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싱가포르에 ‘법인을 세워 비자를 받으려 한다’는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단순한 사업 목적이 아닌, 이주, 장기 거주, 자녀 교육, 자산 관리 등을 위해 싱가포르에 개인 오피스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Employment Pass(EP)를 취득하려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 없이도 가능한 것일까요?
2025년 현재, 싱가포르의 제도는 개인 오피스 기반의 EP 비자 취득이 가능하도록 열려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페이퍼컴퍼니는 통과되지 않으며, ‘실체 있는 최소 구조’를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요즘 개인 오피스를 세워 비자를 받으려는가

싱가포르는 소득세율이 낮고 상속세나 증여세도 없어 자산가들에게 매력적인 거주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EP는 투자 이민과 달리, 비교적 낮은 진입장벽으로 발급이 가능해 실질적인 이주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EP를 받기 위해선 싱가포르에 ‘고용주’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자신이 100% 소유한 법인을 설립하고, 자신을 그 회사의 고용인으로 등록해 EP를 신청하는 구조가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EP 신청을 위한 구조적 대안
자산 이동, 자녀 교육, 세컨드라이프 준비 목적
“거주 목적이지만 사업도 있는 척?”이 아닌, 실제 가능 구조 설계
싱가포르 EP를 위한 개인 오피스 설립 구조

개인은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한 후, 회계·법무·비서·오피스 주소 등을 외주로 처리해 법인격 및 운영 실체를 갖춥니다. 이를 Company Management Service (CMS) 명칭의 서비스로 제공하며, 서비스 제공 업체를 통해 간편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한 뒤에는, 사업계획서와 함께 일정 수준의 급여를 책정해 본인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EP를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 시점 실물 사업이 없어도, 구조만 제대로 계획이 된다면 실제 승인 사례도 많습니다.
개인 소유 법인 설립
본인을 고용하여 EP 신청
CMS (Company Management Service) 활용 → 현지 직원 없이도 가능
필요한 기본 운영 항목: 주소지, 회계, 세무, 법적 회사 비서 등
MOM은 EP 신청 시 어떤 점을 심사하는가 (2025년 최신)

싱가포르 노동부(MOM)는 신청인의 연봉, 업무 내용, 학력 및 경력뿐만 아니라 법인의 사업 계획, 매출 가능성, 실제 운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법인을 세우고 급여만 책정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최소한의 실체가 확인될 수 있도록 ‘운영 계획이 있는’ 법인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급여는 일반적으로 최소 월 5천 싱가포르 달러 이상이 현실적 기준이며, 신청인의 나이, 경력, 업력 등에 따라 권고 월급은 상향됩니다.
급여 기준 (최소 월 S$5,000~ 이상)
회사의 실체성 여부 (최소 운영 구조)
법인의 사업 계획서 제출 등 현실적 팁
심사 시 고려되는 요소들 (업종, 고용계획, 경력 등)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가
이 방식은 사업자 등록만으로 끝나는 단순 셋업이 아닙니다. 실제로 연간 법인 운영비, CMS 위탁비, 본인 급여, 회계 및 세무 보고 등 다양한 항목에 비용이 소요됩니다.
보통 연간 총비용은 본인 급여 제외 8만에서 12만 싱가포르 달러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이에는 법인 유지비, 서비스 수수료, 그리고 신청인의 급여가 포함됩니다. 구조적으로 EP 승인 후에도 일정 기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재정 여유가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특히 적합한 방식

해외에 본업이 있으면서 싱가포르에 세컨드 거주지를 마련하고 싶은 경우, 자녀의 영어권 교육을 고려해 가족 중심의 이주를 계획하는 경우, 조세·자산 전략 차원에서 싱가포르를 선호하는 경우 모두 이 모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 사업 운영 의지는 없더라도, 기본 구조만 잘 갖추고 유지한다면 충분히 EP 승인이 가능하며, 이후 실제 사업 확장도 가능합니다.
본업은 해외에 있지만, 싱가포르에 거주 기반을 만들고 싶은 경우
자녀 교육 또는 은퇴 준비 목적으로 싱가포르 장기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실제 사업 확장 계획도 있지만, 초기엔 간소한 셋업이 필요한 경우
EP 이후 PR까지 고려하는 경우
일정 기간 이상 EP로 근무하며 납세 기록과 거주 실적을 쌓으면, 향후 영주권(PR)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단순 비자 유지를 넘어, 싱가포르 내 실체 있는 활동과 고용 기록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PR을 고려하는 경우, EP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세팅하고 매출과 재무자료를 점진적으로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싱가포르 이민국의 평가 기준
개인 오피스 운영자도 신청 가능한가?
PR 신청 시 주의할 점 (납세 기록, 고용정보, 거주일수 등)
프레미아 티엔씨의 역할
프레미아 티엔씨는 단순한 법인 등록을 넘어서, 싱가포르 현지에서의 EP 기반 이주 전략 수립, CMS 관리 셋업, 사업계획서 검토, 급여 책정 가이드, 비자 신청 대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EP 이후 장기 정착 전략이나 PR 신청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고객별 맞춤 전략도 함께 제시합니다.
개인 오피스 설립 (법인 설립 + CMS + 비자까지 원스톱 지원)
사업계획서 검토, EP 신청 대행, 급여 책정 가이드 등 컨설팅
PR 가능성 진단 등 장기 정착 사업 이주 플랜
단지 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회사를 세운다고 해서 무조건 위험하거나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싱가포르는 오히려 체계적인 구조와 명확한 의도가 있는 경우, 이를 제도 내에서 허용하는 유연한 국가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선 전문가와의 상세한 논의와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고객별 목적과 상황에 맞는 조정이 중요합니다. 싱가포르에 거주 기반을 만들고 싶다면, 작은 법인이라도 전략적으로 출발해 보세요. 프레미아 티엔씨가 그 첫 단계를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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