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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법인운영] 대만 기업의 감사 요건

대만 기업의 감사 요건
대만 기업의 감사 요건

해외 기업이 대만에 사업을 설립하거나 운영할 때 고려해야 할 많은 법적, 재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기업이 준수해야 할 중요한 요구 사항 중 하나는 기업의 감사 보고서의 작성과 제출입니다. 본문을 통해 대만 기업의 감사 요건에 대한 안내 및 감사에 대한 해외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인회계사 감사 보고서의 필요성

감사 보고서는 기업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재무 책임성을 보장하며 회사 운영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구축하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해외 사업자의 경우 현지 규정을 준수하고 긍정적인 기업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사 보고서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공인회계사 감사란?

대만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다면 공인회계사 감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복잡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완벽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공인회계사 감사에는 회계, 세무 및 자본금 감사의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회계 감사

대만 기업은 회사법 제20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주주총회 또는 주주 승인을 위해 재무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리 기업이 특정 규모, 자본금 NTD 3천만, 직원 100명, 은행으로부터의 NTD 3천만 대출 또는 매출 NTD 1억 까지 성장했다면, 회계사를 통해 재무제표를 감사받고 정부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 보고서는 회사의 투명한 재무 상태를 밝히고 주주의 향후 결정에 영향을 끼칩니다.

세무 감사

소득세법에 따르면 영리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법인소득세 신고 시 회계사의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 연간 매출이 NTD 1억 이상인 경우
  • 금융 기관
  • 상장사
  • 면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매출 NTD 5,000만(USD 1.56M) 이상일 때
  •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
  • 손실금 이월 희망 시

담당 공인회계사가 재무제표와 법인소득세 신고서 등을 감사하여 현지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기간의 소득세를 산정하여 국세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자본금 감사

회사 설립, 합병, 분할, 인수, 매각, 증자 및 감자할 때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회계사는 관할기관에 제출해야할 감사 보고서를 작성할 것입니다. 자본금이 적더라도 자본금 감사는 필수라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계 감사의 이점

견실한 재무제표는 회사의 전망이 좋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이익이 되고 주주에게 좋은 투자수익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재무제표 상 금번 회계연도의 회사 손실이 지난해 미분배잉여금보다 클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분배 이익에 대한 5~10%의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 감사의 이점

결손금 이월 :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세무 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결손금을 이월을 하고자 한다면 공인회계사의 세무 감사를 받아야 하며, 대만의 경우 10년간 결손금을 이월하여 미래 소득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접대비: 공인회계사의 세무 감사를 받는 경우, 법인소득세 신고 시 공제 가능한 접대비 비율이 상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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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s

Q1. 세무 감사의 이점은 무엇인가요?

A. 세무 감사의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결손금을 10년간 이월할 수 있음
- 법인세 신고 시 접대비 공제금액 증가
- 공인회계사의 세무 자문 서비스 제공

Q2. 규정에 따라 감사받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대만 내 감사 요건에 해당하나, 감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벌금, 영업정지, 법적 조치 등 다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업의 평판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법적, 재무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적시에 감사보고서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Q3. 대만 회사의 감사를 위해서 어떤 공인회계사를 선택해야 하나요?

A. 해외에서 대만으로 투자한 기업들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추어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금융 및 세금 문제에 대한 논의에서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경험이 많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난 공인회계사를 통해 감사를 진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