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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통일영수증(GUI) 발행 가이드: 유형·발행시점·전자영수증

대만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중 하나는 대만의 세금계산서 시스템인 통일영수증(統一發票, Government Uniform Invoice, GUI)입니다.

통일영수증은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 사실과 영업세를 증명하는 공식 거래증빙으로, 한국의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결합한 것과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대만의 일반적인 부가가치형 영업세율은 5%이며,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거래 유형에 맞는 통일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소규모 사업자의 통일영수증 사용 면제 기준은 일반적으로 월 매출액 NTD 200,000 미만입니다. 단, 실제 적용 여부는 업종, 사업 규모 및 관할 세무당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일영수증 사용 면제 기준과 영업세 면제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영업세 면제 기준은 상품 판매업의 경우 월 매출 NTD 100,000 미만, 서비스업은 NTD 50,000 미만입니다. 따라서 영업세 납부 대상이더라도 통일영수증 사용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음식점이 모바일 결제 또는 KIOSK를 도입하는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 최근 연장 조치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통일영수증 사용 면제와 1% 영업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과 요건은 관할 세무당국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통일영수증 발행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통일영수증 발행 전 체크리스트

  •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 여부
  • 구매자 통일번호의 정확성
  •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여부
  • 상품 출하일과 인도일
  • 서비스 검수일과 대금 지급일
  • 선급금 또는 계약금 수령 여부
  • 과세·영세율·면세 거래 여부
  • 해외 거래의 수출 또는 해외 사용 증빙
  • 보상금의 실제 지급 목적
  • 전자통일영수증 플랫폼 전송 여부
  • 취소·반품·할인 관련 증빙 보관 여부

대만 통일영수증의 개념

통일영수증은 대만 사업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할 때 발행하는 법정 거래증빙입니다.

모든 사업자가 정부에서 인쇄한 종이 통일영수증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거래 형태에 따라 종이 영수증, POS 영수증 또는 전자통일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만 법령상 통일영수증은 다음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유형 주요 용도
삼련식 통일영수증三聯式 대만 사업자 간 B2B 거래
이련식 통일영수증二聯式 일반 소비자 등 비사업자 거래
특종 통일영수증特種統一發票 특별 과세방식이 적용되는 사업자
금전등록기 통일영수증收銀機統一發票 POS·금전등록기를 통한 발행
전자통일영수증電子發票 전자시스템을 통한 발행·전송

삼련식 통일영수증은 판매자 보관용과 구매자의 세액공제·회계처리용으로 총 3장으로 구성됩니다. 이련식 통일영수증은 판매자 보관용과 구매자 교부용의 2장으로 구성됩니다.

QR코드가 표시된 영수증은 별도의 법정 유형이 아니라, 전자통일영수증을 출력하거나 표시하는 방식에 해당합니다.

통일영수증의 주요 기재사항

통일영수증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통일영수증 번호 및 발행일
  • 판매자의 상호, 주소 및 통일번호
  • 판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
  • 수량, 단가 및 판매금액
  • 영업세액과 세금 포함 총액
  • 과세·영세율·면세 구분
  • B2B 거래인 경우 구매자의 상호와 통일번호
  • 종이 통일영수증인 경우 발행자의 통일영수증 인감 날인

과세 거래, 영세율 거래 및 면세 거래는 원칙적으로 구분하여 발행해야 합니다.

사업자 간 거래 (B2B)

대만 사업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의 상호와 8자리 통일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판매금액과 영업세액은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 소비자 거래 (B2C)

일반 소비자와의 거래에서는 일반적으로 영업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발행합니다. 별도의 법정 요건이나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구매자의 이름과 주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통일영수증 발행시점

통일영수증의 발행시점은 업종과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래 유형 일반적인 발행시점
상품 판매·제조·무역상품 출하 또는 인도 시점
출하 전 선급금 수령선급금 수령 시점
용역 제공대금 수령일 또는 계약상 보수 지급일
공사·도급 거래계약상 각 기성금 지급일
인쇄·수리·가공 거래결과물 인도 시점
교환 거래상품 또는 서비스를 교환한 시점
할부 거래각 할부금의 약정 수령 시점
음식점식사대금 정산 또는 배달 시점

상품 출하 전에 계약금이나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먼저 받은 금액에 대해 통일영수증을 발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발행시점은 영업세 신고와 직접 연결되므로 계약서에 납품일, 검수일, 청구일 및 대금 지급일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매로 간주되는 거래

실제로 판매대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다음 거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판매 목적으로 제조·수입·구입한 상품을 회사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회사의 상품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 회사의 폐업 또는 청산 시 남은 상품을 주주나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경우
  • 남은 상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 타인을 대신해 상품을 구매한 후 의뢰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 다른 사업자에게 상품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
  • 다른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위탁받아 판매하는 경우

샘플 제공, 판촉물 증정, 직원 지급 및 주주 배분 등도 거래의 목적과 조건에 따라 통일영수증 발행 또는 영업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 및 할인쿠폰의 발행

특정 상품과 교환하는 상품권은 일반적으로 상품권 판매 시 통일영수증을 발행합니다.

금액만 표시된 상품권이나 선불권은 고객이 실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때 발행합니다. 할인쿠폰은 할인 후 고객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전자통일영수증(eGUI)

통일영수증의 발행시점은 업종과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래 유형 일반적인 발행시점
상품 판매·제조·무역상품 출하 또는 인도 시점
출하 전 선급금 수령선급금 수령 시점
용역 제공대금 수령일 또는 계약상 보수 지급일
공사·도급 거래계약상 각 기성금 지급일
인쇄·수리·가공 거래결과물 인도 시점
교환 거래상품 또는 서비스를 교환한 시점
할부 거래각 할부금의 약정 수령 시점
음식점식사대금 정산 또는 배달 시점

상품 출하 전에 계약금이나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먼저 받은 금액에 대해 통일영수증을 발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발행시점은 영업세 신고와 직접 연결되므로 계약서에 납품일, 검수일, 청구일 및 대금 지급일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매로 간주되는 거래

실제로 판매대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다음 거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판매 목적으로 제조·수입·구입한 상품을 회사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회사의 상품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 회사의 폐업 또는 청산 시 남은 상품을 주주나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경우
  • 남은 상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 타인을 대신해 상품을 구매한 후 의뢰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 다른 사업자에게 상품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
  • 다른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위탁받아 판매하는 경우

샘플 제공, 판촉물 증정, 직원 지급 및 주주 배분 등도 거래의 목적과 조건에 따라 통일영수증 발행 또는 영업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 및 할인쿠폰의 발행

특정 상품과 교환하는 상품권은 일반적으로 상품권 판매 시 통일영수증을 발행합니다.

금액만 표시된 상품권이나 선불권은 고객이 실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때 발행합니다. 할인쿠폰은 할인 후 고객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전자통일영수증 사용 절차와 전송기한

전자통일영수증은 종이 대신 전자적인 방식으로 발행·전송·수령하는 통일영수증입니다.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다음 절차를 거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세무등기
  • 전자통일영수증 플랫폼 인증
  • 전자통일영수증 번호 신청
  • 자체 시스템 또는 외부 서비스 연동
  • 발행정보의 재정부 플랫폼 전송

번호 배정과 시스템 인증 등 필요한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발행·수정·취소·반품 및 할인 정보도 관련 규정에 따라 플랫폼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전자통일영수증 전송기한 — 아래 기한 내에 재정부 플랫폼으로 전송해야 하며, 기한 내 전송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전송하면 NTD 1,500 이상 15,000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 거래 (B2C)발행 후 2일 이내
사업자 간 거래 (B2B)발행 후 7일 이내
미사용 번호 및 본점·지점 배정자료다음 과세기간 시작 후 10일 이내

취소·반품·할인과 관련된 전자적 동의자료와 증빙은 원칙적으로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대만 재정부는 최근 운영지침을 개정해 전자통일영수증 서비스센터의 정보보안 및 시스템 관리요건을 강화했으므로, 외부 서비스업체를 이용하는 기업은 해당 업체의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고객과의 거래

해외 고객과의 거래는 상품 수출과 서비스 제공 여부에 따라 통일영수증 발행 및 영세율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대만에서 상품을 해외로 수출하고 실제 반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며, 일정한 경우 통일영수증 발행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해외 고객과 계약했다는 사실만으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비스가 해외에서 사용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을 검토할 수 있지만, 서비스 또는 결과물이 대만에서 사용된다면 일반적으로 5% 영업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외 거래와 관련해서는 다음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서 및 상업송장
  • 수출신고서와 운송서류
  • 업무 범위 및 결과물
  • 상품의 해외 반출 또는 서비스의 해외 사용 증빙
  • 해외 대금 입금확인서
  • 고객과 주고받은 이메일 및 업무 기록

필요한 증빙이 부족한 경우 영세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상금 및 손해배상금

상품이나 서비스의 대가가 아닌 순수한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은 일반적으로 통일영수증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해지, 권리 포기, 특정 행위 또는 권리 양도의 대가로 지급된 금액은 명칭이 보상금이더라도 거래 대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통일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서, 합의서, 손해 발생 자료, 보상금 산출 근거 및 송금확인서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전문직 서비스의 통일영수증 처리

개인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 회계사 및 건축사 등은 일반 사업자와 다른 세무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 전문직의 보수는 일반 영수증과 원천징수 자료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나 회사 형태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통일영수증 발행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형태와 세적등록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일영수증 미발행 및 과소발행에 대한 불이익

통일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거나 실제 판매금액보다 적게 발행한 경우 누락된 영업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위반 시 불이익

위반 시 추가 납부세액의 최대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과태료 상한은 NTD 1,000,000입니다. 동일한 위반이 1년 이내에 세 차례 적발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일영수증 번호, 판매금액, 구매자 통일번호 또는 세액 등 필수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프레미아 TNC의 대만 세무 지원 서비스

프레미아 TNC는 대만에 진출한 기업이 통일영수증과 영업세 관련 의무를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세법 준수 및 세무신고

회사의 거래자료와 회계자료를 검토하고, 영업세 신고가 정해진 기한 내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통일영수증 발행 및 관리

거래별 발행시점과 필수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종이 및 전자통일영수증의 발행·번호 관리·취소·수정 업무를 지원합니다.

🌏

해외 거래 세무 검토

수출상품과 해외 서비스 거래의 영세율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계약서, 수출서류 및 해외 입금증빙을 안내합니다.

📈

전략적 세무계획

회사의 사업구조와 거래 흐름을 분석하여 대만 세법을 준수하면서 세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

세무조사 대응

통일영수증, 계약서, 회계장부 및 은행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세무당국의 자료 요청이나 세무조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비즈니스 및 거래구조 자문

대만 법인 설립, 신규 사업, 사업 확장, 거래구조 변경 및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문제에 대해 맞춤형 자문을 제공합니다.

FAQ

대만에서 통일영수증 양식은 어떠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판매자와 구입자의 상세 정보 및 통일영수증 고유 번호, 영수증 발행일, 판매된 상품 또 서비스의 대응, 판매금액 및 부가가치세액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자통일영수증을 발행하려면 먼저 사업자 세무등기를 완료한 후, 국세국에 전자 통일영수증 발급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국세국 승인 후 재정부 전자통일영수증 플랫폼 인증과 전자통일영수증 번호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자체 발행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외부 전자통일영수증 서비스업체와 연동하여 영수증을 발행하고, 발행정보를 법정 기한 내 재정부 플랫폼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상품의 실제 수출 여부와 서비스가 사용되는 장소에 따라 달라집니다.상품이 대만에서 해외로 실제 반출되거나 서비스가 해외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영세율 또는 통일영수증 발행 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비스나 결과물이 대만에서 사용된다면 일반적으로 5% 영업세가 적용되고 통일영수증 발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계약서, 수출신고서, 운송서류, 해외 사용 증빙 및 해외 대금 입금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순수한 손해배상금이나 보상금은 일반적으로 통일영수증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해지, 권리 포기 또는 특정 서비스 제공의 대가라면 통일영수증 발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서류(예: 이메일 기록 또는 계약서)를 마련해두어야 합니다.

주요 참고 법령 및 공식자료

  • 대만 부가가치형 및 비부가가치형 영업세법
  • 대만 통일영수증 사용방법
  • 대만 업종별 판매증빙 발행시점표
  • 대만 재정부 전자통일영수증 운영지침
  • 전자통일영수증 정보 전송범위 및 기한
  • 전자통일영수증 전송기한 및 과태료 안내
  • 2026년 소규모 사업자 및 음식점 관련 안내
  • 대만 재정부 전자통일영수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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