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에서는 다소 까다로울 수 있는 싱가포르 법인세 신고는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법인세율은 17%입니다. 또한, 신설기업 중 아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설법인 감면 제도(SUTE)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를 주요 업무로 수행하는 회사
- 매매를 위한 부동산 개발이나 투자, 또는 둘 다 수행하는 회사
추가로, 신설법인 세금 감면제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싱가포르에서 설립된 회사일 것
- 해당 과세 연도에 싱가포르의 세법상 거주자일 것
- 해당 과세 연도에 개인주주가 20명이 이하이어야 하며
- 모든 주주가 개인이거나
- 최소 1명의 개인 주주가 전체 발생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고 있어야 합니다.
싱가포르 법인세 납부 의무
회사의 세법상 거주/비거주자 상태와는 상관없이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법인은 싱가포르에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이 세금은 싱가포르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과세소득에 부과되며 싱가포르로 들어온 국외 소득에도 부과됩니다. 싱가포르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싱가포르 기업법(Companies Act 1967) 또는 싱가포르에서 시행 중인 다른 법에 따라 설립 또는 등록된 사업체: 일반적으로 회사 이름에 ‘Pte Ltd’ 또는 ‘Ltd’라는 단어가 포함됩니다.
- 싱가포르에 등록된 외국 회사: 예를 들어, 외국 회사의 지점(branch) 등.
- 싱가포르 외부에서 설립 또는 등록된 외국 회사.
싱가포르 세법상 거주자인 법인은 비거주자 법인에 비해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관련 혜택을 들 수 있습니다.
파트너십이나 개인 사업자는 싱가포르에서 법인세 신고를 할 필요 없지만, 싱가포르 내에서 사업의 경영과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싱가포르 세무상 거주자로 간주합니다.
싱가포르의 해외, 현지 법인이 법인세에 관해 알아야 하는 것들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법인세율은 단일세율 17%가 적용되며, 추가로 싱가포르의 세법상 거주자인 법인들은 신설법인 세금 감면 제도와 법인세 환급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신설 법인세금 감면제도는 신설 기업을 돕기 위한 것으로 특정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 지주회사나 부동산 개발하는 회사의 경우 부분 세금 감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설법인 세금 감면 제도는 첫 3년의 과세 연도 동안 적용됩니다. 4번째 과세 연도부터는 부분 세금 감면 제도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법인세, 법인세 환급과 세금 감면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조 바랍니다.
법인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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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17% |
보고 대상 |
•법인 매출, 투자 (부동산 임대 소득 등), 저작권, 특허권 및 기타 사업으로부터의 소득 |
신고서 제출 |
온라인 신고(mytax.iras.gov.sg) |
제출 양식 |
•법인세 신고 (양식 C-S(Lite) / 양식 C-S / 양식 C) |
추가 벌금 |
•최대 SGD 5,000 |
납부 통지서 |
•추정과세소득 (ECI): 회계연도 말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면제 혜택을 받은 경우 제외) |
법인세 환급 제도와 세금 감면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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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법인을 위한 법인세 환급 제도와 세금 감면제도 (처음 3년이 과세연도 2020년 혹은 그 이후인 경우) |
•일반 과세소득의 최초 SGD 100,000까지 75% 면세 |
모든 법인을 위한 부분 세금 감면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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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환급 |
•과세연도2025년: 50% 법인세 환급, 상한선 SGD 40,000 |
상기 표에서 부분 세금 감면 제도 및 법인세 신고 양식 또는 신고 기한 등의 내용 참조 바랍니다.
확정 법인세 신고는 추정 수치로 계산된 추정 과세소득(ECI) 신고 수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세법에 따르면 모든 법인은 과세 연도에 수익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싱가포르 국세청(IRAS)에 법인세 신고 면제 혜택을 받은 게 아니라면, 모두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법인세 신고 및 납부 과정
2021년 4월 11일부터 싱가포르의 회사들은 반드시 CorpPass를 이용하여 mytax.iras.gov.sg.를 통해 전자 세무신고를 해야 합니다.
면제 법인 제외, 추정 과세소득(ECI)신고
싱가포르에서 법인세 신고 및 납부는 추정과세소득(ECI) 신고 진행으로 시작합니다. 회사는 회계연도 말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된 과세소득을 싱가포르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회사의 회계연도가 2025년 3월 31일 경우 과세연도 2026년 ECI 신고 마감 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싱가포르 국세청(IRAS)의 과세통지서 수령
신고 완료 후, 싱가포르 국세청(IRAS)은 과세통지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회사로부터 제출된 양식을 검토합니다. 또한, 과세통지서는 회사의 납부 세금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필요시에는 IRAS에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 Appeal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납부
분할 납부 대상이 아닌 모든 회사는 과세통지서(NOA)에 기재된 기한까지 세금을 일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의 경우 인터넷 뱅킹, GIRO, 전산 송금 또는 수표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벌금
법인세 미납 또는 연체
법인세 미납 시 미납된 법인세의 5%가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인세 미납이 60일을 초과할 경우 매달 1%의 가산세가 복리 형식으로 부과됩니다. 또한, 싱가포르 국세청(IRAS)은 미납된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법적 또는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탈세
탈세는 납부자가 의도적으로 납세 의무를 경감하거나 부당하게 환급 또는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싱가포르 국세청(IRAS)에 올바르지 않은 정보나 부분적인 정보를 제공할 때 발생합니다. 싱가포르는 탈세 행위를 매우 엄중한 불법행위로 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국세청(IRAS)은 탈세 혐의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여러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취에는 갑작스러운 방문, 관련 기록과 문서를 찾기 위해 집이나 회사 수색, 추가로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을 통한 정보 확인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세무 조사는 15개월부터 2년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가 신고 사실과 달라 탈세 내용이 확인되면, 싱가포르 국세청(IRAS)은 하기 처벌사항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과소 징수된 세금의 최고 400%의 벌금
- SGD 50,000 또는 그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잘못된 세금 신고
소득세 신고가 탈세 의도와 상관없이 잘못 신고된 경우 싱가포르 국세청(IRAS)은 하기 처벌 사항 중 하나 또는 여러 가지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소 징수된 세금의 최대 200%의 벌금
- SGD 5,000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과중한 처벌사항을 고려하여, 모든 법인들이 전문 세무 회사의 서비스를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법인들은 싱가포르에서 법인세 신고와 납부에 대해 일정에 맞춰 보다 정확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 PREMIA TNC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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