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프레미아 티엔씨 법무 서비스

프레미아 티엔씨는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대만, 두바이 관련 각종 법무 서비스를 대행해드립니다. 국가별 제공 서비스는 하기와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 및 갱신
연례보고(Annual Return) 작성 및 제출
연간 회사 간사 명의 제공
연간 사업장 주소지 주소 제공
홍콩 현지 및 한국계 은행 계좌 개설 대행
법인 법정 서류 작성 및 보관
주주총회, 이사회의 준비
주식 양수도/증자
회사명 변경 및 Branch/Business Name 신청
정관 변경
법인 인수
회사 폐업 및 청산
폐업/강제 청산된 법인 회생

법인 설립
등록주소지 제공
현지 등기이사 명의 제공
회사 간사역 제공
법정 등기서류 및 의사록 관리 및 보관
주주총회 준비 및 연차보고 제출
은행 계좌 개설 지원
자본금 증자 및 주식양수도 등기작업
회사 정보 변경 등기작업
법인명 변경 등기작업
정관 개정/변경
법인 폐업

사업자등록증 신청 및 갱신
연례보고(Annual Return) 작성 및 제출
베트남 현지 및 한국계 은행 계좌 개설 지원
법인 법정 서류 작성 및 보관
주식 양수도/증자
법인명 변경 등기 작업
정관 변경
법인 인수
회사 폐업 및 청산

법인 설립
등록주소지 제공
등기표 신규 신청 및 변경 신청
은행 계좌 개설 지원
자본금 증자 및 주식양수도 등기작업
회사 정보 변경 등기작업
법인명 변경 등기작업
정관 변경
회사 폐업 및 청산

두바이 공증 서비스

법인 설립

등록주소지 제공

사업자등록증 신청 및 갱신

은행 계좌 개설 지원

자본금 증자 및 주식양수도

법인명 변경 등기 작업

은행 서명권자 변경 작업

회사 정보 변경 작업

법인 폐업

홍콩 법무 서비스 혜택

회사 간사역

홍콩에서 법인 설립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홍콩 회사조례에 따라 회사 간사역(Company Secretary)을 임명하는 것은 의무 사항입니다. 홍콩 법인은 반드시 홍콩 정부 회사 서비스 제공(Trust or Company Service Provider, “TCSP”) 라이선스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을 간사역으로 선임하여 홍콩 정부의 공문서 수발 등 지원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로서 반드시 기업지배구조, 회사법 및 기타 관련 문제에 대해 알고 있는 회사 간사역을 고용해야함을 의미합니다. 회사 간사역 명의를 제공할 수 있는 TCSP 라이선스를 보유한 프레미아 티엔씨와 같은 전문 에이전트에 아웃소싱 할 수 있습니다.

법정 등록주소지

법인의 주소는 반드시 홍콩 내 이어야 하며 사무실을 두지 않으시는 경우 회사 간사역의 주소지를 법정 등록주소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제공)

유의사항

*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Terrorist Financing (Financial Institutions) Ordinance (Cap 615) (the “AMLO”)에 따라 2018년 3월 1일자로 당사는 Trust or Company Service Providers(the “TCSP”) 라이선스를 취득했으며 신규 및 기존 고객들을 대상으로 고객 정보 확인(customer due diligence, “CDD”) 및 기록 보관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설립 시 TCSP 라이선스 보유 여부 사전 확인을 통해 전문성 있고 올바른 현지 진출 파트너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싱가포르 법무 서비스 혜택

현지 등기이사

싱가포르 법인 설립 및 운영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건사항으로 현지 등기이사를 반드시 임명하셔야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법인 설립 시 등기이사 중 최소 1인은 반드시 싱가포르인 혹은 싱가포르 거주자로 시민권 혹은 영주권 또는 해당 법인 산하에 취득하신 고용 비자(Employment pass) 보유자 이어야 합니다.

현지 내 파트너가 없고 등기이사직을 수행할 수 있는 싱가포르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없는 경우 프레미아 티엔씨에서 현지 등기이사 명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회사 간사역

싱가포르에서 법인 설립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싱가포르 법률에 따라 회사 간사역(Company Secretary)을 임명하는 것은 의무 사항입니다. 싱가포르 법인은 반드시 싱가포르 시민권자를 간사역으로 하여 싱가포르 정부 간의 공문서 수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로서 반드시 기업지배구조, 회사법 및 기타 관련 문제에 대해 알고 있는 회사 간사역을 고용해야함을 의미합니다. 또는, 회사 간사역 명의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프레미아 티엔씨와 같은 전문 에이전트에 아웃소싱 할 수 있습니다.

법정 등록주소지

법인의 주소는 반드시 싱가포르 내 이어야 하며 사무실을 두지 않으시는 경우 회사 간사역의 주소지를 법정 등록주소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제공)

유의사항

2025 6 9일부로 개정·시행된 싱가포르의 ‘기업서비스 제공자(CSP) 관련 규정’에 따라, 싱가포르 내 모든 기업은 법인 설립 및 유지에 필요한 등기 필수 요소인 현지 등기이사, 현지 간사역, 등록 사무실 주소지와 관련된 서비스를 반드시 정부에 등록된 적격 CSP(Registered Corporate Service Provider)를 통해 체결해야 합니다.

프레미아 티엔씨와 같이 CSP 자격을 공식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필수 교육 이수 및 시험에 합격한 자격 보유자(RQI: Registered Qualified Individual)를 지정한 업체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검증을 통해 강화된 규제 요건을 충족함은 물론, 싱가포르 기업 서비스 분야에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문성과 합법성을 갖춘 현지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만 법무 서비스 혜택

법인 설립 신청서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설립 신청서는 중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당사에서 작성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추가 요구되는 서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정 등록주소지

회사의 주소는 반드시 대만 내 이어야 하며 사무실을 두지 않으시는 경우 당사에서 제공해드리는 법정 등록주소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법무 서비스 혜택

법인 설립 신청서 작성 대행

베트남 법인 설립을 위한 IRC(투자등록증) 및 ERC(기업등록증) 신청서는 모두 베트남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법적 용어와 업종 코드 등 실무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프레미아 티엔씨는 다수의 설립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업종 특성에 따른 추가 요구 서류 및 절차까지 반영하여 설립 신청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행합니다.

등기사항 변경 신고 및 법적 유지관리

법인 설립 후에도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은 법정기한 내 신고가 의무입니다:

  • 대표이사 변경
  • 본점 주소지 이전
  • 자본금 증액
  • 사업 목적 추가 또는 수정
  • 외국인 지분 구조 변경

프레미아 티엔씨는 이러한 등기사항 변경 업무를 관할 부처의 최신 규정에 맞춰 빠짐없이 진행하며, 세무 리스크나 과태료 부과를 예방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주소 변경 및 신고 절차

법인의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IRC/ERC 주소 변경 신고와 세무서 등록지 변경 절차가 수반됩니다.

프레미아 티엔씨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철저히 검토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 사업장 실사용 여부에 대한 관할 세무서의 심사 기준
  • 가상 오피스 사용 시 제한 여부 및 대응 방안
  • 주소 변경 시점 기준 법정 신고 기한 안내

소매업 라이선스 및 기타 업종별 인허가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운영하는 기업이 소매(리테일), 서비스업, 건강기능식품 유통, 교육, F&B, IT 보안 등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단순 법인 등록 외에도 별도의 인허가(서브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 소매업 라이선스 (Trading License)
  • 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록
  • 식품위생안전 인증 등

두바이 법무 서비스 혜택

법정 등록 주소지

특정 프리존 혹은 본토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현지 사무실 보유가 필수입니다. 현지 사무실 보유하지 않는 경우, 가상 오피스 주소지 제공 및 주소지 계약서 발행을 도와드립니다.

법인명, 등기이사, 주주 등 법인 등기사항 변경 신고

두바이에서 법인설립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업무 경험을 지닌 프레미아 티엔씨와 같은 전문 에이전트에 회사 등기업무를 대행하시길 바랍니다.

당사의 광범위한 경험과 지식으로 귀사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업 규정 준수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드리겠습니다.

공증 서비스

두바이는 아포스티유 협약이 맺어져 있지 않는 국가로, 당사에서 법인 설립 및 운영 시 필요한 문서의 두바이 외교부 (MOFA) 공증 및 아랍어 공증 등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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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미아 티엔씨는 해외 진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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