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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인 해외세금 공제 받는 법: 절차·서류 완전 정리

홍콩은 기본적으로 영토주의(territorial) 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홍콩 밖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소득이 해외에서 과세되고 홍콩에서도 Profits Tax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이중과세를 완화하기 위해 “해외납부세액 공제(foreign tax credit)”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원천소득 과세 (특히 passive income) 규정이 도입·보완되면서, 해외 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단순한 신고 이슈를 넘어 구조 설계와 실효세율 관리의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법적 근거: IRO Section 50 및 관련 규정

홍콩의 해외납부세액 공제는 홍콩 세무조례 다음 규정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 IRO Section 50

홍콩이 포괄적 조세조약(CDTA)을 체결한 국가에서 납부한 세금을, 동일한 소득에 대한 홍콩 Profits Tax에서 세액공제로 인정하는 규정 

-IRO Section 50AA~50AAAB 등

특정 상황에서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에 대해 일방적(unilateral)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규정 

-관련 해석지침

IRD Departmental Interpretation and Practice Notes(DIPN 28 등)를 통해 적용 범위, 계산 방식, 서류 요구 수준 등

판단의 요점은 동일 소득이 홍콩에서 과세되는 동시에 해외에서도 소득 또는 이익에 대한 세금이 실제로 납부되었는지 여부입니다. 

공제 가능 여부를 먼저 체크해야 하는 이유

해외납부세액 공제는 모든 해외세금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홍콩 세법상 “홍콩 거주자(Hong Kong resident)”에 해당하는 법인 
  • 해당 해외소득이 홍콩 Profits Tax 과세소득(assessable profits)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이 이익·소득에 대한 세금(예: 법인세, 원천징수세)에 해당하는 경우 
  •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해당 DTA에서 정한 방식(대부분 세액공제 방식)에 부합하는 경우 

또한, 납세자가 해외에서 부담한 세액이 “합리적인 수준인지”도 중요합니다. 불필요하게 높은 세율을 적용받은 부분이나조약상 감면 신청이 가능했음에도 신청하지 않아 과도하게 납부한 부분은 홍콩에서 공제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 – Profits Tax 신고와 연계

해외납부세액 공제는 별도의 독립 제도라기보다, Profits Tax 신고 과정 안에서 함께 처리된다고 이해하시면 훨씬 직관적입니다. 

1. 과세소득(assessable profits) 계산 

  • 해외에서 과세된 소득을 포함하여 세무조정 후 과세소득을 계산합니다. 
  • 어떤 소득이 어느 국가에서 어느 금액만큼 과세되었는지, 국가별·소득별로 명확히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세액공제 한도 계산 

  • 각 소득별로 “해외에서 실제 납부한 세액”과 “동일 소득에 대한 홍콩 Profits Tax”를 비교하여, 그 중 더 낮은 금액을 세액공제 한도로 적용합니다.  
  •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해당 조약에서 정하는 계산 방식과 한도를 우선적으로 검토합니다. 

3. Profits Tax Return(BIR51 등) 및 부속서 제출 

  • Profits Tax Return 및 IRD 지정 보충서(Supplementary Form)에 해외납부세액 공제 신청 사실과 계산 내역을 반영합니다.  
  • 별도의 tax computation 및 foreign tax credit schedule(국가별·소득별·세액별 breakdown)을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 실무입니다.  
     

4. IRD 질의 대응 

  • IRD는 해외 세액의 성격, 해당 소득의 원천, 조세조약 적용 여부 등에 대해 추가 설명과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단계에서 세무대리인의 사전 준비 정도에 따라 검토 기간과 리스크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수 준비서류, 미리 갖추면 대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실무에서 IRD가 자주 요구하는 대표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 세무당국 발행 세금계산서/납부확인서 (assessment / tax payment receipt) 
  •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 영수증 또는 공식 증명서 
  • 소득 발생 근거가 되는 서비스 계약서, 라이선스 계약, 대출 계약 등 
  • 인보이스, 영수증, 은행 입출금 내역 등 거래 증빙 
  • 국가별 소득·세액 합계표(working schedule) 
  •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CDTA)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 메모 
  • 홍콩 법인의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세무조정 계산서 

해외 세액공제 관련 자료는 과세연도별로 정리해 최소 7년간 보관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IRD가 자주 요구하는 대표적인 서류
자주 오해하는 포인트: “공제가 안 되면 비용처리하면 되나요?”

해외납부세액이 외국납부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금액을 일반 비용(deductible expense)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홍콩 세법상 세액은 원칙적으로 비용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외국세액은 Profits Tax 측면에서 “어디에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 소득에 대해 해외에서 이미 감면·공제 등 세제 혜택을 받은 부분까지 중복하여 홍콩에서 세액공제를 청구하는 경우, IRD는 이중 혜택(double benefit)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세액 조정 또는 공제 부인을 검토합니다.  

FSIE(외국원천소득 과세)와의 연계 – 구조 설계 단계에서 점검해야 할 부분

최근 홍콩은 국제 조세 기준에 맞춰특정 외국원천소득(특히 배당이자로열티 등 passive income) 대해 일정 요건 하에서 과세하거나세액공제·일방적 세액공제 등을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단순히 “홍콩은 해외소득 비과세”라는 전제만으로 구조를 설계하는 것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으며그룹 차원의 소득 흐름과 각국 과세 체계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Premia TNC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해외납부세액 공제는 “신고서에 한 줄 적는 문제”가 아니라, 소득 구조, 원천, 조세조약, FSIE 규정, 외국세법, IRD 해석(DIPN) 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Premia TNC 홍콩팀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 해외납부세액 공제 가능 여부 사전 검토 및 구조 자문 
  • 국가별 소득·세액 분석 및 foreign tax credit 계산 
  • Profits Tax 신고(Tax computation, BIR51 및 부속서 준비) 및 IRD 질의 대응 
  • FSIE·조세조약을 고려한 장기적인 세무 구조 설계 

해외에서 세금을 이미 납부하셨거나앞으로 해외소득이 증가할 예정이라면 신고기한 전에 구조와 자료 준비 수준을 한 번 점검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체적인 상황(국가소득 유형그룹 구조 등)을 알려주시면케이스별로 검토 방향과 필요 자료를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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