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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인 폐업 가이드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에서는 현재 50만 개가 넘는 사업이 운영중에 있으며, 활발하게 비즈니스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번창하는 사업 환경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업들은 폐업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2019년에 발생한 코로나 19 와 같은 이유로 인해 싱가포르에서도 불가피하게 많은 폐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업 소유자들은 경영이 어려운 회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폐업을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싱가포르 사업 운영 중단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당사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글을 통해 싱가포르 폐업에 관한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싱가포르 회사 청산과 폐업

싱가포르에서 회사 운영을 중단하는 방법으로는 청산과 폐업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 방법 모두 법인운영을 중단하는 방법이지만 이 둘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폐업은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적고 빠르게 회사를 폐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업 신청 시점 자산과 부채가 모두 없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휴면 법인이나 작은 규모의 법인에게 적합합니다.

그러나 가끔은 부채로 인해 폐업 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청산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청산의 경우 폐업보다 시간은 더 많이 소요되지만 그만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싱가포르에서 폐업하는 방법

싱가포르에서 회사 운영을 중단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폐업입니다. 폐업은 회사의 등기이사나 간사가 싱가포르 기업청에 폐업을 신청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폐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업청에서 요구하는 몇 가지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해당 기준은 하기 내용과 같습니다.

  • 법인 설립 이후 모든 사업활동을 중단한 상태
  • 잔존하는 채무나 자산이 없는 상태
  • 모든 주주의 폐업 동의서를 득한 상태
  • 최종 결산 및 감사보고서 제출 필요
  • 미납된 세금 및 문제가 없는 상태
  • 미납된 현지직원의 CPF 가 없는 상태
  • GST등록 사전 취소 필요
  • 미결된 부채가 없는 상태
  • 진행중인 재판이나 법정 소송이 없는 상태

상기 조건들에 부합하는 경우 회사 관리자나 간사는 온라인으로 폐업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기업청은 귀사의 회사명을 관보에 게재할 것이며 60일이 지나면 회사명 등록이 취소됩니다.

완전한 폐업은 싱가포르 정부가 귀사의 폐업 신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만일 이의 제기가 접수되는 경우 2달 안에 해당 문제를 해결해야하며 그 후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를 청산하는 방법

회사를 청산하는 것은 귀사의 자산을 현금화하고, 해당 현금으로 미지급 부채를 상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후 남은 자산은 주주들과 채권자들에게 분배됩니다.

싱가포르에서 회사를 청산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 관계자 자발적 청산

만약 귀사의 등기이사가 폐업하는 1년 내에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의 경우 하기의 몇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등기이사 과반수 이상의 지불능력 선언서 동의
  • 임시 주주 총회를 통해 청산 결의안 채택 및 청산인 선임
  • 청산 공표 및 지불 능력 요구사항 준수
  • 청산 결의산 통과
  • 영업일 7일내 기업청 청산 신청 및 영업일 10일 내 싱가포르 신문에 청산 공표
  • 국세청에 청산 고지
  • 국세청 최종 미팅날짜 설정 및 세금 정산 수령

모든 청산 절차가 완료되면,선임된 청산인은 청산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회사의 자산을 어떻게 처분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을 문서화하여 제출해야합니다.

청산인은 이 작업을 완료한 후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 후 공식 담당자 및 싱가포르 기업청에 회의가 개최되었음을 증명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신고 후 3개월 후에 공식적으로 청산되는 것을 간주됩니다. 싱가포르 기업청에서 문제가 발견된다면 청산 이후 2년 이내에 청산을 무효화 시킬 수 있는 점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    채권자 자발적 청산

회사의 부채로 인해 회사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채권자가 있다면, 채권자의 자발적인 청산 신청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보통 회사가 1년 이내에 채무를 갚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행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회사를 정리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들은 채권단 회의를 열 것이며, 회의가 열리기 최소 1주일 전에는 싱가포르 신문사에 청산 공표해야 합니다.

3.    법원 명령에 따른 청산

회사 청산의 경우 사업 구성원에 의해서만 진행되는것이 아니며, 다른 당사자 통한 청산 요구에 의해서도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청산인, 회사 채권자 혹은 사법관리인 중 누구나 회사의 청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명령에 의한 청산 진행은 하기 원인에 따른 신청임을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 지급불능의 상태
  • 법정 보고 미이행
  • 법정 회의 미이행
  • 불법 행위

참고: 상기 청산 절차는 지방 당국의 최신 요건이나 최신 규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