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minutes

홍콩 법인 운영 시 회계 장부와 증빙 자료는 언제까지,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

비즈니스를 해외로 확장하거나 홍콩에 신규 법인 설립을 준비하는 한국인 사업가들이 가장 흔하게 간과하는 영역 중 하나가 바로 사후 컴플라이언스, 그 중에서도 ‘회계 장부 및 거래 증빙의 보관 의무’입니다. 홍콩은 간결한 세제와 낮은 세율, 외환 규제 부재 등 수많은 장점을 지닌 아시아 금융 허브이지만, 회사법 및 세법에 따른 기록 보존 의무는 영미법계 규제 기준에 맞춰 대단히 엄격하게 집행됩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홍콩에서 사업을 영위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자료 보관 규정과 법적 근거, 실무 관리 방안을 체계적으로 짚어봅니다.

홍콩 회계 자료 보관 규정 개요 및 법적 근거

홍콩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회사는 재무제표, 인보이스, 영수증, 계약서 및 세금 관련 문서 등을 빠짐없이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도 하지만 홍콩에서 회사를 운영한다면 지켜야 하는 법정 의무이기도 합니다.

기존에는 단순히 ‘세무 조례에 따른 의무’로만 개괄 설명되었으나, 홍콩 내 회계 자료 보관 의무는 성격이 다른 두 가지 주요 법령에 의해 이원화되어 규정됩니다. 첫째는 홍콩 회사조례(Companies Ordinance, Cap. 622 제373조~제377조)이며, 둘째는 홍콩 세무조례(Inland Revenue Ordinance, Cap. 112 제51C조)입니다. 회사조례는 회사 및 이사회의 투명한 지배구조와 법인 감사를 위한 회계 기록 유지를 규율하며, 세무조례는 과세 당국의 정확한 과세표준 산출 및 세무 조사를 위한 사업 기록 보존을 규율합니다.

보관해야 하는 법정 회계 자료 목록

홍콩 세무조례에 따라 무역, 전문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회사는 비즈니스 운영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보관해야 하며, 자료는 영문 또는 중국어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법인세 산정에 활용되므로 필수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필수 보관 대상 서류는 세무조례 제51C조 및 회사조례 제373조의 요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세분화됩니다.

  • 회계 장부

    수입·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 장부(Books of Account) — 현금출납장, 총계정원장, 매입·매출장 등

  • 원천 전표 및 증빙

    바우처, 인보이스(송장), 세금계산서, 영수증, 계약서, 발주서(PO), 납품서 등 원천 거래 증빙

  • 금융 거래 내역

    은행거래내역서(Bank Statements), 송금영수증, 입출금 전표, 수표거래 내역(금액, 일자, 수취인명, 목적 등)

  • 자산 및 부채 자료

    사업과 관련한 부채 및 자산 자료 — 채권·채무 약정서, 대여금 계약서, 자산 취득 증빙 등

  • 물품 매매 기록

    매입·매출 관련 자료 및 재고수불부, 기말 재고실사 기록(Stocktaking Records)

  • 용역 제공 자료

    서비스 제공 내역 — 상세 내역, 투입 인력, 시간표, 계약서 및 수수료 산출 근거 기재 필수

⚠️ 개인 계좌와 법인 계좌는 반드시 분리하세요

홍콩 세무국(IRD) 및 외부 감사인은 대표자 개인 계좌와 법인 계좌 간의 불명확한 자금 이동을 엄격히 검증합니다. 법인 계좌 거래 내역서, 송금 영수증, 수표 거래 내역 일체를 독립적으로 보관·관리해야 합니다.

자료 보관 방법: 하드카피(실물 문서) vs 소프트카피(전자문서)

회사의 상황에 따라 하드카피(실물 문서)소프트카피(전자문서)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자료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 하드카피

    실물 문서

    원본 계약서나 세무국 공식 통지서 등 서명과 직인이 날인된 서류는 실물 보관이 안전합니다.

    다만 오염 및 분실, 화재, 습기에 취약하므로 보관에 유의해야 합니다.

  • 소프트카피

    전자문서 · 대량 문서 취급 시 권장

    홍콩 세무국(IRD) 및 회사등록처(CR) 지침에 따르면, 방대한 원본 문서를 스캔본, PDF, 공인 전산회계 데이터 등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전면 허용됩니다.

전자문서를 법적 유효 증빙으로 인정받기 위한 3대 요건

  • 원본 서류의 모든 세부 사항이 식별 가능할 정도로 선명할 것
  • 세무국 조사관이나 감사인이 요구할 때 지체 없이 열람 및 출력(하드카피 전환)이 가능할 것
  • 사후 위·변조 방지 및 정기 백업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을 것

홍콩 자료 보관 규정 내용에 따른 의무 보관기간 및 미준수 제재

세무 조례에 따라 사업과 관련한 모든 자료는 최소 7년간 보관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최대 HKD 10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폐업을 진행했더라도 7년이 경과할 때까지 모든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세무조례 제51C조에 따라 모든 사업 기록은 해당 거래가 발생한 과세연도 기준 최소 7년간 보관해야 할 뿐만 아니라, 회사조례 제377조에 의해서도 회사의 회계 장부는 해당 회계연도 말부터 최소 7년간 보관이 강제됩니다. 특히 미준수 시 벌칙 규정 또한 이원화되어 적용됩니다. 세무조례 위반 시에는 최대 HKD 100,000의 벌금이 부과되며, 회사조례 위반 시에는 회사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등기이사(Director) 개인에게 형사 책임이 부과되어 최대 HKD 300,000의 벌금 및 최고 12개월의 징역형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폐업(Deregistration) 이후에도 최종 이사 또는 청산인에게 7년간의 보관 책임이 유지됩니다.

법정 감사(Statutory Audit) 및 세무 조사(Tax Audit) 대응 프로세스

홍콩 법인을 설립하려는 한국인 사업가가 국내 환경과 가장 다르게 체감하는 규정은 ‘모든 홍콩 유한회사(Limited Company)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매년 공인회계사(CPA)의 법정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외감법인만 감사를 받지만, 홍콩 회사조례 제429조에 따라 비상장 1인 법인이라도 감사받은 재무제표(Audited Financial Statements) 작성이 법적 필수 요건입니다.

  1. 01일상 거래 및 증빙 수취

    인보이스, 영수증, 은행전표 수취 및 영문·중문 증빙 매칭, 7년 보관 시스템 등록

  2. 02월별·분기별 결산 기장

    복식부기에 의한 총계정원장 정리, 외상매출·매입 대사 및 미결산 계정 정리

  3. 03독립 공인회계사 법정 감사

    외부 홍콩 CPA 감사인의 원본 증빙 샘플링 검증 및 감사보고서(Audit Report) 발행

  4. 04연례 주총 승인 및 세무 신고

    주주총회 재무제표 승인 후 세무국(IRD)에 이익세 신고서(PTR) 및 감사보고서 제출

  5. 05사후 보존 및 세무 조사 대응

    거래일 기준 7년간 자료 분실 방지 보관, 세무국 Desk/Field Audit 질의서 소명

⚠️ 회계 자료가 부실하면 감사 의견부터 달라집니다

이 프로세스에서 회계 자료가 부실하거나 유실된 경우, 외부 감사인은 ‘의견 거절(Disclaimer of Opinion)’ 또는 ‘한정 의견(Qualified Opinion)’을 표명하게 됩니다.

결함이 있는 감사보고서는 홍콩 세무국에 그대로 제출되며, 이는 세무국의 정밀 세무 조사(Tax Audit) 및 과세표준 추계 결정으로 이어져 막대한 추징세액과 가산세 리스크를 발생시킵니다.

한국인 사업가를 위한 실무 준법(Compliance) 가이드 및 점검표

홍콩 법인을 설립하여 글로벌 무역, 이커머스, 해외 지주회사 등으로 운영하려는 한국인 사업가는 홍콩 현지 규제와 한국 세법(국제조세조정관련법, 외환거래법 등) 간의 상호작용을 면밀히 고려해야 합니다. 현지 회계 감사는 물론 추후 국내 본사 연결 감사 및 과세 당국의 소명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점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점검 영역 주요 준법 요건 미준수 시 제재 및 리스크 실무 권장 조치
법정 보관 기한 거래 및 결산일로부터 최소 7년간 보존 의무 최대 HKD 100,000 벌금(세법)
HKD 300,000 및 징역 12개월(회사법)
클라우드 ERP 및 암호화 드라이브에 회계연도별 영구 백업 체계 구축
기록 작성 언어 공용어인 영어 또는 중국어 작성 원칙 홍콩 세무국 및 감사인의 증빙 불인정, 재작성 명령 한국어 카드전표나 영수증은 주요 내역 영문 번역 전표(Voucher) 병기 첨부
법인 자금 독립성 개인 계좌와 법인 계좌의 엄격한 분리 운영 계좌 동결(Freeze), 횡령 의혹 및 자금세탁방지(AML) 조사 대상 지정 대표자 대여금 발생 시 정식 이사회 결의서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체결
역외 소득 면세FSIE 해외 발생 소득 비과세 신청 시 경제적 실질 입증 서류 구비 역외 비과세 기각, 법인세율 16.5% 전액 추징 및 가산세 홍콩 외 지역 거래 증빙, 바이어 계약 체결지, 선하증권(B/L) 완벽 보존
법인 해산 후 보관 폐업(Deregistration) 이후에도 직전 7년간 자료 보존 해산 무효화, 사후 세무 조사에 따른 주주·이사 개인 추징 청산인 또는 최종 등기이사가 7년간 보관 책임자를 명시적으로 지정

전문 대행 서비스의 필요성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홍콩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보관하고 회계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해외 법인을 운영하는 한국인 사업가에게 상당한 행정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 컨설팅 펌을 활용하면 회계 결산 및 감사 토탈 서비스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전문적인 지원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01체계적인 재무제표 작성

    월별, 분기별, 반기별 또는 연간 단위로 홍콩 재무보고기준(HKFRS)에 부합하는 정밀 재무제표 작성

  • 02매출·매입 관리 (AP/AR)

    외상매출금(AR) 및 외상매입금(AP) 보고서 작성, 거래처 잔액 대사 및 증빙 일치 작업

  • 03전문 기장 대행

    수표 발행, 해외 송금 서비스 및 바우처 작성을 포함한 일상 기장(Bookkeeping) 서비스

  • 04컴플라이언스 자문

    홍콩 세법 및 회사법 규정을 완벽하게 준수하여 법적 결함 없는 장부가 작성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 제공

  • 05외부 감사 및 세무 대리

    독립된 외부 공인회계사(CPA) 감사인 및 세무국(IRD)과의 원활한 소통, 세무 조사 질의서 대응 토탈 케어

정확하고 체계적인 회계 기록 관리는 단순한 서류 보관을 넘어, 회사의 법적 안전성을 담보하고 향후 비즈니스 투자 유치나 글로벌 금융 거래 시 기업 신용도를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신규 설립 후 당해 연도에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7년간 서류를 보관하고 감사를 진행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보관하고 감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홍콩 회사법상 공식적으로 ‘비활성 법인(Dormant Company)’ 결의를 거쳐 회사등록처에 등기하지 않은 일반 유한회사는 매출이 없더라도 은행 수수료, 법인 설립 비용, 자본금 예치 등 발생한 모든 자금 입출금에 대해 장부를 작성하고 독립 공인회계사의 법정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전표 및 은행 거래내역서 역시 거래 발생일로부터 최소 7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홍콩 세무국(IRD) 지침상 모든 세부 내역이 명확히 식별 가능하고, 세무 조사관이나 감사인의 요청 시 즉시 열람 및 인쇄 출력(Hard Copy 전환)이 가능한 공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 전자문서(소프트카피) 보관이 인정됩니다. 다만, 원본 서명이 포함된 주요 상업 계약서나 관공서 인허가 서류, 주요 자산 매매계약서는 법적 분쟁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실물 원본도 별도 보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세무조례 및 회사조례에 따르면 법인이 공식적으로 등록 말소되더라도, 해산 직전까지 발생한 모든 거래 기록은 최소 7년의 법정 보관 시효가 경과할 때까지 안전하게 보존되어야 합니다. 홍콩 세무국은 해산 후에도 미납 세금이나 부당 거래 의혹이 있을 경우 사후 조사를 착수할 수 있으며, 최종 등기이사 및 청산인에게 기록 미보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홍콩 세무조례 제51C조는 모든 사업 기록을 영문(English) 또는 중문(Chinese)으로 유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발행된 카드 전표, 한글 계약서 등은 주요 거래 일자, 거래 상대방, 거래 목적,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한 영문 전표(Payment Voucher / Receipt Voucher)를 작성하여 한글 원본 증빙과 함께 편철해 두어야 감사인 및 세무국으로부터 적격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형사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례 위반 시 법인에 최대 HKD 100,000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 외에도, 홍콩 회사조례(Cap. 622) 제377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계 기록을 7년간 보관하지 않은 이사 개인에게 최대 HKD 300,000의 벌금과 최고 12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진은 회계 장부 보존 체계를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무단복사 및 재배포 금지] ⓒ2026 Premia TNC. All rights reserved.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사전 승인 없이 복사, 재배포, 2차 가공이 금지되며, 위반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Google에서 Premia TNC를 선호하는 소스로 추가해보세요. 글로벌 비즈니스에 필요한 세무·컴플라이언스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양식을 작성해 주시면 신속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