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홍콩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고객에게 제공하려면 주류 조례(Dutiable Commodities Ordinance)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고, 주류 라이센스 위원회(Liquor Licensing Board, LLB)로부터 공식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홍콩의 주류 법령은 한국의 영업신고 절차와 달리 라이센스 부여 기준, 신청인 자격, 매장 시설 규격, 지역 주민 의견 수렴까지 엄격한 심사 단계를 거칩니다.
홍콩 주류 라이선스란?
주류 조례가 정한 기본 법적 기준
홍콩 캡(Cap. 109) 주류 조례(Dutiable Commodities Ordinance)와 주류 규정(Dutiable Commodities (Liquor) Regulations)에 따라, 홍콩 내 임의의 장소에서 구내 소비(On-premises consumption)를 목적으로 주류를 판매·공급·제공하려는 사업자는 사전에 LLB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법적 특성은 법인(Limited Company) 자체가 아니라, 해당 법인이 지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연인(개인)에게 라이센스가 발급된다는 점입니다. 홍콩 법인 명의로 매장을 임대하고 운영하더라도, 라이센스 법적 명의자(Licence Holder) 역할을 수행할 적격 개인을 별도로 지정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적격성(Fit and Proper Person): 라이센스 명의자가 범죄 이력이 없고, 법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 매장 장소의 적합성(Suitable Premises): 해당 영업 장소가 식품환경위생처(FEHD) 위생 기준, 소방처(FSD) 화재 안전 기준 및 토지 용도 규정에 부합하는가?
- 공공의 이익 및 주변 환경 영향(Public Interest): 주류 판매로 인해 주변 주민에게 소음, 야간 치안 문제, 위생적 불편 등 공공의 안녕을 해치는 요소가 없는가?
영업 형태에 따른 라이센스 유형 구분
홍콩에서 주류 관련 비즈니스를 영위할 때는 사업 형태, 고객의 소비 방식, 매장 구내 소비 여부에 따라 적절한 라이센스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라이센스 유형 | 주요 대상 및 영업 형태 | 구내 소비 여부 | 핵심 요구사항 및 법적 특징 |
|---|---|---|---|
| 주류 라이센스 (Liquor Licence) | 일반 식당, 레스토랑, 바, 펍, 바비큐장 등 | 구내 소비 허용 | FEHD의 일반 음식점 라이센스(General Restaurant Licence) 또는 소형 음식점 라이센스(Light Refreshment Restaurant Licence) 발급이 병행되어야 함 |
| 클럽 주류 라이센스 (Club Liquor Licence) | 회원제로 운영되는 클럽, 멤버십 라운지 | 회원 및 동반객 소비 | 민정총서(HAD)의 클럽 허가증(Certificate of Compliance)이 필요하며 일반 대중 대상 영업은 불가 |
| 임시 주류 라이센스 (Temporary Liquor Licence) | 단기 팝업 행사, 음악 축제, 전시회, 공공 이벤트 | 지정된 기간·장소 소비 | 기존 주류 라이센스 보유자 또는 적격자가 단기 이벤트(수일~수주)를 위해 한시적으로 발급받는 특수 라이센스 |
| 도소매·온라인 유통 (Off-Premises / Wholesale) | 주류 유통업, 와인 전문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 | 구내 소비 불가 | 매장 내 즉시 소비가 아닌 포장·배송 판매 시 일반 주류 라이센스 불필요. 단, 미성년자 판매 금지 의무는 동일 적용 |
라이선스 명의자(Licence Holder)의 자격 요건과 법적 의무
홍콩 주류 라이선스 취득에서 가장 실무적인 난관 중 하나는 적합한 명의자를 선정하는 일입니다. 라이선스가 개인에게 부여되는 만큼, 명의자의 역할과 법적 책임 범위를 사전에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명의자 신청인은 홍콩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근무할 수 있는 체류 자격(홍콩 영주권, 취업 비자, 투자 비자 등)을 갖춘 성인
- 홍콩 경찰청의 신원 조사를 통해 중대한 범죄 이력이나 주류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음 입증 필요
- 매장 운영 시간 동안 사업장에 상주하여 주류 판매 및 안전 관리를 직접 감독해야 하는 법적 책무
홍콩 전자 주류 라이선스(e-Licensing) 시스템을 통해 모든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자 시스템을 활용하면 서류 오기 및 누락으로 인한 반려 위험이 현저히 줄어들며, 전체 심사 기간이 기존 대비 약 2~3주 단축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신원 인증 시스템인 iAM Smart+를 통해 법인 대표나 명의자가 원격 전자 서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갱신, 명의 변경, 조건 변경 시 주의사항
주류 라이선스는 발급 시 1년 또는 2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됩니다. 유효기간 만료 최소 3개월 전에 갱신 신청(Renewal)을 접수해야 하며, 기한을 놓쳐 라이센스가 만료되면 주류 판매가 즉시 중단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운영 중 명의자가 퇴사해 변경되거나 영업시간 연장, 매장 구조 변경, 음악·공연 제공 등 승인 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명의 변경(Transfer)은 신규 명의자에 대한 경찰 신원 조회가 다시 실시되므로 최소 6~8주의 준비 기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 관할 당국 승인 없이 매장 도면을 무단 변경하거나 개축해 영업을 지속하면 라이센스 효력 정지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위반 시 벌칙과 위법 리스크
홍콩 주류 조례를 위반해 무허가 영업을 하거나 허가 조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엄격한 형사 처벌과 행정 제재가 부과됩니다.
| 위반 유형 | 구체적 사례 | 벌칙 수준 |
|---|---|---|
| 무허가 주류 판매 (Unlicensed Sale of Liquor) | 정식 라이센스 없이 주류를 판매하거나 구내 소비를 위해 제공한 경우 | 최대 HKD 1,000,000의 벌금 및 2년 이하의 징역형 |
| 라이센스 승인 조건 위반 (Breach of Conditions) | 허가된 영업시간 위반, 소음 규제 기준 초과, 승인 구역 외 주류 제공 등 | 최대 HKD 50,000의 벌금 및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라이센스 취소 가능 |
주류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무거운 벌금과 법적 처벌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모든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주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홍콩 세관 및 관련 기관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신 정보는 홍콩 세관 웹사이트나 공식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유형에 맞는 적절한 라이선스를 취득해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1. 홍콩 법인의 주주나 이사가 한국인이어도 주류 라이센스를 신청할 수 있나요?
2. 와인이나 양주를 온라인으로 판매하거나 한국으로 수출/유통하려 하는데 주류 라이센스가 필요한가요?
매장 내 구내 소비(On-premises consumption)가 아닌, 포장 판매, 온라인 유통, wholesale 도소매, 수출입업의 경우에는 일반 주류 라이센스(Liquor Licence)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온라인 및 유통 매장에서도 18세 미만 미성년자 판매 금지 법적 문구 부착 및 연령 확인 의무는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3. 기존 라이센스 명의자(매장 매니저)가 갑자기 퇴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이센스 명의자가 부재한 상태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 영업에 해당합니다. 명의자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주류 라이센스 위원회(LLB)에 라이센스 명의 이전(Transfer)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긴급한 경우 법원 및 LLB 승인을 통해 임시 대행자(Nominated Reserve Licensee)를 지정하여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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