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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인운영] 베트남 감사보고서 준비 요건

베트남 감사보고서 준비 요건
베트남 감사보고서 준비 요건

본 글에서는 베트남 법인 운영을 위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 베트남 감사보고서 준비 요건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베트남 법인 감사보고서

베트남 회계법에 따르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 법인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특정 재무제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 기업의 경우, 베트남 세무청(Tax Department), 통계청(Statistics Office) 및 기획투자부(Planning and Investment Department)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 되지만, 외국인 운영 법인의 경우 추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인직접투자(FDI)기업의 경우 감사보고서 제출 전, 베트남 내 회계법인을 통해 감사를 받아야 하며, 금융 기관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베트남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

베트남 내 설립된 기업은 회계연말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10월 이후 신규 설립된 법인은 1차연도의 부분 감사보고서와 차기연도의 감사보고서를 통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채택

베트남 내 법인은 1/1~12/31, 4/1~3/31, 7/1~6/30, 10/1~9/30 네 가지 중에 회계연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회계연도의 경우, 설립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회계연도가 명년 1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인은 12개월의 회계연도 동안의 운영 및 실적을 반영하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베트남 신규 설립 법인은 일반적으로 설립일을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를 설정합니다. 회계 기간이란 회계연도를 정의하며, 회계 기준일(Accounting Reference Date; 이하 “ARD”)에 종료됩니다. 베트남 법인은 회계 기준일 전후 최대 7일까지 회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서류 보관

법인은 회계연도 종료 후 회계 및 기장 중에 생성되는 다양한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보관을 요하는 기간은 서류의 유형에 따라 다르나, 직접적인 회계 기록이 없는 일반적인 법인 운영 및 관리에 관련된 서류는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회계 기록, 기장 장부,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는 10년간 보관해야 하며, 베트남 경제, 국방 및 국가 안보에 관련한 서류는 무기한 보관해야 합니다.

베트남 감사보고서 규정 준수

베트남 법인은 지속적인 규정 준수를 위해 매년 초 많은 규제 요건 들을 검토해야 합니다.

베트남 사업자등록세(=사업면허세)

베트남 법인은 법인 사업자등록증에 대해 연간 세금을 납부하는데, 이는 등록 자본액수에 따라 세 가지 등급으로 나뉩니다. 자본액수가 VND 100억 동 미만일 경우 세금은 VND 200만 동이며, 자본액수가 VND 100억 동 이상일 경우 세금은 VND 300만 동으로 상승합니다. 대표사무소, 지사 및 공공기관의 경우, 자본금액에 관계없이 VND 100만 동으로 세금이 고정됩니다.

분기별 세금 납부 및 신고

베트남 내 법인은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한 신고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 인보이스에 대한 보고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분기에 수익을 기록한 법인은 법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베트남 세무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연례 보고

법인은 감사보고서 외에도 개인소득세 신고서, 법인소득세 신고서, 통계보고서 등 각종 연간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및 금액 납부에는 마감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베트남 감사보고서 지연 벌금

재무제표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제출이 지연될 경우, 벌금은 약 VND 5백만 동(약 USD 205달러)부터 시작하여, VND 2천만 동(약 USD 8만 2,000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과 같은 신흥 시장의 환경은 복잡한 규제가 많기 때문에, 현지 법적 요건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법률 체계가 수시로 갱신되기 때문에, 신속한 파악이 중요합니다.

프레미아 티엔씨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프레미아 티엔씨는 법인의 회계 결산 및 감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침을 제공하며, 베트남 세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세무 규정을 준수하고, 각 법인에 맞는 세무 자문을 제공해드립니다. 당사의 전문가 팀은 법인 설립 및 운영, 회계, 세무, 비자 등의 다양한 법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면 당사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FAQs

Q1: 베트남 감사보고서의 필수 구성요소는 무엇인가요?

A: 베트남의 감사보고서에는 일반적으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감사보고서 내 주석 등이 포함됩니다.

Q2: 베트남 법인의 감사보고서 작성 형식이 정해져 있나요?

A: 베트남 법인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베트남 회계기준(Vietnamese Accounting Standards; 이하 “VAS”)에서 지정한 형식에 따라야 합니다.

Q3: 베트남 감사보고서에 공시해야 하는 구체적인 요건이 있나요?

A: 베트남 법인은 감사보고서 주석에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 기타 중요 정보 및 특이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Q4: 베트남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 또한 제출 기한 미준수 시 어떤 페널티가 부과되나요?

A: 감사보고서는 일반적으로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미준수 시 벌금 및 잠재적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베트남 감사보고서 작성 시 외부 감사인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A: 외부 감사인은 재무제표의 정확성과 규정 준수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감사보고서의 공정성 및 베트남 회계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독립적인 의견을 제공하기 위해 감사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