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내 직원 채용 시 신고사항 2025 new

싱가포르 법인 신고사항 및 납부 의무

싱가포르 내에서 직원을 채용할 시, 해당 직원의 상황에 따라 일련의 신고 및 납부의무가 발생하며, 이에 대한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법인 신고사항 및 납부 의무

싱가포르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채용 시 

월별 신고 및 납부사항 

  • CPF(Central Provident Fund) 
  • SDL(Skill Development Levy) 
  • SHG(Self-Help Group) 

연간 신고사항 

  • 직원연간소득보고 양식(IR8A) 전달

CPF(Central Provident Fund)

CPF는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사회보장 제도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고용인은 직원의 매월 급여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직원 부담으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고용인 역시 일정 분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율은 피고용인의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연령이 오를수록, 그 비율은 줄어듭니다. 2025년 기준 월 급여 S$7,400(2026년 S$8,000)이 상한선으로 이를 초과하는 급여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납부율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하기와 같습니다.

연령대 

2025 1 1일 이후 적용 비율 
(월 급여 > $750 ) 

고용주 부담비율 (급여대비%) 

직원 부담비율 (급여대비%) 

총 부담율 (급여대비%) 

55세 이하 

17 

20 

37 

56세 ~ 60세 

15.5

17

32.5

61세 ~ 65세 

12

11.5 

23.5 

66세 ~70세 

9

7.5

16.5

71세 이상 

7.5 

12.5 

신고 및 납부기한

CPF의 신고 및 납부기한은 급여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4일 까지 입니다. 

SDL(Skill Development Levy)

SDL은 직원의 생산능력 개발을 위한 자금으로 모든 직원(상근, 비상근, 아르바이트, 내. 외국인 포함) 대하여 피고용인에 부과되며 고용주는 이에 대해 원천징수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본 자금은 싱가포르 인력 개별 기구(SSG) 의해 운용되며 인적 자원의 평생교육과 훈련 자금 용도로 사용됩니다. 회사는 각 직원 급여의 0.25%에 해당하는 SDL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최소 금액은 S$2(월 급여 S$800 이하인 경우)이며, 최대 상한선은 S$11.25(월 급여 S$4,500 이상인 경우)입니다. 

신고 및 납부기한

SDL의 신고 및 납부기한은 CDF와 동일한 차월 14일 까지 입니다. SDL은 CDF와 함께 CPFB에 신고 및 납부 가능 합니다. 

SHG(Self-Help Group)

싱가포르는 다민족 국가로서 각 직원의 인종과 종교에 따라 소정의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금은 CDAC(중국 화교), SINDA(인도계), MBMF(무슬림계) 및 ECF(기타 그룹)으로 분류되며 각 기금에 따라 요율과 납부금을 달리합니다. 

직원연간소득보고(IR8A)

모든 직원은 일 년에 한 번 연간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직원 연간 소득 보고 양식(IR8A) 을 사전 전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는 직원의 IR8A 양식을 작성하여 매년 3월 1일까지 각 직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양식을 수령한 직원은 4월 18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인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단, Auto-Inclusion Scheme(AIS) 통해 직원 소득을 보고하는 고용주들은 매년 3월 1일까지 싱가포르 국세청에 자동적으로 직원들의 소득 정보가 제출됩니다. 

외국인 채용 시

외국인의 싱가포르 내 근무 시, 적격한 취업 비자 취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월별 신고 및 납부사항 

  • SDL(Skill Develop Levy) 
  • FWL(Foreign Worker Levy) 

연간 신고사항 

  • 직원연간소득보고 양식(IR8A) 전달 

외국인의 경우 CPF 및 SHG에 대한 신고 및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모든 외국인 직원에도 동일하게 SDL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으며, WP 및 SP 소지자의 경우 회사는 외국인 고용에 대한 제약을 위해 FWL(외국인 고용세)에 대한 신고 및 납부의무를 집니다. 이에 대한 요율은 산업별 및 해당 직원의 출신 국가별, 숙련도에 따라 달리 됩니다. 

직원연간소득보고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싱가포르 현행세율

거주자 개인소득세 현행 세율

과세소득  

소득세율(%)  

결정세액($)  

최초 $20,000 
다음 $10,000  


2  


200 

최초 $30,000
다음 $10,000  


3.50  

200
350 

최초 $40,000
다음 $40,000  


7  

550
2,800 

최초 $80,000
다음 $40,000  

– 
11.5  

3,350
4,600

최초 $120,000
다음 $40,000  


15  

7,950
6,000

최초 $160,000
다음 $40,000  


18  

13,950
7,200

최초 $200,000
다음 $40,000  

– 
19  

21,150
7,600

최초 $240,000
다음 $40,000  


19.5  

28,750
7,800

최초 $280,000
다음 $40,000  


20 

36,550
8,000

최초 $320,000
초과 $180,000


22 

44,550
39,600

최초 $500,000
초과 $500,000


23

84,150
115,000

최초 $1,000,000
초과 $1,000,000


24

199,150

싱가포르 조세 유형

  • 소득세 – 개인과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재산세 – 해당 부동산의 예상 임대료에 대해 부동산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유산 상속세 – 2008년 2월 15일 이래로 폐지되었습니다. 
  • 자동차세 – 수입세와 별도로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도로 혼잡과 자동차 소유량을 통제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관세 및 소비세 – 싱가포르는 자유무역 항구이며, 상대적으로 적은 소비세와 수입 관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수입 관세가 부과되는 제품은 아주 드물며, 주로 자동차, 담배류, 주류(술), 석유제품에 부과됩니다. 
  • 상품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GST)는 소비에 대한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수입 행위 포함)할 때 부과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부가가치세 (VAT)로 알려져 있습니다. 
  • 도박세는 복권, 도박, 독점, 내기 등에 부과됩니다. 
  • 인지세는 부동산, 주식에 관련된 상업 혹은 법률 서류에 대해 부과됩니다. 
  • 기타 – 그 외의 두 가지 주요 세금은 외국인 근로자 부담금과 공항 여객 서비스 요금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부담금은 싱가포르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규제하기 위해 부과됩니다. 
싱가포르 국세청

싱가포르 국세청(이하 IRAS)은 1960년에 설립되었으며 이전에는 세무국(IRD)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싱가포르는 IRAS를 통해 주요 징수 기관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여 관리 및 징수 프로세스를 보다 간소화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IRAS는 효율적인 세금 관리 및 서비스 친화적인 세금 징수기관으로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IRAS는 소득세, 재산세, GST, 도박세 및 인지세 등의 징수를 담당합니다. IRAS는 또한 외교 경제 및 세금 환경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정책 검토 및 변경 영역을 모색하며, 기업과 성장을 장려하는 경쟁력 있는 세금 환경 육성을 목표로 합니다. IRAS가 수행하는 기타 비영리 기능에는 조세 조약 협상에서 정부를 대표하고 재산 평가 및 조세 입법 초안에 대한 자문 제공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거나, 이외 싱가포르 세무 혹은 싱가포르 조세제도에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하단의 실시간 문의하기 또는 프레미아 티엔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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