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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브랜드를 보호하려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대만 상표권 등록’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표 등록 절차, 신청 요건, 등록 거절 사유, 사용 요건, 그리고 신청 비용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등록주의·선출원주의 원칙
대만은 등록주의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먼저 신청한 자가 상표권을 획득합니다 따라서 브랜드를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이전이라도 가능한 한 빠른 상표권 출원이 권리 보호에 핵심입니다.
또한, 상표는 반드시 등록을 통해서만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않으면 침해 대응, 사용 독점 등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외국인의 대만 상표권 출원 요건
중화민국상표법 제6조에 따르면 외국인이나 해외 기업도 대만에서 대만 상표권 출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요건이 존재합니다:
- 대만 내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 반드시 공식 자격이 있는 상표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 대리인은 대만 정부가 인정하는 상표대리업무 자격자여야 합니다.
- 대리인 없이 외국인이 직접 출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 요건을 위반하면 출원은 반려됩니다.
대만 상표권 출원 절차

대만에서 상표권 출원은 단순히 출원서를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출원 → 심사 → 등록결정 → 등록료 납부 → 등록공고 → 이의신청 → 권리 확정의 과정을 거칩니다. 각 단계별 주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전 검색 (Prior Search)
출원 전에 경제부 지식재산국(經濟部智慧財產局, Taiw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이하 TIPO)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사 상표를 검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적: 동일·유사 상표 존재 여부 확인 → 거절 리스크 최소화
TIP: 단순히 철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발음·의미·도형적 요소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② 출원서 제출 (Application Filing)
출원은 전자출원 시스템 또는 서면 제출 모두 가능하며, 전자출원의 경우 수수료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필수 기재사항: 출원인 정보, 상표 견본, 지정 상품/서비스류, 대리인(필요 시)
유의사항: 지정 상품/서비스는 Nice Classification(國際分類)에 따라 45개 류로 분류되므로, 기업의 사업 범위를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Nice Classification(國際分類): WIPO Class index
③ 형식심사(Formal Examination) 및 실체심사(Substantive Examination)
출원 후 TIPO가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을 심사합니다.
- 형식심사: 서류 누락, 수수료 납부 여부, 기재 적합성 확인
- 실체심사: 상표의 식별력, 공서양속 위반 여부, 타 상표와의 유사성, 저작권·초상권 침해 여부 등을 판단
TIP: 이 단계에서 보정명령이나 의견제출 요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등록결정 및 등록료 납부 (Registration & Fee Payment)
이의신청이 없거나 기각되면 TIPO가 등록결정을 내립니다.
등록료 납부 기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미납 시: 권리 발생 불가 → 단, 정당한 사유 없는 지연이라도 6개월 내 2배 등록료 납부로 구제 가능
⑤ 공고(Publication) 및 이의신청(Opposition)
상표가 심사를 통과하면 TIPO 관보에 공고됩니다.
- 기간: 공고일로부터 3개월
- 이의신청: 누구든 이의 신청 가능
의의: 경쟁사가 “이미 내 브랜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단계로, 사전 대응 준비가 필요합니다.
⑥ 증서 발급 및 권리 발생 (Certificate & Effect)
등록료 납부가 완료되면 상표 등록증서가 발급됩니다.
- 권리 존속기간: 등록일로부터 10년
- 갱신 가능: 만료 전 6개월 내 또는 만료 후 6개월 내(추가 비용 부담)
TIP: 등록 후에도 실제 사용 증빙을 확보해야 하며, 3년간 미사용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63조).
상표 등록 신청 비용 (2024년 5월 1일)
대만 경제부 지식재산국(TIPO)에서 고시한 공식 신청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원비용
- 제1류에서 제34류에 해당하는 상품: 동일 카테고리 내 상품 20개 이하일 시 카테고리 당 NT$3,000, 초과 시 1개당 NT$200
- 제35류에서 제45류에 해당하는 서비스: 매 카테고리 당 NT$3,000, 제35류에 해당하는 카테고리는 5개 초과 시 개당 NT$500
- 전자출원 시 할인: 최대 NT$600까지 할인 가능 (전자출원 사용: NT$300 감면, 지정 상품/서비스가 표준 명칭일 경우 추가 NT$300 감면)
등록비용
- 등록료: NT$2,500
기타
- 상표 갱신(연장): NT$4,000
- 유효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 연장 시: NT$8,000 (2배 요율)
예시)
전자출원 + 표준 명칭 + 제1류(20개 이하) → 총 신청비 NT$2,400 + 등록비 NT$2,500 = NT$4,900
대만에서 등록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대만 상표법은 상표 등록 심사 시 절대적 거절사유(제29조)와 상대적 거절사유(제30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절대적 거절사유 (제29조) |
- 식별력 부족: 상품·서비스의 일반명칭, 기술적 설명, 단순 도형·색채 등 - 기능성 표장: 상품의 기능·형상·포장만을 표시하는 경우 - 공공질서·선량한 풍속 위반: 사회적 통념상 부적절한 표현, 차별·음란한 내용 등 - 정부기관 상징·국가 표장 포함: 국기, 문장, 정부기관 이름 등 - 기타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줄 수 있는 표시 |
| 상대적 거절사유 (제30조) |
- 타인의 선등록·선출원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 동일/유사 상품·서비스에 사용될 경우 소비자 혼동 우려 - 타인의 권리 침해 우려: 타인의 성명, 초상, 저작권, 저명한 상표·단체명과 충돌하는 경우 -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신용·명성을 이용하려는 출원 |
TIP: 출원 전에 반드시 TIPO 상표 검색 시스템으로 유사 상표를 확인하고, 법률 전문가 검토를 통해 거절 사유를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용 요건 및 상표 취소 사유 (상표법 제63조)
상표는 등록만으로 영구히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을 통해 권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대만 상표법 제63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3년 불사용 취소: 등록 후 3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부적절한 사용: 등록된 상표와 현저히 다르게 사용하여 품질·출처에 관해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경우
- 오용: 상표 사용이 공공질서·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 따라서 단순히 상표를 “사장(死藏)”해 두는 것은 무효화(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광고, 거래명세서, 포장재 등 사용 증빙자료를 확보·보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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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대만 시장에서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출원 전 유사 상표 검색과 법률 검토를 철저히 진행하고, 출원 후에도 실제 사용 증빙 관리와 주기적 권리 점검을 이어가야 합니다.
상표를 먼저 등록한 사람의 권리가 우선적으로 보장되나요?
대만의 상표 제도는 등록주의·선출원주의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단순히 “먼저 등록”만으로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식별력 요건, 타 상표와의 유사성·타인 권리 침해 여부)와 같은 엄격한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등록 후에도 실제 사용 요건을 지켜야만 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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