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다양한 시설과 기업의 허브로 유명한 지역으로 수많은 해외 기업의 연락사무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락사무소의 의미는 무엇이며, 어떻게 설립될까요? 오늘은 본문을 통해 대만 연락사무소를 설립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만 연락사무소
대만 연락사무소는 외국 기업이 모회사를 대신하여 특정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 법인입니다. 본사가 대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계약 체결, 입찰, 견적 제공 및 가격 협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락 및 홍보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연락사무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대만 경제부(MOEA, Ministry of Economic Affairs)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연락사무소는 다른 회사 형태와 달리, 설립 이후 특정 제한과 제약이 적용됩니다. 수익 창출 활동, 직접 판매 또는 제조에 관여할 수 없으며, 모든 금융 거래는 본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독자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연락사무소는 현지 직원을 고용할 수 있지만, 사무소의 규모와 범위에 따라 최대 직원 수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현지 노동법을 준수해야 하며, 외국인 직원의 경우 필요한 취업 허가를 취득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대만의 연락사무소는 지점 및 유한회사와는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영리 활동을 하지 않고 시장 개척과 소통을 위한 플랫폼 역할만 수행하며, 그 활동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외국 기업은 대만 연락사무소 설립을 결정하기 전에 비즈니스 목표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법률 및 재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만 연락사무소 설립 방법 9단계
대만 내 연락사무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시장 조사 및 타당성 조사 실시
대만에 연락사무소를 설립하기 전에 철저한 시장 조사와 타당성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 수요, 경쟁, 비즈니스의 잠재적 기회를 평가한 후 설립을 결정해야 합니다.
2. 적합한 사업 항목과 사업장 결정
대만에서 연락사무소가 수행할 구체적인 활동을 우선 파악해야 합니다. 타겟 고객과의 근접성, 산업 클러스터, 접근성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비즈니스 요구에 가장 적합한 위치를 결정합니다.
3. 대표자 임명
대만의 규정에 따라 연락사무소와 현지 당국 간의 연락 담당자가 될 대표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해당 대표자가 대만 국적자이거나 대만 거주증을 소지하고 있을 의무는 없습니다.
4. 필요 서류 준비
연락사무소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수집하고 준비합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하기 서류들이 포함됩니다.
- 경제부 등기 허가 신청서: 대만 경제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본사 서류: 본사의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과 주주 및 등기이사 명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임장: 본사가 대만 내 비즈니스 운영을 위해 대리인(대만 연락사무소 대표자)에게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임대계약서: 연락사무소 등기 등록 주소지에 대한 사무실 임대계약서를 확보해야 합니다.해당 임대 계약 기간은 사무소 운영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 정도의 기간이어야 합니다.
5. 대만 경제부 등기 허가 신청
작성된 경제부 등기 허가 신청서를 증빙 서류와 함께 경제부에 제출합니다. 제출 전 모든 필수 서류를 대만 규정에 따라 구비하였는지 확인은 필수입니다.
6. 등기 허가 신청 승인 대기
신청서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한 뒤 경제부는 이를 검토합니다. 승인 절차는 일반적으로 약 10 영업일 소요됩니다. 승인이 완료되면 연락사무소는 경제부로부터 설립등기표를 받게 됩니다.
7. 국세국 등기 등록
경제부로부터 설립등기표를 수령한 후 연락사무소는 현지 세무 당국에 등기 등록을 하고 세금 식별 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8. 은행 계좌 개설
연락사무소 설립 이후 대만에서의 비용 사용을 위해해 은행 계좌 개설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연락사무소는 법적으로 영업 활동이 허용되지 않는 비영업 조직이므로 계좌 개설이 제한되거나, 은행에 따라 계좌 개설 불가능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계좌 개설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을 확보한 경우에는, 연락사무소 및 본사의 등기 관련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연락사무소 대표자가 직접 은행을 1회 이상 방문해야 합니다.
9. 현지 직원 고용
대만 연락사무소는 규모와 범위에 따른 최대 직원 수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며, 이를 따라 현지 직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현지 노동법을 준수해야 하고, 외국인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한국 본사 주재원 등) 필요한 취업 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적절한 직원 복리후생을 제공해야 합니다.
현지 직원을 고용하시는 경우 직원 급여에 대한 연간 종합원천세 신고는 익년 1월 말까지 이행하셔야 합니다. 직원을 고용하시지 않더라도 혹 임대하는 사무실의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에도 종합 원천세신고 의무가 존재합니다.
연락사무소에서 지점으로의 전환
대만의 연락사무소는 법적으로 영업 활동이 허용되지 않는 비영업 조직으로, 시장 조사나 계약서 작성, 연락 기능 등 제한된 범위의 활동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초기 진출 단계에서 영업 개시 여부가 불확실한 기업의 경우, 법인 설립에 따른 비용 및 절차 부담을 고려하여 연락사무소 형태로 진출을 시작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연락사무소 운영 과정에서 시장 타당성 조사 결과 실질적인 영업 수행의 필요성이나 경제적 이익이 확인될 경우, 기업은 대만 내에서 영업 활동이 가능한 법인 또는 지점 형태의 설립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는 연락사무소를 폐쇄한 후 별도의 절차를 통해 지점이나 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으나, 관련 규정에 따라 기존 연락사무소를 지점(branch office)으로 직접 전환하는 절차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비록 전환 절차가 신규 지점 설립에 비해 획기적으로 단순화되는 것은 아니며, 은행 계좌 등은 새롭게 개설해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실무적 장점이 있습니다.
- 기존 연락사무소의 통일번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번호 변경에 따른 거래처·이해관계자 정보 갱신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기존 조직에 속한 직원의 고용 계약 및 보험 가입 상태 등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대만 진출 초기 단계에서 법인 설립이 부담스러운 경우, 연락사무소로 시작한 후 시장성이 확인되면 지점으로 전환하는 방식 역시 현실적이고 유연한 진출 전략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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