신고 사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회사가 과세 연도에 손실이 발생했고, 조정 손실이 다른 소득원을 초과했거나 무역 손실을 상쇄할 다른 소득원이 없는 경우, 과세 연도에 이월결손금이 발생합니다. 이월결손금은 비교 대상기간동안 회사의 주요 사업이 변경되지 않고 지분구조에 큰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향후 과세소득 발생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 혜택은 직원이 고용주로부터 받는 비현금성 혜택의 범주에 속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제공하는 비현금성 혜택은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과세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해 전적으로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된 사업 비용에 대해서는 손금산입이 인정되며, 소득세법에 따라 손금산입을 금지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 회사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의 일부로 교통비를 지급하는 경우, 교통비는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 비용의 일부이므로 손금산입이 인정됩니다.
- 싱가포르 이외의 지역에서 등록 및 사용되는 차량 경비의 경우 사업상의 목적으로 발생한 경우만 손금산입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 중 많은 부분이 직원의 개인소득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저작권료 소득은 저작권, 특허 및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받는 소득입니다. 싱가포르 내에서 발생 및 파생된 저작권료 소득과 싱가포르 외부에서 소득이 발생하여 싱가포르에서 수령한 저작권료 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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