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의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에 따라 홍콩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홍콩 법인 운영 시 재무제표 작성 및 제출 등 회계보고 기준 및 진행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홍콩 법인 회계보고 기준
홍콩 법인의 회계보고 기준은 2010년에 발효되었으며, 이는 공기업 혹은 공적 기관이 아닌 유한회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홍콩 전체 회계보고 기준 중 일부는 유한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홍콩 회계보고 기준에서 제외되며, 유한회사와 무관한 주제나 공시 요건 또한 홍콩 회계보고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전반적으로 유한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회계보고 기준에 따르는 경우, 홍콩 법인은 회계보고 기준을 더 수월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홍콩 법인 회계보고 기준 체계
홍콩 회계보고 기준(The Hong Kong Financial Reporting System; 이하 “HKFRS”)은 모든 금융 거래내역에 적용됩니다. 홍콩 회계보고 기준은 기본적인 회계 원칙을 제정하고 용어를 정의하며 최소 공시 수준을 설정하여 금융 거래 처리를 규정합니다.
홍콩 회계보고 기준은 법인의 공정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기본 가이드라인이자, 홍콩 회계 시스템을 명확하게 해주는 규칙입니다.
홍콩 회계보고 기준 적용 범위
홍콩공인회계사협회에 따르면 홍콩 회계보고 기준은 법인 수익과 관련된 모든 재무 보고 및 재무제표에 적용됩니다.
법인 운영의 일환으로, 홍콩 회계보고 기준은 홍콩공인회계사협회에서 관할하는 모든 회계보고에 적용됩니다.
홍콩공인회계사협회에 따라, 금융 기관은 재무, 산업, 상업 및 기타 활동에 종사하는 기관으로 정의되며, 정부, 민간 또는 공공 부문에 속한 모든 비영리 조직은 홍콩 회계보고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발생주의 회계 원칙
홍콩은 발생주의 회계 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유일한 예외는 현금흐름표입니다.
발생주의 회계보고 기준을 사용할 경우, 회계 오류를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변경 사항이나 거래 내역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본 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는 과거 거래 내역에 대한 세부 정보와 향후 발생 가능한 거래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현금 거래 내역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일부 비즈니스는 GST 등록이 면제됩니다. 이러한 기업은 GST 의무 등록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이 모두 영세율 품목일 경우에 해당되며 GST를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업체는GST등록 면제 승인 후, 제품판매 시 GST를 부과할 필요가 없으며 GST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구매에 대해 매입세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프레미아 티엔씨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글을 통해 홍콩 법인 회계보고 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프레미아 티엔씨의 전문 회계팀은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홍콩 법인의 재무제표 및 기장, 결산 및 감사를 비롯한 전반적인 회계 과정을 도와드리며, 법인 설립 및 운영, 세무, 비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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