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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법인 유지 관리 및 규정 준수에 관한 가이드

홍콩에 설립된 비공개 유한 회사는 회사 조례에 따라 준수해야 할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외부 제출 및 보고 사항

홍콩 상법에 의해 설립된 홍콩 법인 및 홍콩 상법에 의해 설립되지 않은 외국기업, 지사, 그리고 연락사무소 일지라도 매년 기업등록국 및 세무국에  연례보고 사항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업등록국의 서류 제출 요건

홍콩에 설립된 유한 회사는 이사, 회사 간사, 관리자 또는 지정 대리인의 서명을 포함한 연례보고사항을 매년 기업등록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례 보고사항은 법정 등록 주소지, 주주, 등기이사, 회사 간사 등 회사의 세부정보를 포함합니다. 

최종 연례보고시점에서 변동사항이 발생되지 않더라도 기한 내 연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또는 제출 지연시 지연 일자에 따라 과징금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매 신고시 마다 HK$ 105의 정부세가 발생되며, 매년 회사설립일기준 42일 이내에 (법인 설립연도 제외) 신고해야 합니다.

하기와 같은 회사 세부정보의 변동사항을 지정된 기간 내에 기업등록국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 등록된 사무실 주소지 변경  –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 회사 간사 및 이사의 변경 (임명/사임) – 임명 또는 사임일 기준 15일 이내
  • 회사 간사 및 이사의 세부사항 변경 통지 – 세부사항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 신주 배당 또는 증자에 대한 통지 – 1달 이내
  • 특별 결의안 또는 기타 특정 결의안의 통과에 대한 통지 – 15일 이내
  • 회사의 등록된 사무소에서의 법정 문서 이전 통지 – 15일 이내 통지
  • 회사명 변경 – 회사명 변경 특별 결의서 통과 이후 15일 이내에 NNC2 양식 제출

세무국의 서류 제출 요건

모든 홍콩 유한 회사는 사업 현황(사업 개시전, 휴업 중이든 폐업 진행 중에도 관계없이 매년 사업자등록 만료되기 1개월 전에 사업자등록을 갱신하여, 회사의 사업장에 항상 게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The IRD issues tax return filing notifications to companies (also called Profits Tax Return in Hong Kong) on the first working day of April every year.

홍콩 세무국은 매년 4월 첫 영업일에 법인세 신고서를 등록된 사업장 주소로 발부됩니다. 

신설 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법인 설립일 기준 18개월 내 법인세 신고서가 발부되며, 해당 기업은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필요에 따라 연장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고 기한 초과 시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으며 나아가 기소 될 수도 있습니다.

법인세신고서 제출 시, 해당 과세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 및 해당 회계기간의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홍콩세무국은 또한 매년 4월 첫 번째 영업일에 모든 고용주에게 해당 과세연도의 직원신고서(IR56A)를 등록된 사업장 주소지로 발부합니다. 법인세 신고서와 마찬가지로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해야 하며, 신고 기한 연장은 가능하지만, 신고 기한 초과 시 과태료 및 추정 과세납부서가 발부되기도 합니다. 

비록 개인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직원이나 연금수령자가 없는 경우에도 세무국에 “직원없음”으로 직원등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내부 기록 보관 요건

홍콩 회사조례에 따라 하기 세가지 내부 규정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법인 설립증명서, 등기부등본(NNC1), 사업자등록증, 정관, 이사 및 이사회의 회의록, 최신의 재무 기록, 회사 인감, 주식 증서, 명부(이사회 명부, 등기이사 명부, 주식 명부 포함) 등을 항상 보관 및 관리해야 해야 합니다. 

신설법인의 경우 설립일로 부터 18개월 이내, 기존 법인의 경우 회계 결산 마감일로 부터 18개월 이내에 매년 연례주주총회(AGM)를 개최해야 하며, 개최 간격은 15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례주주총회 시 이사진는 홍콩의 재무보고기준(FRS)에 따라 작성된 감사된 재무제표를 상정해야 하며 이 재무제표의 승인에 대한 결의 사항이 이사회회의록에 작성되어져야 합니다. 

연례주주총회는 사업이 아직 개시되지 않았거나, 보고할 감사된 재무제표가 없는 상황에서도 개최 되어야 합니다. 

홍콩세무조례 51C에 의하면 홍콩에서 무역, 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람 및 법인은 즉시 확인 가능한 수입과 비용관련 기록을 영어 또는 중국어로 보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7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보관되어야 하며, 합당한 사유 없이 조례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록이란 하기와 같습니다. 

  • 입금, 출금 내역과 수입과 비용을 기록한 장부
  • 전표, 은행 명세서, 인보이스, 영수증 및 기타 관련 서류 등 장부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증빙 서류
  • 회사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기록
  • 자금 수령과 지출 세부사항을 포함한 일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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