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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웰빙 시장을 노려라! 건강기능식품 법인 설립과 등록의 모든 것

베트남에서는 소득 수준 향상과 도시화,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 증가를 배경으로 비타민, 미네랄, 프로바이오틱스, 콜라겐, 허브 성분 제품 등 건강 관련 식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을 실제로 판매하려면 제품 분류 확인 → 법인 구조 설계 → 제품 등록이라는 순서를 먼저 잡아야 합니다.

한국 제품은 품질 관리와 제품 개발 역량, 브랜드 이미지 측면에서 비교적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베트남 시장에서 실제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특성과 유통 방식에 맞는 법인 구조와 등록 절차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베트남 건강기능식품 시장 진출, 제품 분류와 진출 구조

먼저 확인해야 할 제품 분류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현이 베트남에서 항상 동일한 법적 분류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베트남에서는 제품의 성분, 용도, 표시 내용 및 건강 관련 효능 표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호식품 또는 건강보조식품
  • 일반 보충식품
  • 특수의료용도식품
  • 특별식이용 식품
  • 일반 가공식품
분류가 달라지면 절차 전체가 달라집니다. 제품 분류에 따라 관할기관, 등록 방식, 제출자료 및 광고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이나 제품 등록에 앞서 제품별 성분표, 라벨, 사용 목적 및 홍보 문구를 기준으로 정확한 분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트남 FDI 법인 설립 절차

1
투자등록증 IRC

투자자 정보·투자 목적·투자금액·사업장 주소·예정 사업 활동을 심사받는 첫 단계입니다. 건강 관련 식품을 수입·유통할 계획이라면 초기 신청부터 실제 사업 모델에 맞는 업종·사업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2
기업등록증 ERC

IRC 발급 후 ERC를 취득하면 베트남 현지법인이 법적으로 설립됩니다. 회사명·본점 주소·정관자본금·법정대표자가 기재되며, 이후 법인계좌 개설·세무 등록·전자세금계산서 등 설립 후 절차가 이어집니다.

3
수입·유통·소매 권한 검토

법인을 설립해도 모든 수입·판매가 자동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직접 수입하거나 베트남 내에서 유통·소매하려면 아래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수입권 및 유통권 도매와 소매의 구분 오프라인 매장 운영 여부 온라인 판매 구조 사업허가·소매점 허가 필요 여부 현지 유통업체를 통한 판매 여부
Tip. 초기 진출 단계에서는 현지 수입·유통업체로 시장성을 검증한 뒤, 판매량과 사업 규모에 따라 직접 수입·유통 구조로 전환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제품 등록부터 라벨링·광고·온라인 판매까지

건강 관련 식품의 제품 등록

베트남에서 건강보호식품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하려면 제품별로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건강보호식품의 제품 등록은 베트남 보건부 산하 식품안전국에서 담당합니다. 베트남 의약품관리국인 DAV가 아니라 식품안전국이 주무기관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수입제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가 검토됩니다.

  • 제품등록 신청서
  • 원산국의 자유판매증명서, 수출증명서 또는 보건증명서
  • 제품 시험성적서
  • 제품 성분 및 품질 기준
  • 제품의 기능 또는 효능을 뒷받침하는 자료
  • 제조시설의 GMP 또는 이에 준하는 인증서
  • 베트남어 라벨안
  • 제조사와 베트남 등록주체 간의 관련 서류
  • 그 밖에 제품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

외국에서 발행된 서류는 문서 종류에 따라 영사확인 또는 합법화가 필요할 수 있으며, 베트남어 번역과 공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HACCP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HACCP 인증은 식품안전관리 체계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모든 건강보호식품 등록에서 GMP를 대체하는 필수 서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건강보호식품은 제조시설의 적격한 GMP 또는 동등한 제조관리 인증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기간은 어떻게 예상해야 할까?

법령상 심사기간과 실제 프로젝트 완료기간은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당국의 공식 심사기간은 적법하고 완전한 신청서류가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실제 업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준비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자유판매증명서 등 해외 서류 발급
  • 영사확인 및 베트남어 번역
  • 시험항목과 시험성적서의 적합성 검토
  • 성분 및 효능 표현 검토
  • 제조시설 인증서 확인
  • 보완요청 및 추가자료 제출
  • 제품 라벨 수정


따라서 일률적으로 등록기간을 확정하기보다는 제품 수, 성분의 복잡성, 기존 해외 인증자료 및 효능 표현의 수준을 기준으로 개별 일정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동일한 브랜드의 제품이라도 성분과 제형, 효능 표현이 다르면 별도의 등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다수 제품을 동시에 출시하려는 기업은 제품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라벨링과 효능 표현 시 유의사항

수입제품은 베트남에서 유통되기 전에 베트남어 필수 표시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제품 라벨에 포함됩니다.

  • 제품명
  • 성분 및 함량
  • 사용방법과 섭취방법
  • 주의사항
  •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 제조사 및 원산지
  • 수입·유통 책임자
  • 보관방법
  • 제품 분류에 따른 필수 경고문구


광고는 제품 등록과 별도의 절차

건강보호식품은 제품 등록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즉시 자유롭게 광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광고, 영상 콘텐츠, 인플루언서 홍보, 소셜미디어 게시물 등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콘텐츠는 광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호식품 광고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광고내용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승인된 제품 정보 및 효능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광고에는 해당 제품이 의약품이 아니며 의약품을 대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필수 안내문구도 반영해야 합니다.

수입판매와 베트남 현지 생산 중 어떤 방식이 적합할까?

시장 진출 초기에는 한국 또는 해외에서 완제품을 생산한 후 베트남으로 수입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구분완제품 수입판매현지 위탁생산·제조시설 설립
적합한 시기시장 진출 초기판매량이 장기적으로 확대되는 단계
장점초기 투자비용 절감, 본사 품질관리 체계 유지공급망·원가 측면의 이점 가능
검토 사항수입통관, 현지 등록, 라벨링, 물류비용제조시설의 식품안전 요건, GMP, 환경, 소방, 공장 입지, 품질관리 체계

✅ 초기에는 수입판매로 시장성을 확인하고, 이후 현지생산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전략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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