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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인 해외송금, 외국인 계약자세(FCT) 확인은 필수!

2026년 베트남 FCT(외국인 계약자세), 계약 단계에서 점검해야 하는 이유

베트남에 진출하는 기업은 일반적으로 법인 설립, 투자등록증(IRC), 사업 라이선스와 자본금 납입을 먼저 검토합니다. 그러나 법인 설립이 완료되고 실제 운영이 시작되면 더 자주 마주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해외 거래에 따른 세무 리스크입니다.

베트남 법인이 한국 본사나 해외 공급업체에 비용을 지급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급 명목은 시스템 개발비, 자문료, 소프트웨어 사용료, 마케팅비 또는 기술지원비일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사업비용이지만, 베트남 세법상으로는 FCT(Foreign Contractor Tax), 즉 외국인 계약자세 검토가 필요한 거래일 수 있습니다.

FCT는 어떤 세금인가요?

FCT는 하나의 독립된 세목이라기보다, 해외 기업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베트남에서 발생한 소득을 얻을 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VAT)와 법인세(CIT) 의무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세금은 통상 대금을 지급하는 베트남 법인이 원천징수 방식으로 신고·납부합니다. 따라서 송금 시점에는 과세 여부와 부담 주체가 이미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 법인세 부분은 2025년 법인세법 체계(시행령 320/2025/NĐ-CP, 시행규칙 20/2026/TT-BTC)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사와의 거래이므로 세금이 없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FCT와 관련하여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보다 실제로 무엇을 제공받았는지입니다.

한국 본사와의 내부거래라고 해서 자동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해외 기업에 송금했다고 해서 모든 지급액에 동일한 세금이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무상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

  • 어떤 서비스나 권리를 제공받았는지
  • 해당 서비스가 어디에서 수행되었는지
  • 결과물이 베트남 사업에 사용되는지
  • 소프트웨어 사용권이나 지식재산권이 포함되어 있는지
  • 장비 공급과 설치·교육·유지보수가 함께 제공되는지
  • 계약금액이 상품과 서비스별로 구분되어 있는지

✅ 결국 송금 명칭보다 계약의 내용과 실제 거래 구조가 중요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하는 해외 지급 거래

FCT 검토가 자주 필요한 대표적인 거래는 한국 본사 또는 해외 관계사로부터 제공받는 경영자문, 기술지원, 연구개발, 시스템 유지보수와 같은 서비스입니다. 이 밖에도 소프트웨어, 디지털 서비스, 기계·장비 수입 거래는 각각 다른 관점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거래 유형대표 사례점검 포인트
서비스 거래경영자문, 기술지원, 연구개발, 시스템 유지보수한국 본사·해외 관계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도 FCT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음
소프트웨어 거래프로그램 구매, 구독형 서비스, 라이선스, 클라우드 이용, 유지보수, 별도 개발 용역계약서에 ‘Software Fee’로만 기재되어 있어도 실제 계약 성격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하나의 항목으로 일괄 판단하지 않음
디지털 거래해외 마케팅, 온라인 광고, 플랫폼 이용료서비스 제공자가 베트남에 사무실이 없어도, 베트남 사업을 위해 서비스가 이용되고 해외 기업에 비용이 지급되면 세무의무 확인 필요
기계·장비 수입설치, 시운전, 교육, 유지보수, 현장 기술지원이 포함된 공급 계약상품 가격만 확인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으며, 상품 공급과 서비스 제공을 구분하여 검토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리스크가 달라집니다

FCT 리스크는 신고 단계보다 계약 단계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계약금액이 세금을 포함한 금액인지, 세금을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는지, 어느 당사자가 세금을 부담하는지가 계약서에 명확하지 않으면 실제 송금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공급자가 일정 금액을 전액 수령해야 하는 조건이라면 베트남 법인이 세금을 별도로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을 역산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상보다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2026년 시행규칙 이후에는 역산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자체가 넓어져 그 격차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상품, 라이선스, 설치와 유지보수가 하나의 계약에 포함되어 있다면 각 항목의 범위와 금액을 가급적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행 법인세 세부 규정은 외국인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과세수입과 베트남 측이 대신 부담한 비용의 처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가격과 세금 부담 구조를 사전에 명확히 해야 합니다.

실전! 액션 아이템

  • 새 해외계약 초안에는 1. 세금 부담 주체, 2. 계약금액의 Net·Gross 여부, 3. 상품·서비스·라이선스별 금액 구분이 명시되어야합니다. 세무조사 단계에서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신고·납부는 [베트남 국세청(GDT)] 체계에 따르며, 건별 신고는 기한이 짧아 송금 일정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송금 후에 확인하면 이미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FCT는 해외송금 직전에 처음 검토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가장 적절한 검토 시점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입니다.

이미 계약금액이 확정되고 해외 공급업체가 세후 금액 수령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세금 부담을 다시 협의하기 어렵습니다. 송금까지 완료되었다면 신고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신고와 납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세무의무가 누락된 경우에는 미납 세금뿐 아니라 지연납부 부담과 행정상 제재가 함께 발생할 수 있으며, 제재 기준 자체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2026년 7월 21일 시행령 291/2026/NĐ-CP로 세금·계산서 행정처분 규정을 다시 개정해 즉시 시행했습니다. 과거의 내부 기준보다는 거래와 신고 시점의 최신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CT 관리의 핵심은 거래 구조입니다

FCT를 관리한다는 것은 세금을 무조건 줄이거나 피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핵심은 거래의 실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거래에 맞는 계약서와 증빙을 준비하며, 예상되는 세금 부담을 가격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해외계약 체결 전 최소 확인 사항

  • 거래에 서비스, 라이선스, 이자 또는 로열티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 상품 구매에 설치, 교육 또는 유지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 계약금액이 각 업무별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 세금 부담 주체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 계약서, 인보이스, 검수자료와 송금 목적이 서로 일치합니까?

첫 계약 검토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베트남에서 FCT는 해외송금 이후 회계팀이 처리하는 단순 신고업무가 아닙니다. 계약 체결, 거래가격 결정, 비용 처리와 해외송금이 모두 연결된 운영 리스크입니다.

한국 본사나 해외 공급업체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거래의 성격과 세금 부담 주체를 확인하고, 상품·서비스·라이선스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작은 계약 문구 하나가 실제 세금 부담과 향후 세무 리스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레미아 티엔씨는 법인 등록부터 회계·세무·해외 확장을 전문으로 하는 크로스보더 컨설팅 법인으로 해외거래 계약 검토, FCT 적용 가능성 확인, 신고·납부와 증빙 준비를 지원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
서비스가 전부 해외에서 수행되면 FCT가 없나요?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수행 장소보다 베트남 사업을 위해 사용되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이며, 해외에서 수행·소비되는 일부 용역만 제한적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약별로 제외 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해외 계약자의 세금이지만, 실무에서는 계약 조건에 따라 베트남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담 주체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조약으로 경감될 수 있는 부분은 법인세이고 부가가치세는 대상이 아니며, 요건과 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국내법상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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