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내 직원 채용 시 신고사항 (2026 NEW)

싱가포르 법인 신고사항 및 납부 의무

싱가포르 내에서 직원을 채용할 시, 해당 직원의 상황에 따라 일련의 신고 및 납부의무가 발생하며, 이에 대한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법인 신고사항 및 납부 의무

싱가포르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채용 시 다음 사항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월별 신고 및 납부사항

  • CPF (Central Provident Fund, 중앙적립기금)
  • SDL (Skill Development Levy, 기술개발부담금)
  • SHG (Self-Help Group, 자조단체 기금)

연간 신고사항

  • 직원연간소득보고 양식(IR8A) 전달

CPF(Central Provident Fund)

CPF는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사회보장 제도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고용인은 직원의 매월 급여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직원 부담으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고용인 역시 일정 분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율은 피고용인의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연령이 오를수록 그 비율은 줄어듭니다. 2026년 기준 월 급여 S$8,000이 상한선으로, 이를 초과하는 급여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령대별 CPF 납부율 (2026년 1월 1일 이후 적용 · 월 급여 > S$750)

연령대 고용주 부담
급여 대비 %
직원 부담
급여 대비 %
총 부담율
급여 대비 %
55세 이하172037
56세 ~ 60세161834
61세 ~ 65세12.512.525
66세 ~ 70세97.516.5
71세 이상7.5512.5

신고 및 납부기한 — CPF의 신고 및 납부기한은 급여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4일까지입니다.

SDL(Skill Development Levy)

SDL은 직원의 생산능력 개발을 위한 자금으로 모든 직원(상근, 비상근, 아르바이트, 내·외국인 포함)에 대하여 부과되며, 고용주는 이에 대해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본 자금은 싱가포르 인력개발기구(SSG)에 의해 운용되며, 인적 자원의 평생교육과 훈련 자금 용도로 사용됩니다.

납부 요율각 직원 급여 대비0.25%
최소 금액월 급여 S$800 이하S$2
최대 상한선월 급여 S$4,500 이상S$11.25

신고 및 납부기한 — SDL의 신고 및 납부기한은 CPF와 동일한 차월 14일까지입니다. SDL은 CPF와 함께 CPFB에 신고·납부 가능합니다.

SHG(Self-Help Group)

싱가포르는 다민족 국가로서 각 직원의 인종과 종교에 따라 소정의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금은 CDAC(중국 화교), SINDA(인도계), MBMF(무슬림계) 및 ECF(기타 그룹)으로 분류되며 각 기금에 따라 요율과 납부금을 달리합니다.

직원연간소득보고(IR8A)

고용주는 매년 3월 1일까지 전년도에 싱가포르에서 근무한 직원의 소득 내역을 Form IR8A 및 필요한 경우 Appendix 8A, Appendix 8B 등에 반영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AIS 적용 대상이 아닌 고용주는 직원에게 IR8A 양식을 제공해야 하며, 직원은 해당 정보를 기초로 개인소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반면 Auto-Inclusion Scheme(AIS) 대상 고용주는 매년 3월 1일까지 직원의 고용소득 정보를 IRAS에 전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정보는 직원의 개인소득세 신고서에 자동 반영됩니다. 2025년에 직원이 5명 이상인 고용주, IRAS로부터 전자 제출 통지를 받은 고용주, 기존 AIS 등록 고용주 등은 AIS 제출 의무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채용 시

외국인의 싱가포르 내 근무 시, 적격한 취업 비자 취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월별 신고 및 납부사항

  • SDL (Skill Development Levy, 기술개발부담금)
  • FWL (Foreign Worker Levy, 외국인 고용세)

연간 신고사항

  • 직원연간소득보고 양식(IR8A) 전달

외국인의 경우 CPF 및 SHG에 대한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모든 외국인 직원에도 동일하게 SDL 신고·납부의무가 있으며, WP 및 SP 소지자의 경우 회사는 외국인 고용 제약을 위해 FWL(외국인 고용세) 신고·납부의무를 집니다. 이에 대한 요율은 산업별, 출신 국가별, 숙련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원연간소득보고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싱가포르 현행세율

거주자 개인소득세 현행 세율

과세소득 (Chargeable Income) 소득세율 (%) 결정세액 (S$)
최초 $20,000
다음 $10,000
0
2
0
200
최초 $30,000
다음 $10,000

3.5
200
350
최초 $40,000
다음 $40,000

7
550
2,800
최초 $80,000
다음 $40,000

11.5
3,350
4,600
최초 $120,000
다음 $40,000

15
7,950
6,000
최초 $160,000
다음 $40,000

18
13,950
7,200
최초 $200,000
다음 $40,000

19
21,150
7,600
최초 $240,000
다음 $40,000

19.5
28,750
7,800
최초 $280,000
다음 $40,000

20
36,550
8,000
최초 $320,000
초과 $180,000

22
44,550
39,600
최초 $500,000
초과 $500,000

23
84,150
115,000
최초 $1,000,000
초과 $1,000,000

24
199,150

※ 각 구간의 ‘다음’/’초과’ 금액에 해당 세율이 적용되며, 결정세액은 해당 구간까지의 누적 세액입니다.

싱가포르 조세 유형

  • 소득세 — 개인과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재산세 — 해당 부동산의 예상 임대료에 대해 부동산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유산 상속세2008년 2월 15일 이래로 폐지되었습니다.
  • 자동차세 — 수입세와 별도로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도로 혼잡과 자동차 소유량을 통제하기 위해 부과됩니다.
  • 관세 및 소비세 — 싱가포르는 자유무역 항구이며, 상대적으로 적은 소비세와 수입 관세를 부과합니다. 수입 관세가 부과되는 제품은 아주 드물며, 주로 자동차, 담배류, 주류, 석유제품에 부과됩니다.
  • 부가가치세(GST) — 상품 및 서비스의 소비에 대한 세금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수입 행위 포함)할 때 부과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부가가치세(VAT)로 알려져 있습니다.
  • 도박세 — 복권, 도박, 독점, 내기 등에 부과됩니다.
  • 인지세 — 부동산, 주식에 관련된 상업 혹은 법률 서류에 대해 부과됩니다.
  • 기타 — 그 외 두 가지 주요 세금은 외국인 근로자 부담금공항 여객 서비스 요금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부담금은 싱가포르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규제하기 위해 부과됩니다.
싱가포르 국세청

싱가포르 국세청(이하 IRAS)은 1960년에 설립되었으며 이전에는 세무국(IRD)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싱가포르는 IRAS를 통해 주요 징수 기관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여 관리 및 징수 프로세스를 보다 간소화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IRAS는 효율적인 세금 관리 및 서비스 친화적인 세금 징수기관으로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IRAS는 소득세, 재산세, GST, 도박세 및 인지세 등의 징수를 담당합니다. IRAS는 또한 외교 경제 및 세금 환경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정책 검토 및 변경 영역을 모색하며, 기업과 성장을 장려하는 경쟁력 있는 세금 환경 육성을 목표로 합니다. IRAS가 수행하는 기타 비영리 기능에는 조세 조약 협상에서 정부를 대표하고 재산 평가 및 조세 입법 초안에 대한 자문 제공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거나, 이외 싱가포르 세무 혹은 싱가포르 조세제도에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하단의 실시간 문의하기 또는 프레미아 티엔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복사 및 재배포 금지] ⓒ2026 Premia TNC. All rights reserved.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사전 승인 없이 복사, 재배포, 2차 가공이 금지되며, 위반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양식을 작성해 주시면 신속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