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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법인 등기이사 자격과 변경 절차, 꼭 알아야 할 핵심은 무엇일까? 

홍콩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운영 중인 한국인 사업가 및 실무자라면 가장 먼저 숙지해야 할 중요한 법적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등기이사(Director)’의 역할과 변경 관리입니다. 홍콩 회사법(Companies Ordinance, Cap. 622)에 따라 등기이사는 단순한 임원이 아니라 법인을 대표하여 법적 책임과 의무를 지는 핵심 주체입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홍콩 법인 등기이사의 정의 및 자격 요건부터, 등기이사 변경(사임, 선임) 시 필요한 제출 서류와 절차,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 및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까지 상세히 알아봅니다.

홍콩 법인 등기이사(Director)의 이해와 자격 요건

홍콩 법인에서의 등기이사는 회사의 경영 및 의사결정에 대한 법적 권한과 책임을 갖는 인물입니다. 한국의 이사 제도와 유사하지만, 홍콩 기업등록국(Companies Registry)의 규정을 엄격히 따라야 합니다. 또한 한국은 대표이사가 있으나, 홍콩은 등기이사 제도만 있기에, 모든 등기이사는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집니다.

(1) 등기이사의 주요 자격 조건

  • 최소 인원: 홍콩 비공개법인(Private Company)은 최소 1명 이상의 자연인(Natural Person) 등기이사를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 연령 조건: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국적 및 거주지 제한: 국적 및 거주지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으므로,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도 홍콩 법인의 등기이사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법인 이사(Corporate Director) 허용 여부: 법인도 등기이사로 선임될 수 있으나, 최소 1명은 반드시 자연인 등기이사여야 합니다.
  • 결격 사유: 파산자, 법원으로부터 이사 자격을 박탈당한 자, 심각한 범죄 전과가 있는 자 등은 등기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2) 주주(Shareholder) 및 회사간사(Company Secretary)와의 관계

  • 주주와 이사의 겸직: 1인 주주가 동시에 1인 등기이사 및 대표를 맡는 것이 가능합니다.
  • 회사간사 겸직 제한: 1인 이사 법인의 경우, 해당 등기이사가 회사간사(Company Secretary)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등기이사의 법적 의무 및 신의성실 책임 (Directors’ Duties)

홍콩 법률상 등기이사는 회사에 대해 신의성실의 의무(Fiduciary Duties)와 주의 의무(Duty of Care and Skill)를 부담합니다.

홍콩 기업등록국(Companies Registry)의 ‘Guide on Directors’ Duties’에 따르면 등기이사가 준수해야 할 11가지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회사의 이익을 위해 선의로 행동할 의무
2회사의 정관(Articles of Association) 및 법률 준수 의무
3회사의 목적을 위해서만 권한을 행사할 의무
4회사 자산을 부당하게 유용하지 않을 의무
5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을 피하고 공개할 의무
6개인적 이익을 위한 기회 착복 금지 의무
7합리적인 주의, 기술 및 노력(Care, Skill and Diligence)을 다할 의무
8독립적인 판단을 유지할 의무
9제3자의 지시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의무
10이사의 권한을 제3자에게 불법 전임하지 않을 의무
11미공개 정보를 통한 사적 이익 추구 금지 의무

홍콩 법인 등기이사 변경 절차 및 제출 서류 (사임 및 선임)

법인 운영 과정에서 사업 확장, 지분 구조 변경, 임원 교체 등에 따라 등기이사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기이사 변경은 단순 내부 인사가 아닌 법적 공시 절차입니다.

(1) 등기이사 변경 단계별 절차

1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

등기이사 사임 수선, 신임 이사 선임에 대한 이사회 결의서(Board Resolutions) 작성

2

필요 서류 준비 및 서명

신임 이사의 승낙서, 여권 복사본, 주소지 증빙 서류 준비

3

기업등록국(CR) 신고 제출

변경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서식(ND2A/ND2B)을 기업등록국에 전자 또는 서면 제출

4

법인 등기부(Register of Directors) 업데이트

회사의 법정 명부(Statutory Registers)에 변경 사항 반영

5

은행 및 관련 기관 통보

거래 은행 계좌의 서명권자(Signatory) 변경 신청 및 비즈니스 라이선스 정보 업데이트

(2) 기업등록국 주요 제출 서식 비교

구분 신고 서식 법정 신고 기한 비고
신임 등기이사
선임 / 사임
Form ND2A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등기이사 인적사항, 변경 유형, 변경일자 명시
기존 등기이사
정보 변경
Form ND2B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여권번호, 주소, 성명 변경 시 제출
등기이사
사임 통지(선택)
Form ND4 사임일로부터
15일 이내
사임하는 등기이사가 직접 제출할 경우 사용

등기이사 변경 시 주요 유의사항 및 지연 제출 시 불이익

홍콩 법인 관리에서 기한 내 신고(Compliance Filing)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1) 법정 신고 기한 준수 (15일 이내)

  • 등기이사 변경(선임, 사임, 정보 변경)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변경일 기준 15일 이내에 홍콩 기업등록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 기한 초과 제출 시 벌금(Penalty)이 부과되며, 반복적인 지연 신고는 법인 및 등기이사 개인에 대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주요지배자명부(SCR) 및 실소유자 관리

  • 등기이사 변경 시 회사간사 및 주요지배자명부(Significant Controllers Register, SCR)와의 연계 정보를 즉시 반영해야 합니다.
  • 2021년부터 시행된 Protected Information Regime(개인정보 보호제도)에 따라 등기이사의 개인 식별 번호(여권번호 등) 및 자택 주소는 제한된 범위에서 보호되며, 대체 통지 주소(Correspondence Address)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은행 계좌 및 금융기관 영향

  • 등기이사 변경 후 거래 은행에 즉시 통보하지 않을 경우, 은행 계좌 동결, 거래 정지, 입출금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기이사 관련 종합 요약 도식

등기이사 변경 이벤트 발생
이사회 / 주주총회 의결 및 서류 서명여권 · 주소증빙 · 승낙서
기업등록국(CR) 양식 신고Form ND2A / ND2B ·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내부 법정 명부 업데이트Register of Directors & SCR 반영
외부 기관 통보거래 은행 계좌 서명권자 / 실소유자 정보 변경

한국인 사업가를 위한 홍콩 법인 등기이사 실무 체크리스트

1현지 거주 여부

한국 거주자도 등기이사 등록이 가능하나, 은행 계좌 개설 및 인터뷰 시 등기이사의 대면 인터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명의 대여 위험성

현지 등기이사 명의를 대여(Nominee Director)하는 것은 정식 서비스가 아니기에 사용을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3이사회록 체계적 보관

이사회 의결 및 사임서 원본은 회사의 회사간사(Company Secretary)를 통해 법정 명부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4정기 보고(Annual Return, Form NAR1)

매년 법인 설립 기념일(갱신 기한일)에 제출하는 연례보고서에 등기이사 정보가 올바르게 업데이트되어 있는지 교차 검증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도 홍콩 법인의 등기이사가 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홍콩 회사법상 등기이사의 국적이나 거주지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최소 1명 이상의 자연인 등기이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등록국(CR)에 Form ND2A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체료(Late filing fees)가 부과되며, 지속적인 미신고 시 법인 및 등기이사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릴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기업등록국 신고와 별개로, 해당 거래 은행에 직접 이사회 결의서, 신임 등기이사의 신분증/주소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여 서명권자(Signatory) 및 실소유자 정보를 변경해야 합니다.
1인 주주가 1인 등기이사를 겸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해당 1인 등기이사가 법인의 회사간사(Company Secretary)를 겸직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홍콩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Protected Information Regime)에 따라, 등기이사의 자택 주소 대신 교신 주소(Correspondence Address)를 공시할 수 있으며, 신분증/여권 번호의 일부는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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