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파견 근무를 준비 중인 외국인이라면, 급여에서 공제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대만의 외국인 근로자 소득세는 체류일수와 급여 지급 형태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지는데요. 이 글에서는 대만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알아두어야 할 세금 기준과 환급 조건, 신청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 대만에서 급여의 18%를 원천징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 연말까지 대만 체류일수가 183일을 넘을 예정인 근로자
- 한국 본사와 대만 법인에서 급여를 나누어 받는 파견직원
- 대만을 떠나기 전 세금 신고와 환급을 준비하는 근로자
대만 외국인 근로자의 세금은 체류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만에서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먼저 해당 연도의 체류일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대만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제 출입국 기록을 기준으로 외국인을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합니다. 거류증의 유효기간이 아니라 실제 체류일수를 기준으로 하며, 입국일은 제외하고 출국일은 포함합니다.
| 대만 체류일수 | 세법상 구분 | 주요 과세 방식 |
|---|---|---|
| 90일 이하 | 비거주자 | 대만에서 지급받은 급여 등 대만 원천소득에는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해외 고용주가 지급한 급여는 일정 요건에 따라 면세될 수 있습니다. |
| 90일 초과 ~ 183일 미만 |
비거주자 | 대만 원천소득과 해외 고용주가 지급한 대만 근무분 급여가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 183일 이상 | 거주자 | 연간 소득에서 적용 가능한 면세액과 공제액을 차감한 뒤 5~40%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
같은 해 대만을 여러 차례 출입국했다면 각 체류기간을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출장이나 휴가로 해외에 머문 기간도 체류일수에 영향을 주므로 출입국 기록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체류일수 확인 팁
여권 기록만으로 계산하기 어렵다면 대만 내정부 이민서에서 출입국일자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말까지 예정된 출장과 휴가 일정도 함께 반영해 예상 체류일수를 계산하세요.
급여에서 공제된 18%가 최종 세금은 아닐 수 있습니다.
대만에서 183일 미만 체류하는 비거주자의 급여에는 일반적으로 18%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월 급여 총액이 대만 정부가 정한 월 최저임금의 1.5배 이하라면 6%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이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초에는 비거주자로 처리돼 18%를 원천징수했더라도, 같은 해 최종 체류일수가 183일 이상이 되면 거주자 기준으로 연간 세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산한 최종 세액보다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많다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귀속 대만 거주자 개인소득세율
| 과세표준 (NTD) | 세율 | 누진차감액 (NTD) |
|---|---|---|
| 0 ~ 610,000 | 5% | 0 |
| 610,001 ~ 1,380,000 | 12% | 42,700 |
| 1,380,001 ~ 2,770,000 | 20% | 153,100 |
| 2,770,001 ~ 5,190,000 | 30% | 430,100 |
| 5,190,001 이상 | 40% | 949,100 |
위 세율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적용됩니다. 2026년 급여소득은 원칙적으로 2027년 5월에 신고합니다.
환급 여부는 18%를 원천징수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연간 급여와 상여금, 다른 대만 원천소득, 적용 가능한 면세액과 공제액을 모두 반영해 최종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면세·공제 적용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과세연도에 대만에서 183일 이상 체류해 거주자로 분류되면 개인 면세액과 근로소득 공제 등 적용 가능한 항목을 반영해 최종 세액을 계산합니다.
또한 대만 체류일수가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일정 요건에 따라 해외 고용주가 지급한 급여가 대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만 법인이나 대만 내 지급자로부터 받은 급여까지 모두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세와 공제는 별도의 현금 혜택이 아니라 과세 대상 금액이나 최종 세액을 낮추는 요소입니다. 이를 반영한 최종 세액보다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많을 때 환급이 발생합니다.
한국 본사에서 받은 급여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만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파견직원은 대만 법인에서 받은 급여뿐 아니라 한국 본사에서 지급받은 급여도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가 한국 계좌로 입금됐다는 이유만으로 대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만에서 90일을 초과해 체류했고 해당 급여가 대만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라면 대만에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 중 일부는 대만 법인이 지급하고, 나머지는 한국 본사가 지급하는 구조라면 전체 보상내역을 기준으로 신고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이 필요한 주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만 법인에서 지급받은 급여
- 한국 본사에서 지급받은 대만 근무분 급여
- 성과급과 연말 상여금
- 대만 근무와 관련된 각종 수당
- 주식보상 또는 스톡옵션 관련 소득
💡 급여 지급지보다 실제 근무 장소를 확인하세요
한국에서 지급받은 급여라는 이유만으로 신고에서 제외하면 추후 추가 세금이나 가산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견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함께 확인해 대만 근무에 대응하는 소득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만 소득세 환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급여에서 세금이 많이 공제됐다고 해서 회사가 자동으로 환급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개인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대만 국세국이 체류일수와 소득,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한 뒤 최종 세액과 환급금을 결정합니다.
1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가 필요합니다.
- 여권
- 외국인거류증 또는 체류증
- 출입국 기록
- 회사가 발급한 원천징수증명서
- 연간 급여와 상여금 내역
- 해외 고용주가 지급한 대만 근무분 급여증명서
- 면세·공제 적용에 필요한 증빙서류
- 환급금을 받을 대만달러 은행 계좌 정보
연도 중 이직했다면 이전 회사와 현재 회사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자료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2개인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대만 세법상 거주자는 일반적으로 다음 해 5월에 전년도 소득을 신고합니다. 유효한 거류증과 통일증번호를 보유한 외국인은 대만 재정부의 외국인 전자신고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추가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국세국을 방문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3환급 방법을 선택합니다
국세국의 심사를 거쳐 초과 납부세액이 확정되면 다음 방식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명의의 대만달러 은행계좌로 입금
- 대만 국세국이 발행한 환급수표 수령
- 출국한 경우 대리인을 지정해 환급수표 수령
직접입금에는 환급이 가능한 대만달러 계좌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납세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며, 부부 합산 신고의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신고에 포함된 부양가족 명의의 적격 계좌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급수표를 받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입금하거나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초과 납부한 본인의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수령 후 일반 자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 환급 예정액이 표시되더라도 해당 금액이 즉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국이 체류일수와 급여, 원천징수 내역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뒤 최종 환급액을 결정합니다.
✅ 신고 전 체크리스트
원천징수증명서에 표시된 급여와 실제 급여명세서 및 입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한국 본사 급여나 상여금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환급받을 대만 계좌가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인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만을 떠날 예정이라면 출국 전에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연도 중 대만을 떠나고 같은 해 안에 돌아오지 않을 예정이라면 다음 해 정기 신고기간까지 기다리지 않고 출국 전에 소득세 신고와 정산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에 해당한다면 출국 전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한 해 동안 대만에서 183일 이상 체류한 거주자
- 90일 초과 183일 미만 체류하면서 해외 고용주로부터 대만 근무분 급여를 받은 경우
- 원천징수되지 않은 대만 원천소득이 있는 경우
- 대만 은행계좌를 해지하고 귀국할 예정인 경우
대만 재정부는 연도 중 출국하고 같은 해 돌아오지 않는 거주자에게 출국 전 10일 이내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90일 초과 183일 미만 체류자가 해외 고용주로부터 대만 근무분 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출국 전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출국 일정이 확정됐다면 회사에 출국일까지의 급여와 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증명서 발급 일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만 은행계좌를 해지할 예정이라면 환급금을 받을 방법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계좌입금이 어렵다면 대만 내 대리인을 지정해 환급수표를 대신 수령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환급액은 체류일수와 전체 급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만 외국인 근로자의 세금 환급은 급여에서 18%가 공제됐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해당 연도의 실제 체류일수와 대만 법인 급여, 한국 본사에서 지급받은 보수, 상여금, 적용 가능한 면세·공제 항목을 함께 반영해야 정확한 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체류일수가 183일에 가깝거나 연도 중 대만을 떠날 예정이라면 신고 시기와 환급금 수령 방법까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Premia TNC는 대만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임직원의 개인소득세 신고 및 이에 따른 추가 세액 납부 검토 및 환급 절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본사와 대만 법인에서 급여를 나누어 지급받거나 출국 전 세금 정산이 필요한 경우, 실제 근무 및 급여 구조에 맞는 신고 범위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만 외국인 근로자 세금 환급 FAQ
대만에서 183일 이상 체류하면 반드시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183일 이상 체류하면 거주자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지만,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최종 세액보다 많을 때만 환급이 발생합니다. 소득이나 상여금이 많다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대만 체류일수가 90일 이하라면 모든 급여가 면세되나요?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해외 고용주 지급 급여는 면세될 수 있지만, 대만 법인이나 대만 내 지급자로부터 받은 급여 등 대만 원천소득에는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원천징수한 세금을 회사에 요청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인 개인소득세 환급은 회사가 임의로 반환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국세국의 심사를 받아야 최종 환급액이 확정됩니다.
이미 대만을 출국한 뒤에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환급이 가능한 대만달러 계좌를 유지하고 있다면 해당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를 사용할 수 없다면 대만 내 대리인을 지정해 환급수표를 수령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환급받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환급 시점은 신고 시기와 국세국의 심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 내용이나 해외 급여자료, 공제 증빙에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일반적인 환급 일정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전년도 신고 분에 대한 확정세액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신고분 확정이 되어야만 당해연도 환급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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