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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지사 설립

홍콩 지사 설립, 어떤 회사에 적합할까

아시아와 전 세계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기업에게 홍콩은 오랜 기간 매력적인 도시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다양한 기업 친화적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 투자자에게 최적의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콩 진출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독립법인 또는 자회사 형태인 법인(Subsidiary), 본사를 홍콩에 등록시키는 지사(Branch Office), 그리고 본사를 대신한 계약 체결이나 영업 활동이 불가능한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입니다. 이 글에서는 그중 지사를 중심으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홍콩 진출 형태별 비교와 지사의 법적 성격

홍콩 지사는 독립된 별도의 법인격(Legal Entity)을 갖는 현지 법인과 달리, 한국 본사의 법적·재정적 연장선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홍콩 지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 법적 책임은 한국 본사에 귀속됩니다.

홍콩 기업조례(Companies Ordinance, Cap. 622 Part 16)에 따르면, 홍콩 내에 영업소(Place of Business)를 개설한 해외 기업은 영업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홍콩 기업등록국(Companies Registry)에 역외회사(Non-Hong Kong Company)로 정식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지사에서 발생한 법적·재정적 책임은 지사가 아니라 한국 본사가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구분현지 법인 (Subsidiary)지사 (Branch Office)연락사무소 (Rep. Office)
법인격 여부독립된 법인격 보유본사의 연장 (독립 법인격 없음)독립 법인격 없음
영업 활동제한 없는 독자적 영업 가능제한 없는 영업 및 계약 체결 가능영업 활동 불가 (시장조사만 가능)
법적 책임현지 법인 출자금 한도 내 한정본사가 전적으로 법적·재정적 책임 부담본사가 전적 책임 부담
자본금 규정최소 HKD 1 이상 설정 필요별도 자본금 설정 필요 없음 (본사 공유)자본금 없음
회계 감사매년 독립된 홍콩 회계 감사 필수본사 감사보고서 제출 및 필요시 지사 감사회계 감사 의무 없음
세무 신고홍콩 세무국(IRD)에 이익법인세 신고홍콩 발생 소득에 대해 세무 신고세무 신고 의무 없음
적합한 업종일반 무역, IT, 이커머스, 서비스업금융, 건설, 대형 물류, 본사 자본 활용진출 전 사전 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


홍콩 지사 설립의 장점과 적합한 업종

한국 본사와 동일한 자본금 계정을 사용하여 별도 자본금 설정 없이 자유로운 자본 이동이 가능한 점이 홍콩 지사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한 본사의 매출 및 신용도를 직접 활용할 수 있어 대형 프로젝트나 금융 거래 시 유용합니다.

지사 형태가 특히 유리한 경우

  • 매출을 홍콩으로 전적으로 인식하기보다 본사와의 매출 합산 및 통합 재무제표 관리가 필요한 경우
  • 자본 거래와 신용도가 중요한 금융권, 건설사, 대형 물류 업종
  • 본사의 자본력과 인지도를 즉시 활용해야 하는 대형 프로젝트 수행

홍콩 지사 설립 절차와 구비 서류

홍콩 지사 설립 절차는 한국 본사의 사전 서류 준비부터 시작하여 현지 정부 기관 접수까지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고유기업식별자(UBI) 제도와 8자리 BRN

2023년 12월부터 시행된 고유기업식별자(Unique Business Identifier, UBI) 제도에 따라, 기존의 기업등록번호 대신 8자리 사업자등록번호(BRN)가 홍콩 기업등록국과 세무국 간의 통합 식별 코드로 사용됩니다.

지사 설립 진행 순서

홍콩 지사 설립 절차

홍콩 지사의 모든 서류상에는 한국 모기업과 동일한 회사명이 명기되며, 등록 주소지 및 현지 대표자(Authorized Representative) 지정이 필수적입니다.

구비 서류 및 공증 요건 상세

구비 서류부수공증 요건
모든 등기이사 여권 사본2부원본대조필 영문 공증 필요
모든 등기이사 주민등록등본 영문판 원본2부공증 불필요
한국 본사 정관 한글본 및 영문 번역본각 2부영문본 변호사 번역 공증 필수
한국 본사 사업자등록증 한글본 및 영문판각 3부영문본 변호사 번역 공증 필수
한국 본사 법인 등기부등본 한글본 및 영문판각 3부영문본 변호사 번역 공증 필수
한국 본사 최근 감사보고서 한글본 및 영문판각 2부영문본 변호사 번역 공증 필수
홍콩 지사장(Authorized Representative) 여권 사본 및 영문 주소증명서각 2부여권은 영문 공증
번역가 영어실력 및 번역 정확성 공증서1부회계사 또는 변호사 공증

영문 공증 요청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건

  • 모든 영문 공증 서류에 변호사 사무실의 영문 직인 사용
  • 변호사의 영문 서명
  • 변호사 자격 등록번호(Registration No.) 명기
  • 번역가가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하다는 능력 공증 서류 수반

위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홍콩 기업등록국에서 수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공증 단계에서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사 운영을 위한 법적 규제와 연간 컴플라이언스 의무

홍콩 지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법적 과태료나 영업 정지 리스크를 예방하려면, 홍콩 기업조례 및 세법상 규정된 연간 컴플라이언스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현지 대표자 및 주소지 유지 의무

홍콩 지사는 홍콩 거주 개인 또는 현지 자격을 갖춘 법인을 문서 수령 권한을 가진 현지 대표자로 지정해야 하며, 홍콩 내 실제 연락 가능한 등록 주소지를 상시 유지해야 합니다.

법인세 2단계 세율 적용 및 신고

홍콩은 원천지국 과세 원칙을 따르며, 지사에서 발생한 과세 대상 순이익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현재 2단계 이익법인세율에 따라 첫 HKD 200만 이익에는 8.25%, HKD 200만 초과분에는 16.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역외소득 면세제도(FSIE)와 경제적 실질성 요건

개정된 역외소득 면세제도에 따라, 해외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지분 양도 차익 등에 대해 홍콩 내에서 면세를 적용받으려면 경제적 실질성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차보고서 제출 및 사업자등록증 갱신

지사는 매년 설립 등록일을 기준으로 42일 이내에 기업등록국(CR)에 연차보고서(Form NN3)를 제출해야 하며, 세무국(IRD) 사업자등록증(BR)을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구분주요 제출 및 이행 항목관련 정부 기관제출 기한 및 주기
사업자등록 갱신Business Registration (BR) 갱신 및 수수료 납부세무국 (IRD)1년 또는 3년 주기 (만료일 전)
연례보고서 제출Annual Return (Form NN3) 작성 및 제출기업등록국 (CR)매년 지사 등록일 기준 42일 이내
이익법인세 신고Profits Tax Return (PTR) 및 감사보고서 제출세무국 (IRD)발행일 기준 1~3개월 이내
변경 사항 신고대표자, 주소, 본사 정관 변경 등 신고기업등록국 (CR)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은행 계좌 개설과 정기 심사(Periodic Checking) 대응 전략

홍콩 지사 운영 과정에서 가장 큰 실무적 난관 중 하나는 현지 은행 계좌 개설, 그리고 개설 이후의 유지 관리입니다.

계좌 개설 시 등기이사 방문 요건

홍콩 지사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는 한국 본사의 모든 등기이사 및 지정된 지사장(Authorized Representative)이 홍콩 현지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실명 확인과 서명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금세탁방지(AML) 및 실소유자 확인(KYC)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본사의 실제 사업 내용과 거래처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실체 증빙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정기 계좌 심사에 대한 대응

홍콩 금융통화청(HKMA) 지침에 따라 은행들은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KYC 재심사(Periodic Checking)를 실시합니다.

✅ 은행의 운용 증빙 자료·실소유자 정보 업데이트 요청에 제때 응하지 않으면 계좌 동결이나 입출금 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지사 설립과 현지 법인 설립, 최선의 선택은?

한국 본사의 자본금 설정 없이 자유로운 자본 이동이 가능하고 본사의 자본력과 인지도를 즉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홍콩 지사는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한국 본사의 정관 및 감사보고서 영문 공증, 계좌 개설 시 본사 등기이사 전원의 현지 방문, 그리고 본사로 직접 연결되는 법적 리스크 등 번거로움과 고려 사항도 함께 존재합니다.

홍콩에서 비즈니스를 계획 중이라면 본사의 사업 목적, 자본 이동의 필요성, 리스크 분리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리스크 차단과 간편한 현지 경영을 원한다면 자회사 형태의 현지 독립 법인 설립이 더 유리할 수 있으며, 자본 공유 및 대형 프로젝트 수행이 목적이라면 지사 설립이 최선의 대안이 될 것입니다.


지사와 현지 법인 중 어떤 형태가 유리한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본사의 사업 구조와 자본 이동 계획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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