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세무
홍콩 세무 서비스

홍콩 세금 처리에 대한 전문성과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one-stop 세무 서비스를 제공 드리겠습니다.

홍콩의 조세 제도는 한국과 달리 거주자에 귀속되는 세법상 열거된 모든 소득을 포괄적 과세하는 것이 아닌, 
홍콩에 원천이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속지주의 과세 원칙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주 세목으로는 법인세 및 사업소득세, 개인소득세, 부동산 임대 소득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타국가에 비해 최저 수준의 세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홍콩 법인은 법인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절세가 가능한 항목이나 정부의 장려 정책, 복잡한 세법적 효과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무신고 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세(법인/개인) 개인소득세 그리고, 부동산 임대 소득세 외에

소득과 자본 이득의 과세와 관련된 세법은 일반적으로 홍콩 원천에서 발생하거나 가득된 소득 또는 이익에 제한되므로 소득 또는 이익의 원천이 납세의무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가 되며, 또한 소득의 원천이 홍콩 외의 지역임을 증명하여 명세인정을 받을 수 도 있는 제도(역외면세)도 있습니다.

이자 및 배당소득세, 부가세, 증여 및 상속세 등의 제도가 없어 비교적 사업을 영위하기에 좋은 세무 환경에 있습니다.

납세의무자 홍콩에서 행업(무역 또는 교역) 전업(전문업) 또는 상업을 수행하는 자로 회사(corporation), 조합 (Partnership), 신탁(Trustee) 및 단체(Bodies of person) 모두를 포함함.
과세대상으로 간주되는 소득 사업과 관련된 모든 이익
법인세율 기존 홍콩 법인의 소득세율은 16.5%의 단일 세율로 적용되었으나, 2018/19 과세연도부터 과세 순이익 HKD 2,000,000까지는 기존 법인 세율의 절반인 8.25%로 그 이후의 소득은 16.5%로 2단계로 개정됨
신고 시 제출 서류 외부 회계 감사인의 회계 의견이 명기된 감사 보고서(Audited Financial Report)

세액 조정 계산서(Tax Computation)

세무 신고 용지(Profit Tax Return)
  • 법인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세액조정 계산서 준비 및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
  • 역외소득 면세 신청
  • 세무국과 법인소득세 과세, 이의신청 등에 대한 연락

개인은 개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절세가 가능한 항목이나 정부의 장려 정책, 복잡한 세법적 효과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무신고 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고용소득 및 근로의 대가로 수령한 모든 수당을 포함, 기타 홍콩에서 제공한 용역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개인에게 납세 의무가 발생하며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1년간 받은 총 소득을 신고하게 됩니다.

납세의무자 홍콩에 원천을 둔 사업장에 서비스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 소득을 취한 홍콩 거주민 또는 비거주민 모두. 단, 서비스 제공자가 홍콩에서 체류한 기간이 해당 과세연도에 60일 이상 또는 연속된 2개의 과세연도에 총 12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납세의무가 없음.
과세대상으로 간주되는 소득 사용자와 계약에 의한 급여소득, 퇴직제도에서 발생되는 소득, 주택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제공받은 이득, 주식 또는 스톡옵션의 양도에서 실현된 이득 등
과세방법 “표준세율”과”누진세율”중 낮은 금액으로 최종과세액결정
신고 시 제출 서류 세무 신고 용지(Individual Tax Return)

홍콩 개인 소득세 서비스 내역

  • 개인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세액조정 계산서 준비 및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
  • 해외거주 면세 신청
  • 세무국과 개인소득세 과세, 이의신청 등에 대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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