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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글로벌 최저한세, 발표 이후 진짜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

베트남이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한 지도 어느덧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2024년 제도 시행 당시만 해도 기업들의 관심은 주로 “우리 회사가 적용 대상인가”, “베트남의 기존 법인세 감면은 사라지는가”라는 질문에 집중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후속 시행령과 행정절차를 마련하면서 글로벌 최저한세는 더 이상 검토 단계의 국제조세 이슈가 아니라 실제 신고와 납부, 내부 자료관리가 필요한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베트남에서 법인세 감면이나 우대세율을 적용받아 온 대규모 한국계 제조기업과 기술기업에는 이번 변화가 단순한 세율 조정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 시대에는 베트남 현지법인의 세금만 확인해서는 기업이 부담할 전체 세액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세율이 바뀐 것이 아니라 세금 계산의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해는 베트남의 일반 법인세율이 일률적으로 변경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글로벌 최저한세는 베트남 국내 법인세율 자체를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가 아닙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다국적기업 그룹이 각 사업 소재국에서 부담한 세금이 국제적으로 정한 최소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별도의 추가세액을 부과하는 체계입니다.

다시 말해 베트남 국내 세법에 따른 법인세 계산과 글로벌 최저한세에 따른 계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기업이 베트남 투자법과 세법에 따라 기존 법인세 감면을 계속 적용받더라도, 그 결과 해당 기업의 실효세율이 낮아지면 글로벌 최저한세 계산에서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제혜택이 폐지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대규모 다국적기업에는 과거와 같은 경제적 효과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발표 단계에서 실제 신고 단계로 넘어간 베트남

베트남 국회는 결의안 107/2023/QH15를 통해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결정했으며, 이를 2024 회계연도부터 적용했습니다.

이후 시행령 236/2025/ND-CP가 공포되면서 적용 대상, 세액 계산, 세무등록, 신고주체, 자료 제출 및 납부 절차가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됐습니다. 재무부 역시 후속 결정을 통해 관련 행정절차를 공식화했습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기업이 대략적인 적용 가능성을 진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현재는 베트남 내 신고 담당 법인을 정하고 그룹 자료를 수집해 실제 신고를 수행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특히 일반 법인세 신고가 완료됐다고 해서 글로벌 최저한세 의무까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글로벌 최저한세에는 별도의 정보신고와 추가 법인세 신고, 세금 납부 절차가 적용됩니다.

최초 적용연도에 대한 주요 신고기한도 이미 도래했거나 경과한 만큼, 아직 적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기업은 단순한 사전 검토가 아니라 미이행 여부까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베트남이 추가세액을 먼저 과세하는 구조입니다

베트남이 도입한 핵심 제도 중 하나는 적격 국내 최저추가세, 즉 QDMTT입니다.

이는 베트남에 소재한 다국적기업 그룹의 구성기업이 베트남에서 부담한 실효세율이 글로벌 최저한세 기준보다 낮은 경우, 베트남 정부가 해당 차이에 대한 추가세액을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베트남에서 낮게 과세된 소득에 대해 최종 모기업 소재국이 추가세액을 부과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러나 QDMTT가 시행되면 베트남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추가세액을 베트남이 우선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핵심 규칙은 소득산입규칙, 즉 IIR입니다.

이는 베트남에 소재한 모기업이 해외에 저율과세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정 조건에 따라 베트남 모기업 단계에서 추가세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규칙입니다.

따라서 베트남 글로벌 최저한세는 베트남에 투자한 외국계 자회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베트남 기업이 해외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에서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모든 한국 기업이 대상은 아닙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모든 외국인투자기업이나 모든 한국계 베트남 법인에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원칙적으로 최종 모기업이 작성하는 연결재무제표상의 그룹 매출과 다국적기업 구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베트남 현지법인의 매출 규모만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베트남 법인의 규모가 작더라도 한국 본사가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대상 그룹에 속한다면, 베트남 법인 역시 구성기업으로서 자료 제출과 신고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베트남에서 상당한 규모로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전체 그룹이 적용기준에 미달한다면 글로벌 최저한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수합병, 기업분할, 합작투자 또는 지배구조 변경이 있었던 기업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그룹 범위와 연결재무제표 포함 여부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법인의 자료만으로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이후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세무자료를 수집하는 범위입니다.

기존의 베트남 법인세 신고는 베트남 법인의 회계장부, 세금계산서, 세무조정자료를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반면 글로벌 최저한세는 최종 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와 국가별 구성기업의 손익, 세금 및 지배구조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베트남 법인이 현지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와 한국 본사의 연결결산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조정도 필요합니다.

글로벌 최저한세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

  • 베트남에서 적용받은 법인세 감면과 우대세율
  • 이연법인세와 일시적 차이
  • 이전가격 조정 및 내부거래
  • 기업결합이나 지분변동
  • 베트남 내 인건비와 유형자산
  • 정부 보조금이나 투자지원금의 회계처리

결국 글로벌 최저한세는 세무팀만의 업무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본사의 연결결산 담당자, 베트남 법인의 회계·세무 담당자, 법무 및 투자관리 부서가 함께 자료를 관리해야 합니다. 베트남에 여러 계열사가 있다면 각 법인의 자료제공 책임과 신고주체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세 감면의 가치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글로벌 최저한세가 시행되면서 베트남의 기존 투자 인센티브가 무의미해졌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단순히 현지 법인세율만 비교해 추가세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실제 인력과 유형자산 등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반영하는 공제제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현지 인력을 고용하며 생산설비를 보유한 기업과, 실질적인 사업활동 없이 소득만 귀속되는 기업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세제혜택을 적용받더라도 결손금, 이연법인세, 다른 베트남 계열사의 손익 및 각종 조정사항에 따라 추가세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부담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명목 법인세율이 아니라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에 따라 계산된 관할지역별 실효세율입니다.

세금 감면에서 실질적인 투자지원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도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기존의 법인세 감면 중심 투자유치 정책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시행령 182/2024/ND-CP를 통해 투자지원기금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해당 제도는 첨단기술, 연구개발 및 전략적 투자 분야의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베트남의 투자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원 방향도 과거의 법인세 감면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의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고정자산 투자, 첨단기술 제품 생산 및 관련 기반시설 등 실제 사업활동과 연계된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 중심입니다.

이는 베트남의 투자유치 전략이 단순히 낮은 세율을 제공하는 방식에서 기술과 고용, 생산시설 등 경제적 실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투자지원기금은 모든 외국인투자기업에 자동으로 지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업종과 기술 수준, 프로젝트 규모, 투자 이행 상황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향후 지원 가능성을 확정적인 수익으로 간주해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이 지금 다시 확인해야 할 사항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 한국계 기업은 가장 먼저 그룹의 적용 여부와 베트남 내 구성기업의 범위를 확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베트남에서 적용받고 있는 기존 세제혜택을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허가서상 법인세 혜택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 최저한세를 반영한 이후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유지되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베트남 내 여러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면 개별 법인만 따로 분석해서도 안 됩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원칙적으로 동일 국가에 소재한 구성기업의 소득과 세금을 관할지역 단위로 합산해 실효세율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없다고 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대상 그룹에 포함된다면 세무등록, 정보신고 또는 관련 자료 보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제도 적용 여부를 판단한 근거, 사용한 회계자료, 회계기준 조정내역 및 본사와 현지법인 간 자료 요청 과정도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제 투자 경쟁력은 세율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베트남 투자의 매력을 없애는 제도라기보다, 투자지역을 평가하는 기준을 바꾸는 제도에 가깝습니다.

과거에는 법인세 감면기간과 우대세율이 투자지역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공급망 접근성, 인력 확보, 생산기반, 물류, 전력, 연구개발 환경 및 비세제 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한국 기업 역시 신규 베트남 투자를 검토할 때 명목상 법인세 혜택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이후의 예상 세부담, 투자지원기금 등 비세제 지원 가능성, 실제 사업 운영비용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기존 투자기업도 남은 세제혜택의 실질적 가치를 다시 산정하고, 필요한 경우 투자구조와 내부 세무관리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한 번의 신고로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룹 구조, 손익, 세제혜택 및 투자 현황이 매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적용 여부와 추가세액도 정기적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결국 베트남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의 핵심은 세금을 줄이기 위한 단기적인 구조 설계가 아니라, 본사와 현지법인이 같은 기준으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프레미아 티엔씨의 베트남 세무 지원

프레미아 티엔씨는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여부와 현지 신고의무를 검토하고, 일반 법인세 및 회계·세무 업무와 연계한 대응을 지원합니다.

한국 본사의 그룹 정보와 베트남 법인의 현지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구성기업 범위, 세제혜택, 실효세율 및 신고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베트남 내 신고 담당 법인의 선정과 관련 자료 준비도 지원합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일반적인 베트남 세무신고와 달리 그룹 전체의 정보가 연결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베트남 현지법인만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한국 본사와 베트남 법인이 공동으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글은 2026년 7월 현재 확인되는 법령과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세액은 기업의 그룹 구조, 회계연도, 연결매출, 투자 인센티브 및 재무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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