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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의 세무 신고 절차

홍콩은 세계적으로 세제 환경이 단순하고 법인세율이 낮은 지역으로 유명하지만, 프리랜서(freelancer) 또는 개인사업자(self-employed) 입장에서는 세무 구조가 의외로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소득세(Profits Tax) 신고 방식은 근로소득세와 구분되어 있으며, 세금 신고 시기나 세율 적용 범위도 한국과 달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Premia TNC 컨설턴트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홍콩 프리랜서 세무 신고 절차와 세율 구조공제 항목신고 시 유의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프리랜서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홍콩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홍콩 세무국(Inland Revenue Department, IRD)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고용 관계”가 아니라 스스로 사업(tradeprofessionbusiness) 영위하는 형태로 간되어, 사업소득세(Profits Tax)  신고하게 됩니다. 

이때 과세 대상은 홍콩 내에서 발생한 수익(source of income) 이며,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즉, “홍콩 내에서 서비스가 제공되었는가?” 가 세금 부과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다만 실제로는 원천 판정이 애매한 경우가 많으므로, IRD에 ‘소득 원천 판정 요청(Letter of Enquiry)’을 통해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고를 위한 기본 절차

홍콩 프리랜서가 세무 신고를 위해 따라야 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단계 주요 내용
1 사업자 등록(Business Registration) 사업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IRD에 등록해야 하며, 사업자 등록번호가 부여됨.
2 기록 유지(Bookkeeping) 소득·지출, 인보이스, 계약서, 영수증 등 최소 7년간 보관 의무.
3 신고서 수령(Tax Return Issuance) 과세연도(4월 1일 ~ 다음해 3월 31일) 종료 후, IRD에서 신고서 발송.
4 세금 신고서 작성 및 제출 발행일로부터 통상 1개월 이내 제출. eTAX 시스템으로 온라인 신고 가능.
5 세액 고지서 수령 및 납부 홍콩 세무국이 세액 고지서 발행. 이후 일반적으로 1개월 내 납부.

홍콩에서는 모든 납세자가 자기신고(Self-assessment) 방식으로 세금을 신고합니다. IRD가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것이 아니므로, 프리랜서 스스로 정확한 장부를 유지해야 합니다.

법인 vs 개인사업자: 결산·감사보고서 작성 의무

프리랜서(개인사업자)도 법인처럼 결산보고서나 감사보고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할까요? 
홍콩에서는 사업 형태에 따라 회계감사 의무가 달라집니다. 

홍콩에서 법인 설립 과정은 필요한 서류 및 정보를 구비하시어 홍콩 기업 등록국과 세무국의 사업자 등록 사무소에 제출하는 것으로, 법인 설립 절차를 간단히 안내해드립니다.

법인 등록 수수료 납부 방법

법인(Company) 

  • 홍콩 회사법(Companies Ordinance Cap. 622)에 따르면, 모든 홍콩 법인은 매 회계연도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외부감사(audit)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세무국(IRD)에 사업소득세(Profits Tax Return)를 제출할 때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 “감사받은 재무제표(audited financial statements)”와 “감사인의 보고서(auditor’s report)” 가 세금신고의 기본 구성요소입니다. 

    단, 휴면상태의 회사(dormant company)나 특정 예외 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법인이 해당됩니다. 

개인사업자(프리랜서) 

  • 반면,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는 법적 외부감사 의무가 없습니다. 
    세무국은 개인사업자가 비법인(sole proprietor) 형태로 Profits Tax를 신고할 경우, BIR52 (비법인 사업자용 신고서)나 BIR60 (개인용 신고서)을 통해 소득과 지출 내역을 직접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때 감사보고서는 첨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업규모가 커지면 다음의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총수입이 HKD 2,000,000을 초과하는 경우, 간단한 재무제표(income statement 및 balance sheet)를 신고서에 함께 제출해야 함 
  • 기록 보관 의무: 사업 관련 인보이스, 영수증, 은행명세서 등은 최소 7년간 보관해야 함 

📌 즉, 개인사업자는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는 없지만정확한 장부와 재무기록 유지는 필수이며, IRD가 요청할 경우 이를 근거로 세무 검증이 이뤄집니다. 사업규모가 커지거나 향후 법인 전환을 고려한다면, 회계감사 체계에 맞춰 재무제표를 준비해두는 것이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약 비교표

구분 법인(Company) 개인사업자(Freelancer / Sole Proprietor) 
외부감사(Audit) 의무 있음 (모든 회계연도, 휴면회사 예외) 없음 (공식 감사 보고서 제출 불필요)
세무국 제출 서류 Profits Tax Return + 감사된 재무제표 BIR52/BIR60 + 기본 재무제표(규모 있을 시)
기록 보관 의무 7년 이상 7년 이상 (동일 기준 적용)

세율 구조와 계산 방식

과세 대상 이익 2,000,000 HKD 이하 초과분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 7.5% 15%
법인(Corporation) 8.25% 16.5%

프리랜서가 받을 수 있는 세금 공제 항목

사업소득세는 ‘순이익(net profit)’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비용 공제(deductible expenses)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공제 가능한 주요 항목 

  • 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무실 임차료, 공공요금, 인터넷비, 전화요금 
  • 교통비, 출장비, 장비 및 소모품 구입비 
  • 회계·법률·마케팅 등 전문서비스 비용 
  • 광고·홍보비 및 웹사이트 유지비 
  • 사업과 관련된 보험료, 은행수수료 
  • 의무퇴직연금 (MPF) 기여금 [법정 한도 내] 

공제 불가 항목(대표 사례) 

  • 개인용 지출, 가족여행비, 비사업성 지출 
  • 자산 취득비용 (감가상각으로만 처리 가능) 
  • 벌금 및 세금 연체 이자 

공제를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증빙자료(영수증, 계약서, 송금내역)  보관해야 하며, IRD 요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 납부 일정과 벌금 규정

세금 신고 후 IRD는 심사를 거쳐 세액 고지서(Notice of Assessment) 를 발송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납부해야 하며, 1차(예상세, provisional tax) 와 2차(정산세, final tax)로 분리 납부될 수 있습니다. 

법인 등록 수수료는 온라인 또는 법인 등록 사무소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납부하려면 유효한 신용카드와 정부에 등록된 온라인 계좌가 필요합니다. 정부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법인 등록 수수료 납부”를 선택하여 지불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법인 구조에 따라 다르며 매년 갱신 시점에 납부해야 합니다.

유의해야 할 벌금 사례 

  • 신고서 제출 지연 → 최대 HKD 10,000 벌금 및 추가 가산세 
  • 세금 납부 지연 → 연체이자 부과(연 약 8~10%) 
  • 허위 신고 또는 누락 → 형사처벌 가능성 

 따라서 신고서 마감일을 철저히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Premia TNC의 제안

프리랜서 세무신고는 단순히 신고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아니라, 

사업의 성장과 리스크 관리의 핵심 과정입니다. 

 Premia TNC는 지난 10년간 홍콩 내외 프리랜서 및 소규모 사업자 대상으로 세무 컨설팅을 제공해왔습니다. 

  • 홍콩 세법에 기반한 사업소득세 신고 대행 
  • 세무 공제 및 절세 전략 수립 
  • 해외수익 원천 판정 자문 
  • 법인 전환 및 세율 구조 컨설팅 

Premia TNC의 전문 컨설턴트와 함께 정확하고 합법적인 세무 플랜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FAQ
Q. 해외 고객에게 받은 수익도 홍콩에서 과세되나요?

A. 원칙적으로 서비스가 홍콩 내에서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은 해외에서 체결했더라도, 실제 서비스가 홍콩에서 수행됐다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해외에서 수행됐다면 면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 사업을 개시했음에도 신고서가 도착하지 않았다면, IRD에 직접 문의하여 발행 요청 해야 합니다.

A개인사업자는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를 준비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개인사업의 소득이 200만 홍콩 달러를 초과한다면, 재무제표를 준비하여 세금 신고시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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