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minutes

싱가포르 지사의 연간 제출 사항

싱가포르 지사의 연간 제출 사항

싱가포르에 지사를 설립한 외국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연간 대정부보고 신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정과세소득 (ECI) 신고

지사는 회계연도 기준 3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ECI 신고서를 제출하여 연간 소득 및 추정과세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ECI에 신고되는 연간소득은 지사의 주요 수입원을 통해 벌어들인 금액을 가리키며, 고정자산 처분에 따른 자본이득 등은 제외됩니다. 지사에서 과세 가능한 소득을 0으로 추정하더라도 “NIL”이라고 쓰인 ECI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무제표 준비

현재 싱가포르의 회계기준은 기업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재무보고기준(FRS) 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사의 재무제표는 재무보고기준(FRS)에 기반하여 준비되어야 하며 싱가포르 영업 기반으로 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싱가포르 재무보고기준(FRS)은 국제회계기준(IFRS) 체제와 거의 일치합니다.

감사 진행

지사는 다음의 사항을 수행해야 합니다.

  • 감사인 임명
  • 연간 감사 진행

싱가포르 지사 연차보고 신고

싱가포르 지사는 모회사의 주주총회(AGM) 이후 60일 이내에 싱가포르 기업청(ACRA)에 다음을 제출해야 합니다:

  • 해당 회계연도의 모회사 재무제표 사본
  • 모회사가 속한 관할기간에 신고된 표준 재무제표증명
  • 싱가포르 지사 감사보고서 사본

만약 모회사가 소재한 국가 혹은 출신 국가의 법에 따라 주주총회 개최 및 재무재표 준비가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싱가포르 지사는 지난 회계연도 말(FYE) 기준으로 상장사인 경우, 5개월 내, 비상장사인 경우, 7개월 이내에 감사보고서 준비 및 연차보고 신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세무신고

싱가포르 법인세 신고는 연간 진행됩니다. 법인세를 계산하고 부과하는 법정 세무연도를 일반적으로 해당 과세 연도(Year of Assessment) 라고 합니다. 싱가포르는 과세에 대해 전년도 기준을 채택합니다. 즉, 전년도에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이익이 현재 과세 연도에 대한 평가 기준이 됩니다.

법인세 신고 기한일은 과세 연도(YA)의 11월 30일 까지 입니다. 예를 들어, 지사의 회계 기간이 2016년 4월 1일 부터 2017년 3월 31일인 경우 법인세 신고 마감일은 2018년 11월 30일(서류 제출 시) 또는 2018년 12월 15일(온라인으로 제출 시)입니다.

지사 대표자 뿐만 아니라 대리인은 연간 대정부보고사항들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적 준수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 및 기소조치에 취해질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당사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상담하기

온라인 폼을 통해 간편하게 문의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들이 업무 시간 15분 내로 신속하게 응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