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한 이후 실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 중 하나가 현지 직원 채용입니다.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법인을 설립했더라도 현지 직원을 고용한다면 단순히 매월 급여만 지급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부터 급여 산정, 사회보험, 개인소득세, 휴가 및 퇴직 처리까지 베트남 노동 관련 규정에 맞는 인사·급여 관리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특히 법인설립 초기에는 회계·세무 업무에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Payroll과 사회보험 업무는 직원 채용 이후에야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첫 번째 직원을 채용하는 단계부터 관련 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트남 FDI 법인의 Payroll과 사회보험, 처음부터 준비해야 하는 이유
베트남 FDI 법인도 현지 직원의 급여·사회보험을 관리해야 하나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외국인 투자법인이라고 해서 베트남의 일반적인 노동·사회보험 의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베트남 법인이 현지 직원을 직접 고용한다면 해당 법인은 베트남 내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며, 근로계약과 급여, 사회보험 및 관련 노동관계를 베트남 법령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베트남에서는 현재 Labor Code를 중심으로 한 노동관계 규정과 Social Insurance Law에 따른 사회보험 체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보험 관련 제도는 2025년 7월부터 새로운 Social Insurance Law No. 41/2024/QH15 체계가 시행됐으며, 이후 관련 법률 개정을 반영한 통합 법령도 2026년에 공표됐습니다. 사회보험 가입대상 역시 기존보다 확대·구체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법인을 설립하고 현지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라면 법인설립 단계에서부터 향후 Payroll과 사회보험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 것인지를 함께 결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베트남 Payroll은 단순한 ‘급여 이체’ 업무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Payroll이라고 하면 월급 계산과 지급을 먼저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법인의 Payroll 업무는 보다 넓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원과 체결한 근로계약상의 급여조건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내역과 휴가, 수당, 상여금 등의 사항을 반영하고, 법적으로 필요한 공제항목과 개인소득세, 사회보험 관련 사항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베트남 노동법에서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와 관련 공제내역 등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Payroll 관리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도 직원 채용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직원을 고용하면 해당 직원이 법정 사회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대상에 해당한다면 회사와 직원의 정보를 기준으로 사회보험 등록 및 이후의 관련 관리가 필요합니다.
2024년 제정된 새로운 베트남 사회보험법은 2025년 7월부터 시행됐으며, 근로계약의 형식뿐 아니라 실질적인 고용관계 등을 고려해 의무 사회보험 대상범위를 보다 구체화했습니다. 베트남 사회보험당국 역시 새로운 제도 시행과 함께 의무가입 대상의 확대 및 명확화를 안내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서의 명칭만 확인하기보다 실제 고용형태, 계약기간, 급여구조 및 근로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직원의 입사와 퇴사, 휴직 또는 급여조건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사회보험 관련 정보도 함께 관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급여와 사회보험은 개인소득세와도 연결됩니다
베트남 현지 직원의 급여를 관리할 때는 사회보험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각종 수당, 보너스 등의 성격에 따라 개인소득세(PIT, Personal Income Tax)와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급여조건이 연결되는 흐름
- 근로계약
- Payroll
- 사회보험
- 개인소득세
- 회계처리
따라서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단순히 ‘기본급’과 ‘수당’으로 나누는 것보다 각각의 지급항목이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 처음부터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 본사에서 정한 급여정책을 베트남 법인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베트남 현지 노동·세무·사회보험 기준과 맞는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FDI 법인 설립 초기부터 Payroll 체계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
베트남 법인을 처음 설립하면 대부분의 기업은 IRC·ERC 발급, 은행계좌 개설, 자본금 송금, 세무등록 등 법인설립 후속절차를 우선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나 실제 영업을 시작하면서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HR·Payroll 관리가 바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직원이 입사한 이후에 근로계약서 양식이나 급여정책을 만들기 시작하면 계약조건과 실제 지급내용이 맞지 않거나 사회보험 및 세무처리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FDI 법인의 경우 별도의 HR 또는 Payroll 담당자를 처음부터 두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계·세무 업무와 함께 Payroll 및 사회보험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관리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늘어나면 Payroll 관리도 달라져야 합니다
베트남 법인 설립 초기에는 직원이 한두 명에 불과해 본사 또는 현지 담당자가 급여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이 각각 다르고, 급여 조정이나 인센티브가 발생하며, 휴가와 병가 등의 근태자료도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으로 조직이 확대될 계획이라면 초기에 Payroll Calendar, 승인절차, 급여자료 관리방식 및 담당자 역할을 명확하게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는 직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업무이면서 동시에 회사의 회계·세무·노무 컴플라이언스와 연결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인 주재원과 베트남 현지 직원은 동일하게 처리할까요?
✅ 베트남 현지 직원과 한국인 등 외국인 근로자는 적용되는 노동·사회보험·개인소득세 및 체류 관련 조건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직원은 근로관계뿐 아니라 Work Permit, Visa, Temporary Residence Card(TRC) 등 체류자격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베트남 법인에서 한국인 주재원과 베트남 현지 직원을 함께 고용한다면 직원의 국적과 고용형태에 따라 각각 적용되는 요건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베트남 법인설립은 ERC 발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하고 현지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라면 법인설립 단계부터 Payroll과 사회보험 관리방안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향후 불필요한 행정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Premia TNC는 베트남 법인 설립부터 전문적인 급여(Payroll) 계산, 사회보험 신고, 개인소득세(PIT) 컨설팅까지 원스톱 종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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