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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세금 납부와 신고,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 절차와 절세 기준은 무엇일까?

홍콩 세법은 영미법계 조세 체계와 속지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운용되며, 글로벌 조세 투명성 강화와 경제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홍콩에 거점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법인 진출을 검토하는 사업가에게 법인세(Profits Tax)와 개인급여소득세(Salaries Tax) 체계, 납부 메커니즘, 그리고 개정된 역외소득 면제제도(FSIE)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불필요한 가산세와 세무 리스크를 예방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본 가이드는 홍콩 세무국(Inland Revenue Department, IRD)의 최신 세법 규정을 바탕으로 기업 및 개인 납세자가 준수해야 할 실무 절차를 체계적으로 안내합니다.

홍콩 조세 제도의 기본 원칙과 세목 구조

홍콩은 부가가치세(VAT), 영업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자본이득세)가 존재하지 않는 대표적인 친기업 조세 관할권이며, 원천지주의(Territorial Principle)를 근간으로 조세 행정을 집행합니다.

01속지주의 과세 원칙

홍콩 내에서 발생하거나 홍콩 내 사업 및 근로 활동에서 유래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권이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홍콩 역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역외소득 과세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다국적 기업 그룹(MNE Group)의 수동적 역외소득(배당금, 이자, 지식재산권 사용료, 지분 양도차익 등)에 대해서는 강화된 역외소득 면제제도(FSIE Regime)가 적용됩니다. 단순 역외 발생 사실만으로 자동 비과세되지 않으며, 홍콩 내 실질 경제활동 요건(Economic Substance Requirement)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02주요 세목 구조

홍콩 조세법(Inland Revenue Ordinance, Cap. 112)상 주요 직접세는 세 가지로 명확히 한정됩니다.

  • 법인세

    Profits Tax

    홍콩 내에서 무역,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순이익에 부과

  • 급여소득세

    Salaries Tax

    홍콩 내 고용 계약, 직위, 연금에서 발생한 급여 소득에 부과

  • 재산세

    Property Tax

    홍콩 내 위치한 토지 및 건물 임대 수익에 부과

개인급여소득세(Salaries Tax) 과세 체계 및 계산 방식

홍콩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홍콩 법인으로부터 이사 보수를 수령하거나 홍콩 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납세자는 과세표준에 공제액을 차감한 뒤 누진세율을 적용하거나, 총소득에서 비용만 차감한 후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 중 최종 납부세액이 더 적은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진세율 Progressive Rates · 순과세소득 기준 5단계

  • 2% HKD 1 ~ 50,000
  • 6% HKD 50,001 ~ 100,000
  • 10% HKD 100,001 ~ 150,000
  • 14% HKD 150,001 ~ 200,000
  • 17% HKD 200,000 초과 전액

표준세율 Standard Rate · 2024/25 과세연도부터 2단계

  • 15%

    순소득(공제 전 순수입) HKD 5,000,000 이하 분에 적용

  • 16%

    HKD 5,000,000 초과분에 한계 표준세율 적용

소득공제 및 인적공제 제도

납세자는 세법이 규정한 한도 내에서 다음 항목에 대해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Basic Allowance)
  • 배우자공제
  • 자녀공제
  • 부양가족(부모·조부모) 공제
  • 장애인 부양공제
  • 강제퇴직연금(MPF) 기여금 납입액
  • 자격 취득 및 직무 교육비
  • 인정 기부금
  • 주택담보대출 이자

홍콩 법인세(Profits Tax) 2단계 세율 체계 및 주요 준수 요건

한국인 사업가가 홍콩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할 때 핵심이 되는 법인세 체계는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012단계 법인세율 제도

홍콩은 중소기업 육성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2단계 차등 세율제(Two-Tier Profits Tax Rates Regime)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8.25%

    HKD 2,000,000 순이익

    약 3억 5천만 원 · 특혜 세율

  • 16.5%

    HKD 2,000,000 초과 순이익

    표준 법인세율

⚠️ 지배주주가 동일하거나 모자회사 관계로 연결된 특수관계기업(Connected Entities) 그룹 내에서는 그룹 전체에서 단 1개 법인만 8.25% 특혜 구간을 선택 적용할 수 있습니다.

02사업연도와 법인세 신고 주기

  • 신규 법인

    최초 신고

    설립일로부터 통상 약 18개월 이내에 홍콩 세무국으로부터 최초 법인세 신고서(BIR51)를 교부받으며,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2차 연도부터

    정기 신고

    매년 4월 초 정기 신고서가 발송되며, 결산월(12월 31일은 ‘D코드’, 3월 31일은 ‘M코드’)에 따라 정해진 기한까지 세무조정계산서와 CPA 감사보고서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세금 납부 방법 및 전자 결제 인프라

홍콩 세무국은 납세 편의를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납부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제 방식 세부 납부 채널 실무 유의사항
전자 납부온라인 FPS (Faster Payment System)
인터넷 뱅킹 (청구서 납부)
전자수표 (e-Cheque)
세금 고지서의 FPS QR코드 스캔 즉시 결제
고지서에 기재된 11자리 납부 청구번호 입력
은행·우체국직접 납부 제휴 은행 창구 및 ATM
폰뱅킹 (Phone Banking)
지정 우체국 창구 납부
전자결제 영수증은 eTAX 계정에서 확인
은행별 1일 이체 한도 사전 확인 필수
해외 원격 납부 국제 전신송금 (TT)
해외 발행 은행 환어음 (Bank Draft)
홍콩 세무국 지정 수취 계좌로 외화 송금
송금 비고란에 세금 고지서 번호 명기 필수

📋 식별 번호 및 납부 유의사항

  • 사업자등록 갱신 수수료는 16자리 사업자등록번호(BRN)를 입력합니다.
  • 이의신청 시 세액 담보용으로 활용되는 세금유보증서(Tax Reserve Certificates) 구매 시에는 13자리 TRC 계좌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 결제 서비스 제공자의 일일 마감 시간 이전에 접수된 건만 당일 납부로 인정됩니다.

세무 신고 주기와 법적 증빙 보관 의무

01연간 신고 주기 및 제출 기한

  • 과세연도 매년 4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 발송 개인급여소득세 신고서(BIR60)는 매년 5월 첫 영업일에 일괄 발송
  • 제출 기한 발송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작성 및 제출eTAX 전자신고 이용 시 1개월 자동 연장 혜택

02신규 부임자의 최초 신고서 교부

최초 납세자는 고정 발송일이 없습니다. 통상 고용주가 채용신고(Form IR56E)를 제출하거나 납세자가 자진하여 과세 소득 발생을 통지한 후 약 5개월 이내에 최초 신고서가 발행됩니다.

03회계 장부 및 증빙 7년 보관 의무

홍콩 세법령에 따라 개인 및 법인은 소득, 비용, 소득공제 및 세무 감면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계약서, 송장, 영수증, 은행 거래명세서 등의 증빙을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최소 7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 세무국의 사후 소명 요구 시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공제가 취소되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국인 사업가가 반드시 대비해야 할 세무 리스크와 과태료 규정

홍콩 법인을 설립하여 글로벌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한국인 사업가는 현지 세법뿐 아니라 크로스보더 세무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01역외 배당 인출과 한국 세무 당국 보고 의무

홍콩 법인은 배당소득세가 면제되지만, 한국 거주자인 주주가 홍콩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수령하거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한국 국세청에 해외금융계좌 신고 및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Place of Effective Management)가 한국에 있다고 판정될 경우 한국 세법상 내국법인으로 간주되어 이중과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02신고 지연 및 과소 신고 시 행정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신고 기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홍콩 세무국은 조세법 제80조 및 제82A조에 따라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립니다.

고의적 탈세나 과소신고 시 포탈 세액의 최대 300%에 달하는 징벌적 가산세(Treble Tax)와 형사 처벌이 병과될 수 있으며, 납부 지연 시 세액 확정 즉시 5% 가산금, 6개월 초과 체납 시 10% 추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홍콩 법인 세무 컴플라이언스 연간 실무 흐름

  1. 01회계 결산 및 장부 마감

    회계연도 종료 후 장부(매출·매입 전표, 인보이스, 은행원장) 정리

  2. 02공인회계사(CPA) 법정 회계감사

    홍콩 회사조례(Cap. 622)에 따른 독립 감사인 감사 진행 및 보고서 발행

  3. 03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및 세무 신고서 제출

    법인세 신고서(BIR51)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세무국(IRD) 제출

  4. 04과세평가통지서(Notice of Assessment) 수령

    확정 세액 및 차기 연도 선납세(Provisional Tax) 부과액 확인

  5. 05분납 기한에 따른 법인세 납부

    1차 납부

    당해 확정세 + 차기 선납세 75%

    2차 납부

    잔여 선납세 25%

자주 묻는 질문 (FAQ)

법인세 납부 시 고지되는 '선납세(Provisional Profits Tax)'란 무엇인가요?

홍콩 세무국은 당해 연도 확정 세액을 정산함과 동시에 차기 연도 예상 소득에 대한 선납 세금인 ‘선납세’를 함께 고지합니다. 납세자는 통상 1차 납부 기한(1월~4월)에 당해 연도 정산액과 차기 선납세의 약 75%를 납부하고, 3개월 뒤 2차 기한에 나머지 25%를 납부합니다. 만약 차기 연도 순이익이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납부 기한 28일 전까지 서면으로 선납세 납부 연기(Hold-over of Provisional Tax)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홍콩 세무국에 정식으로 ‘역외소득 비과세(Offshore Claim)’를 신청하여 엄격한 서면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강화된 FSIE 규정에 따라 다국적 기업 그룹에 속한 법인이 배당·이자·지분양도차익 등 수동적 소득을 비과세받으려면 홍콩 내 상주 적격 인력과 운영 비용 등 실질 경제활동 요건(Economic Substance)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홍콩 세법상 홍콩 법인이 과세 후 이익잉여금에서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는 원천징수의무나 소득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주가 한국 세법상 거주자라면, 한국 소득세법에 따라 해외 배당소득을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국 평가통지서(Notice of Assessment)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공식 이의신청(Objection)을 제기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세액이 법적으로 최종 확정되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의신청 심리 중이라도 세무국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고지된 세액은 기한 내 납부하거나 세금유보증서(TRC)를 매입하여 담보해야 연체 가산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필수적입니다. 실적이 없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세무국으로부터 신고서를 교부받았다면 기한 내에 무실적(Nil)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홍콩 회사조례(Cap. 622)에 따라 정식으로 휴면(Dormant) 법인 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일반 법인은 매출 유무와 관계없이 매년 독립 공인회계사의 법정 감사를 필하고 감사보고서를 구비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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