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홍콩에서 모든 사업주가 익숙해져야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홍콩을 통한 아시아 시장으로 귀하의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기 위해, 원하는 모든 해당 정보를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홍콩 내 고용주로서 의무 중 하나는 직원등록보고이며, 신고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직원등록보고란 무엇인가요?
직원등록보고의 서류인, IR56B는 홍콩의 세무국이 매년 4월에 고용주에게 발행합니다.
IR56B는 직전 연도 직원 급여와 연관되어, 개인소득세액을 결정하는 데 쓰입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는 직원의 급여 정보, 직책 및 개인정보가 포함됩니다
홍콩 내 등록된 사업체를 소유한 모든 고용주는 이 서류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고용한 모든 직원들에 대해 지급한 내역에 대해 작성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하기사항을 포함합니다.
- 직원 신분 정보
- 직원 주소
- 거주지
- 결혼 여부
- 급여
- 보너스, 성과급, 금전적 선물
직원등록보고 신고서상의 기재된 모든 정보가 정확함을 증명하기 위해, 직원급여대장을 구비해야 합니다. 파일을 준비했다면, 온라인 제출과 직접제출 두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홍콩 직원등록보고: 3가지 신고서 제출 방법
- 온라인 제출
홍콩 세무국은 온라인 제출이 가능한 eTAX라는 포털을 갖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포털 계정을 개설하여야 합니다. 각 회사의 관리자는 계정을 만들고 모든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관리자가 될 수 있는 회사의 구성원은: 1인 소유주, 등기이사, 매니저, 간사역, 선행파트너, 단체장이 포함됩니다. 단체장은 대체로 회사 형태에 따라 결정되어집니다.
온라인에서 직접 양식을 작성하거나 IR56B 서류를 작성 완료 후 업로드 하는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홍콩 세무국 온라인 제출 기준에 맞춘다면, 자체 개발한 툴을 포함하여 개별적으로 데이터 파일을 생성한 뒤,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국에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는 IR56서식준비툴과(IR56B와 IR56F 서식을 포함) IR56B 소프트웨어-IR56B입니다.
800명 이상 직원을 고용한 업체도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하지만, 800명을 초과하는 데이터파일은 제출이 불가합니다.
- 직접 제출
세무국 웹사이트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및 작성한 뒤, 가까운 세무국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명 완료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 혹은 데이터 파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혼용 제출
세무국은 업로드한 IR56B서식을 직접 제출하는 방법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2018년도 처음 시행되었으며, 미승인된 회사의 서명권자도 직원등록보고를 완료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서명권자에게 지명받은 고용주는 정보 파일을 업로드하고 서명권자가 서명하면, 고용주는 서명된 서식을 직접 세무국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홍콩 직원등록보고: 신고기한 미준수 시
기한 안에 서류를 접수하지 못하거나 올바르지 못한 세부 사항을 제공하는 것은 최대 HKD 10,000의 벌금 대상입니다.
홍콩 직원등록보고: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직원등록보고는 홍콩 내 모든 회사에게 의무 사항이며 미제출 시 심각한 벌금을 초래합니다.
새로 설립한 회사들은, 설립 후 18개월 뒤에 신고하게 됩니다. 서류 접수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이 기간의 모든 급여대장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리미아 티엔씨는 직원등록보고 포함하여 그 이상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사를 대신하여 신고서 접수, 급여대장 기록과 회계 및 세무 대리인으로서의 업무와 같은 기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홍콩직원등록보고 – 자주 묻는 질문들
직원등록보고의 마감기한은 언제인가요?
직원등록보고 신고 접수 마감 기간은 1개월이며, 수령한 날이 아닌,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기한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직원등록보고 마감 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요?
직원등록보고에 기재된 제출 기한을 준수할 수 없다면, 세무국에 마감기한 이전에 신고기한 연장요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연 신고에 대한 벌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기한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세무국에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이 승인되면 새로운 마감 일자를 받게 됩니다.
직원등록보고 접수로부터 제외되는 회사가 있는지요?
직원등록보고는 제출 방식은 업체마다 다를 수 있으나, 구조나 회사 형태와 상관없이 홍콩내 모든 업체에 적용됩니다.
귀사에 직원이 없는 경우엔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직원이 없는 경우에도 여전히 직원등록보고는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제출 시,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한 뒤 신고해야 합니다. 영업개시 전 혹은 사업종료의 경우도 동일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직원이 없는 경우에도 미신고 시, 벌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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