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세금 처리에 대한 전문성과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원스톱(One-stop) 세무 서비스를 제공 드리겠습니다.
홍콩의 조세 제도는 한국과 달리 거주자에 귀속되는 세법상 열거된 모든 소득을 포괄적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홍콩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속지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홍콩의 주 세목으로는 법인세(사업소득세), 개인소득세, 부동산 임대 소득세 등이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낮은 수준의 세율을 유지하고 있어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유리한 세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홍콩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법인은,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절세 가능한 항목, 정부의 세제 혜택, 소득공제와 세금공제 등 복잡한 세법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소득의 원천이 홍콩 외의 지역임을 증명하여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역외면세)도 있습니다.
홍콩은 이자 및 배당소득세, 부가세, 증여 및 상속세 등의 제도가 없어 사업을 영위하기에 좋은 세무 환경입니다.
| 납세의무자 | 홍콩에서 사업(무역 또는 교역) 전문업, 또는 상업을 수행하는 법인, 조합 (Partnership), 신탁(Trustee) 및 단체(Bodies of person) 등. |
|---|---|
| 과세 대상 소득 | 사업과 관련된 모든 이익 |
| 법인세율 | 기존 법인세율: 16.5% 현재 법인세율: 8.25%, 과세소득 HKD2,000,000 초과 분은 16.5% 적용 |
| 면세제도 | 홍콩 외 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은 역외 소득으로 면세 신청 가능 |
| 신고 시 제출 서류 |
외부 회계 감사인의 회계 의견이 명기된 감사 보고서(Audited Financial Report) 세액 조정 계산서(Tax Computation) 세무 신고 용지(Profit Tax Return) |
홍콩에서 법인세를 신고할 때는 정확한 회계 시스템을 통해 매출, 비용 등을 투명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액 공제와 면세 혜택을 적극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외국 법인의 경우에도 신고 의무와 외국 소득 과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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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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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조정 계산서 준비 및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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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소득 면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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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세무국(Inland Revenue Department; IRD)과 법인세 관련 문의 및 이의신청 대응

홍콩에서 소득을 얻는 개인은 개인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의 각종 장려 정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절세 혜택과 세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로(고용)소득 및 근로의 대가로 수령한 모든 수당과, 퇴직금, 연금, 스톡옵션 등, 홍콩에서 제공한 용역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개인에게 납세 의무가 발생하며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1년간 받은 총 소득을 신고하게 됩니다.
| 납세의무자 | 홍콩 내 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 (단, 홍콩 체류 기간이 해당 과세연도 중, 60일 이하 또는 연속 2년 간, 120일 이하일 경우에는 면세). |
|---|---|
| 과세대상으로 간주되는 소득 | 사용자와 계약에 의한 급여소득, 퇴직제도에서 발생되는 소득, 주택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제공받은 이득, 주식 또는 스톡옵션의 양도에서 실현된 이득 등 |
| 과세방법 | “표준세율”과”누진세율”중 낮은 금액으로 최종과세액결정 |
| 신고 시 제출 서류 | 세무 신고 용지(Individual Tax Return) |
홍콩 개인 소득세 서비스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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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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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조정 계산서 준비 및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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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면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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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세무국과 개인소득세 과세 관련 문의 및 이의신청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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