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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법인세를 절감하는 방법

싱가포르에서 법인세를 절감하는 방법

싱가포르에서 법인세를 절감하는 5가지 방법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한 싱가포르의 법인세율은 17%입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다양한 국가의 사업주들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할 수 있게 하는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귀하의 싱가포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에는 낮은 법인세율 외에도 싱가포르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와 보조금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5가지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1. 신설법인 세금 면제(SUTE)와 일부 세금 면제(PTE)

신설법인 세금 면제 제도(이하 SUTE)는 싱가포르 정부가 기업가 정신과 지역 기업의 성장을 장려하기 위해 설립하였습니다. 2018년 싱가포르 예산안에서 발표된 최신 SUTE에 따라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 신설법인의 최초 과세소득 S$100,000까지는 75% 감면
  • 그 다음 과세소득 S$100,000까지는 50% 감면

이러한 면제 혜택은 최초 3년 과세 연도 동안 적용되며, 과세 연도 2020년 또는 그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이 제도의 “신생기업”은 싱가포르에 설립된 지 3년 미만인 기업을 뜻합니다.

싱가포르 법인세 절감 – SUTE 제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 싱가포르 기업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싱가포르에 설립되어야 합니다. (싱가포르에 기업을 설립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 해당 과세 연도 동안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납세자여야 합니다.
  • 해당 전체 과세 연도 동안 개인 주주는 최대 20명까지 입니다. 이 개인 주주 중 적어도 한 사람은 회사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 투자 지주 및 부동산 개발(판매용 또는 투자용)을 제외한 산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SUTE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 즉 싱가포르에 설립된 지 3년 이상인 기업, 주주가 20명 이상이거나 투자 및 부동산 개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일부 세금 면제(이하 PTE)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PTE 제도는 기업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 최초 과세소득 S$10,000까지는 75% 감면
  • 그 다음 과세소득 S$190,000까지는 50% 감면

2. 기업과 공공자선기관의 파트너십 제도 (BIPS)

기업과 공공자선기관(이하 IPC)의 파트너십 제도(이하 BIPS)는 직원이 자원봉사를 하거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IPC에 서비스(파견 포함)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250%의 법인세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IPC는 기부금에 대해 세금 공제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싱가포르의 면제 및 등록 자선단체입니다. IPC는 일반 자선단체보다 더 까다로운 규제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특정 자선단체가 IPC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BIPS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싱가포르에 있는 직원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회사의 이사직을 맡고 있는 소유주, 개인 사업자, 파트너 또는 주주가 아니어야 합니다.
  • 투자지주회사에 근무하지 않아야 합니다.
  • IPC에 자원봉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근무시간과 IPC 구내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다음을 말합니다.
  • 비용을 IPC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직원의 개인 비용이 아닙니다. (예: IPC에 입원한 가족의 간병 비용)
  • 자본적 지출이 아닙니다. (예: 기업이 IPC에 일회성으로 기부한 것)

적격 지출 한도는 매 과세연도 마다 비즈니스 당 최대 S$250,000, 매년 개별 IPC 당 최대 S$50,000입니다. BIPS 제도는 2016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행된 봉사활동에  적용됩니다

3. 개척자 인증서 인센티브 (PC) 및 개발 및 확장 인센티브 (DEI)

개척자 인증서 인센티브 (이하 PC) 및 개발 및 확장 인센티브 (이하 DEI) 제도는 싱가포르 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하고 생산 능력을 확장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PC 제도는 오랜 시간 동안 싱가포르에서 경제 활동을 하여 국가 경제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준 기업에 적용됩니다.
한편, DEI 제도는 기술, 장비 및 운영 업그레이드에 투자한 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특정 산업의 역량을 세계적인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향상시킵니다.

PC 제도에 해당하는 기업은 5년 동안의 적격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5%의 싱가포르 법인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DEI 제도에 해당하는 기업은 5년 동안의 적격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10%의 싱가포르 법인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PC 제도 및 DEI 제도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 전문성 및 연공 서열을 포함한 고용이 있는 기업
  • 싱가포르 경제에 이익이 되는 사업 지출이 있는 기업
  • 일반적으로 싱가포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발전된 기술, 시설/자산 및 다양한 능력의 성장력이 있는 기업
  • 싱가포르에서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거나 유지할 계획이 있는 기업

4. 세계화 비용의 이중 공제 (DTDi)

싱가포르국제기업청이 관리하는 세계화 비용의 이중 공제(이하 DTDi) 제도는 싱가포르 기업의 세계적인 진출을 목표로 합니다. 이 제도는 2012년 4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제 시장 진출 및 개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적격 비용(특정 지출 상한선 적용)에 대해 싱가포르 법인세 이중 공제를 제공합니다.

2021년 예산안에서 발표된 바에 따라, 2021년 2월 17일 부터 자동 이중 세액 공제 활동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DTDi에 따른 여러 세금 공제는 추가 승인 없이 자동으로 되며, 해당하는 9가지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 사업 개발 출장
  • 해외 투자 연구 출장
  • 해외 무역 박람회
  • 싱가포르기업청 또는 싱가포르관광청의 허가에 따른 국내 무역 박람회
  • 싱가포르기업청의 허가에 따른 온라인 무역박람회
  • 싱가포르기업청의 허가에 따른 제품 또는 서비스 인증
  • 해외 광고 및 홍보 캠페인
  • 해외 시장을 겨냥한 제품 패키지 디자인
  • 싱가포르 내 승인을 받은 광고 게재

이 제도에 따라 자동 이중 세액 공제의 지출 상한선은 2012년 4월 1일 부터 과세연도 2018년 까지 발생한 적격 경비의 경우 과세연도 당 $100,000 이고, 과세연도 2019년부터 2025년 12월 31일 까지 발생한 경비의 경우 과세연도 당 $150,000 입니다.

싱가포르 법인세 절감 – 적격 비용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개선안

상기 제도는 2020년 4월 1일 부터 다음과 같은 비용을 포함하여 적격 비용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2020년 싱가포르 예산안을 통해 개선되었습니다.

1) 적합한 인재를 발굴하고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해외 사업개발과 관련된 외부 컨설팅 비용입니다.

2) 아래와 같은 해외사업 사절단 소요 비용(ESG의 승인 필요):

  1. 제품/서비스 홍보를 위해 참석한 해외 비즈니스/무역 콘퍼런스 연설 장소 대여 비용이 발생한 경우
  2. 해외 시장 진출 및 투자 연구 출장/파견에 사용되는 자재/샘플 운송 비용이 발생한 경우
  3. 제품/서비스 홍보를 위한 비즈니스 네트워킹 이벤트 준비에 필요한 제3자 컨설턴트 고용 비용이 발생한 경우

지속적인 세계화 비용의 이중 공제 지원을 위해 2021년 2월 17일 발표된 2021년 예산안을 통해 적격 비용의 범위가 한차례 더 확대되었습니다.

1)  온라인 무역박람회 참석을 위한 비용 지급 건

  1. 이벤트 주최자에게 지급한 가상 전시장 및 부스 사용, 행사 공간 제작, 비즈니스 미팅 또는 고객 매칭, 제품 런칭 및 홍보, 강연, 웨비나 또는 컨퍼런스 및 이벤트 분석 관련 비용
  2. 온라인 무역박람회 참석을 위해 디지털 자료 및 홍보 자료를 위해 제 3자에게 지급한 디자인 비용
  3. 온라인 무역박람회에 방문한 잠재 고객에게 자재/샘플을 해외 발송 비용 중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비용:
    – 자재 및 샘플을 발송하는 사람과 수령하는 사람 모두 온라인 무역박람회 참석자여야 합니다.
    – 해당 자재 및 샘플은 온라인 무역박람회가 종료된 후 6개월 이내 발송 완료 되어야 합니다.

2) 해외 투자 연구 출장/파견 시 지출한 자재/샘플을 운송하기 위한 물류 비용입니다.

싱가포르 법인세 절감 – 적격 급여 지급 건 승인을 위한 제도 개선안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와 싱가포르 자국민을 위한 전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당 제도는 2015년 7월 1일 부터 2025년 12월 31일 까지 내국인 및 공인된 기업의 해외 법인 설립을 위해 파견된 영주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건 또한 제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해외 파견 직원에게 지급된 적격 급여(Section 14KA)와 항공료, 호텔 숙박료 등과 같은 해외 투자 개발비용(Section 14KA)에 대한 이중공제 대상 금액이 자격요건에 따라 과세연도 당 회사별 $1 million으로 상한됩니다. 각 사업장은 지급된 적격 급여 관련 이중공제 적용을 위해 2015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중 지급된 비용을 ESG에 공제 신청해야 합니다.

DTDi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기업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싱가포르에 소재해야 합니다. 특정 적격 활동의 경우 글로벌 본사가 싱가포르에 소재해야 합니다.
  • 상품 거래 또는 서비스 제공을 주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 국제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5. 지방본사상 (RHA) 및 국제본사상 (IHA)

지방본사상(이하 RHA)는 싱가포르경제개발청(이하 EDB)에서 주관하며, 글로벌 기업이 싱가포르 지방에 본사를 두고 운영을 하도록 장려하여 싱가포르의 지방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RHA를 수상한 기업은 수상한 기간 동안 규정된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3~5년 동안의 적격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추가적인 소득에 대해 인하된 싱가포르 법인세율인 15%를 납부합니다.

RHA를 수상하기 위해서 싱가포르 기업은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인센티브 기간의 1년 차 말까지는 납입자본금이 S$200,000, 3년 차 말까지는 납입자본금이 S$500,000이어야 합니다.
  • 본사는 3년 차 말까지 싱가포르 외 3개국의 소유 기업에 대해 최소 3가지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3년차 말까지 숙련된 직원(최소 고등학교 졸업)과 10명 이상의 전문가(최소 대학교 졸업 이상)를 최소 75%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 3년 차 말까지 상위 5명 임원의 평균 연봉은 최소 S$100,000입니다.
  • 3년 차 말까지 싱가포르에서 S$200의 추가적 연간 총 사업 지출이 있어야 합니다.

EDB는 RHA 외에도 국제본사상(이하 IHA)도 주관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에 국제 본사를 설립하려는 기업은 IHA을 신청하여 5%~10%의 싱가포르 법인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IHA를 신청하려는 모든 회사는 싱가포르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등록해야 하며 RHA의 최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기업이 싱가포르에 본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정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는 산업 또는 운영 부문 내에서 인정받아야 하며 인력, 자산, 자본 및 시장 점유율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역량을 보유해야 합니다.

2) 본사는 명확한 관리 및 통제 절차를 통해 주요 운영진인 고위 간부를 위한 조직의 허브가 되어야 합니다.

3) 본사 업무의 대부분을 싱가포르 사무실로 이전해야 합니다.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마케팅 관리, 기획 및 브랜드 관리
  • 전략적 사업 계획 및 개발
  • 새로운 컨셉 연구, 개발 및 테스트
  • 일반 관리
  • 공유 서비스
  • 지적 재산 관리
  • 기술 지원 서비스,
  • 기업교육 및 인사 관리
  • 소싱, 조달 및 유통
  • 경제/투자 연구 및 분석
  • 기업 재무 자문 서비스
  • 본사 운영을 위해 회사에서 고용한 경영인, 전문가, 기술 및 지원 인력은 싱가포르에 거주해야 합니다.
    그러나, IHA는 RHA보다 기준이 훨씬 더 엄격합니다.

RHA 및 IH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DB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싱가포르에서 법인세를 절감하는 방법에 대하여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당사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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